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5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시행계획 공고 추진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2-19~2025-03-21 | ||
공고일 | 2025-02-19 | 조회수 | 3555 |
작성자 | 이혜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지역산업육성실 |
연락처 | 02-6009-3691 | ||
첨부파일 |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62호
2025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25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제주) 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1 |
| 사업 개요 |
1-1. 사업 목적
□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역량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 촉진
*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혁신역량 집적이 가능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시·도 내 기존 특구·단지 등을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산단, TP, 외투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17개 거점 유형)
1-2.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분야 : 제주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지역 | 산업분야 | 특화산업 |
제주 | 바이오헬스群 | 화장품 및 식품 |
□ 지원내용
ㅇ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 활용을 통한 개방적 혁신 지원
내역사업 | 지원내용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ㅇ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운영되는 오픈랩(Open Lab) 활용 및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오픈랩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품목 발굴 및 오픈랩 연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5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약 2억원 내외
지역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제주 | 2억원 내외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전체 연구개발기간 : 3년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
해 일괄로 체결하며, 2년 단위로 단계를 구분
* 1단계(1·2년차) + 2단계(3년차)로 구분하며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25. 4. 1.로 작성
2 |
| 사업추진체계 |
□ 총괄 및 세부과제 컨소시엄(제주)
| 시행 부처 |
| 지방자치단체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전문기관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 ||||||||||||||
|
|
|
|
|
|
| ||||||||||
| 관리기관/지역전담기관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 | |||||||||||||
제주지역산업진흥원 |
| 제주테크노파크 | ||||||||||||||
|
|
|
|
|
| |||||||||||
| 총괄연구개발과제 |
|
|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연구개발과제1(신규) |
| 세부연구개발과제2(신규) |
| … |
| 세부연구개발과제N(신규) |
|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세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 ||||||||||||||
|
|
|
|
|
|
|
|
ㅇ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세부연구개발과제로서 총괄연구개발과제와 협약을 체결하고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하여 R&D 수행 필수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
령 제16조의7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설립 또는 지정한 기관으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클러스터 내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등을 수행
※ 기타 용어 정의는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참고
[참고]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 구분 | 역할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관기관 | ㅇ 기능성 원료의 유효성분 함량 분석지원 ㅇ 원료 효능검사, 성분분석, 안전성 분석지원 ㅇ R&D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기술지도(컨설팅) ㅇ 성분 분석(미지성분/고시성분) ㅇ 인체적용 시험 ㅇ 시제품 제작지원 ㅇ 식품 및 화장품 품질 분석·시험검사 지원 ㅇ 장비 활용 지원 ㅇ 이외 R&D 기타 지원 등 |
(사)제주산학융합원 | 공동기관 | |
(재)제주테크노파크 | 공동기관 |
3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
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의 경우 지방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과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
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에 따름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를 준용
※ 기타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참고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 ‘종료(우수, 완료(보통, 미흡))’, ‘조기종료’ 평
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제1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
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징수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 ① 제3자 실시 (실시계약 체결) | ② 직접 실시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발생) | 기술료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5% | 연구개발성과 수익액× 기술기여도*×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수익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의미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
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
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보고서 제출 및 납부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요령 제6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
에게 ‘매출 발생 보고서’ 및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제출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4] 지역사업 연구개개
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
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
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의 인건비
* 상기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ㅇ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ㅇ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3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ㅇ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관(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영리기관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 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3]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 국비지원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지원국비 2억원당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인정)
- (참여연구자 채용)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연구자 이외 채용) 연구개발기간 내 채용인원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예시)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적 11억원인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하여 5명 이상 채용
구분(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억 | 2억 | 5억 | 7억 | 4억 | 11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2명 | 3명 | 2명 | 5명 |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
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국비 및 지방비 합계가 13.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 채용
구분(예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국비 및 지방비 합계 | 3.8억 | 3.8억 | 5억 | 8.8억 | 5억 | 13.8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상기 국비지원의무채용과 청년의무채용은 기준부합시 중복실적 허용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
보다 증액이 불가하며,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한 경
우 초과분은 반납해야 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
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
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4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분야 : 세부 내용은 붙임 「품목개요서」참고
No | 품목 | 품목명 |
1 | 융합바이오 | 제주 특화기술 기반의 글로벌 진출형 기능성 융합바이오 제품/서비스 |
2 | 화장품 | 제주 지역자원 기반의 글로벌 진출형 기능성 화장품 제품 |
3 | 식품 | 제주 지역자원 기반의 글로벌 진출형 기능성 식품 제춤 |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품목유형 : (혁신제품형)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
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
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지원대상
내역사업 | 지원대상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 (세부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세부과제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은 클러스터 지정 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
□ 신청자격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
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제출서류 중 이전 확약서 작성 및 제출)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품목개요서」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
로, 해당 여부는 제주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
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4-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
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함(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
책임자는 변경 불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
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 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 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 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상기 5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 2]를 준용 ※ 상기 5호,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종속회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
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
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
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 에 대해서는 연구개
발과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함
ㅇ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
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
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
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
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
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
직의 경우는 예외)
5 |
|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
|
|
|
|
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5. 2. 19.(수) |
↓ |
|
|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등록 |
| 주관연구개발기관 → KIAT 과제관리시스템 |
| ’25. 2. 19.(수) ~ 3. 21.(금) |
↓ |
|
|
|
|
사전검토 |
|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 ’25. 3월 |
↓ |
|
|
|
|
선정평가 |
|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5. 3~4월 |
↓ |
|
|
|
|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KIAT,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 ’25. 4월 |
↓ |
|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25. 4월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KIAT, 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25. 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
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
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ㅇ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사업계획 (40) | 정책부합성 (10) | ㅇ 정부지원 필요성, 클러스터 특화산업 부합성,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클러스터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
목표 및 내용 (30) | ㅇ RFP(또는 품목개요서)의 부합 정도, 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 이해도 ㅇ 오픈랩 연계 R&D의 오픈랩 활용 전략 및 내용, 지역내 앵커·중핵 기업, 이전공공기관 등과 연계전략 및 협력 수준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 수준의 도전성,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 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 |
사업 추진체계 (10) | ㅇ 컨소시엄 구성과 협력내용의 적절성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 연구개 발기관별 역할 분담의 명확성 ㅇ 오픈랩(총괄과제)와 오픈랩 연계R&D(세부과제) 기술개발의 적절성, 오픈랩 및 연계R&D의 추진체계 및 협력 내용 적절성, 과제 관리에 관한 구체성 | |
추진역량 (30) | 기술개발 능력, 조직역량 (10)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진 구성과 역량 및 역할분담, 과거 유 사 과제 수행 경험 및 성과 ㅇ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오픈랩 활용 (10) | ㅇ 클러스터 산학연의 개방적 소통 및 협력을 위한 운영체계의 구체성 및 적절성, 지역의 기 구축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연계 활용 방안 | |
글로벌 협력 (10) | ㅇ 글로벌 협력의 목표성, 구체성, 협력네트워크 수준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 |
기대효과 (30) | 일자리 창출 효과 (10) | ㅇ 지역 및 클러스터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사업화 의지 및 가능성 (15) | ㅇ 지역내 앵커·중핵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 기반 사업화 전략 및 매출 확대 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ㅇ 매출·수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클러스터 내 신규투자 및 기업 이전 등 투자유치 효과 | |
클러스터 육성 (5) | ㅇ 클러스터내 성과 공유 확산 가능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클러스터 공급망 형성 및 경쟁력 제고 가능성 |
□ 선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
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
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음
-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대효과,
②사업계획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법령 및 규정에 따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
7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ㅇ 2025. 2. 19(수) ∼ 2025. 3. 21(금) 18:00까지 |
접수기간 | ㅇ 2025. 2. 19(수) ∼ 2025. 3. 21(금) 18:00까지 |
서식교부 | ㅇ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ㅇ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 18:00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K-PAS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 (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ㅇ 신청시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번호 | 필수 여부 | 서류명 | 파일 형태 | 비고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
3 |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4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5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6 |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7 | 필수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중견기업인 신청기관 제출 | |
8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9 | 필수 | 최근 결산년도 제무재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영리기관인 신청기관 제출 * 최근 2개년치, 국세청 발급본 원칙 | |
10 | 해당시 | 감점 사항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
11 | 해당시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기 채용 신규인력 외 채용예정 인원도 표시 | |
12 | 해당시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입주 확약서 | 해당 시 제출 | |
13 | 해당시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해당 시 제출 |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www.mme.or.kr
8 |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과제 수행 시 안전관리 방안 추가 제시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 또는 검사 등 요구 가능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6. 근거법령 및 규정]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
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
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
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9 |
|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사업설명회
ㅇ (일시) 2025. 3. 4.(화) 14:00
ㅇ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4층 회의실
□ 문의처
구 분 | 담당기관 | 문의 전화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 02-6009-3691 |
지역 문의처
(신청·접수, R&D 지원계획,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추진일정, 기타 문의사항)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7 |
과제관리시스템 (K-PASS)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21 |
【붙임】 1. 품목개요서
2.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서식
3.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