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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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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0-25~2024-11-07 | ||
공고일 | 2024-10-25 | 조회수 | 5874 |
작성자 | 최성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연락처 | 02-6009-391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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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안내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지원, 전문 실무인력 공급 및 실증 기반 구축 등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포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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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바이오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의지 표명
□ 기업의 산업화 장애 요소 해소를 지원하여 바이오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에 대해 공적 시상 및 장려
|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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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대상
ㅇ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업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개발(전문)기관 또는 보조사업자(비영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R&D사업
□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점
신청자격 | 부문 | 훈격 | 규모 | 수공기간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또는 보조사업자 | 단체 | 장관표창 | 3 | 3년 이상* |
* 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접수 마감일’로, 상기 사업 참여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비영리기관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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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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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공지 (KIAT) |
| ●포상 추천대상기관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 KIAT 홈페이지 등 홍보 예정 |
| ’24.10.25(금) ∼1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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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KIAT) |
| ●적격성 검토 * 해당 없을 시 제외가능 |
| ’2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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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KIAT) |
| ●포상후보기관 추천 심사위원회 등 * 포상대상 추천 |
| ’2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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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
| ●후보기관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 참여제한,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
| ’2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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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수여 (산업부) |
| ●유공기관 포상 |
| ’24.12.27.(예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평가 항목을 활용한 서면평가(100%)
평가항목 | 비고(고려사항) | |
사업 활동내용 | 필요성/ 목적성 | ∙ 사업 수행이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부합도 |
도전성 | ∙ 사업 수행의 양적·질적수준,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 |
사업 활동성과 |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 ∙ 사업 수행 결과가 바이오 산업육성, 매출투자수출, 사업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산업 발전 및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 등에 기여한 정도 |
파급효과 | ∙ 사업 수행으로 관련 산업 분야에 미치는 중장기 파급효과 및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등 | |
유공기관 기여도 | 기여도 | ∙ 수행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상 기여정도 |
공적기간 | ∙ 관련 분야 공적기간 |
*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기관의 공적(상세)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 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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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년 11월 7일(목) 18:00까지(접수마감일* 기준)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서식 | 수량 |
- 신청서 | 별지 1 | 각 1부 |
- 공적조서 | 별지 2 |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별지 3 | |
| 별지 4 | |
| 별지 5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별도 첨부 | |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빙자료, 고용 실적 등 인력양성 증빙자료 등 |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 기관(단체)에게 있음
□ 신청방법 : E-mail을 통한 접수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공적조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이메일 |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담당자) |
연락처 | 02-6009-3913 |
|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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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상훈법」,「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및 「2024년도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또는 보조사업자(기관) (단체표창)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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