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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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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9-08~2023-10-20 | ||
공고일 | 2023-09-08 | 조회수 | 9688 |
작성자 | 이희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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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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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
대기업·공공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 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강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
| 사업목적 |
ㅇ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상생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
| 지원내용 |
ㅇ 기술제공기업 : (대기업) 포스코, LS일렉트릭,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원료, (대학) 고려대학교(세종), 동아대학교, 우석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양대학교,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총 14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첨단 기술 및 ESG 분야 기술 총 593건
기술분야 | 첨단미래기술 | ESG | 합계 | |||
첨단제조·통신 | 스마트 시티 | 바이오·의료 | 에너지 | 친환경·자원 | ||
건수 | 283 | 93 | 18 | 154 | 45 | 593 |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No | 기관명 | 건수 | 이전방식 |
1 | 포스코 | 276 | 양도 |
2 | LS일렉트릭 | 136 | 양도 |
3 | 한국가스공사 | 59 | 통상실시 |
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6 | 양도 |
5 | 한국수력원자력 | 27 | 양도 |
6 | 한국수자원공사 | 19 | 양도 |
7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3 | 통상실시 |
8 | 한국자동차연구원 | 5 | 양도 |
9 | 한전원자력연료 | 5 | 양도 |
10 | 고려대학교(세종) | 5 | 양도 |
11 | 동아대학교 | 7 | 양도 |
12 | 우석대학교 | 10 | 양도 |
13 | 한국공학대학교 | 4 | 양도 |
14 | 한양대학교 | 11 | 양도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양도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기간 중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 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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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2023년 산업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공고 |
| 9. 8(금)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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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설명회 |
| 신청방법 안내 등 |
| 9.12(금) |
|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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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 9. 8(금) ∼10.20(금)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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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 11월 중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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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추천 |
|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 11월 말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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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행사 |
|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 11월 말 |
|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전담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규격인증 여부 등
* (사업화능력) 제품출시 또는 판매실적,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스크톰(www.tech-storm.io/main)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시스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접수 가능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3년 9월 8일(금) 09시 ~ 10월 20일(금) 18시
* 신청자 시스템(이메일) 접수시간 기준으로 2023년 10월 20일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시스템 | 이메일 | |
1 |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원본 | 필수 | 필수 |
2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 원본 | 필수 | 필수 |
3 | • 나눔기술 신청서(엑셀파일) | 원본 | - | 필수 |
4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필수 | 필수 |
5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 사본 | 필수 | 필수 |
6 | • 벤처기업 확인서 | 사본 | 해당시 | |
7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본 | 해당시 | |
8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 사본 | 해당시 |
* 나눔 기술 신청서는 이메일(technanum@kiat.or.kr) 신청시 필수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11월 1일(수)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
| 기술나눔 설명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현장 및 온라인)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으로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실시
ㅇ 개최일시 : 현장 및 온라인 개최
- (현장) 9월12일(화) 15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IBK홀
- (온라인) 10월11일(수) 15시, 온라인 보다 화상회의
ㅇ 참여방법: 현장 및 온라인 진행방법에 따라 신청 가능
- (현장)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여 가능함
- (온라인)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접수
- (온라인) 참여확정 안내는 설명회 개최 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 없이 불참시 향후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사. |
|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전문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 02-6009-3603,9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대기업·공공기관 등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