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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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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10-25~2024-11-07
공고일 2024-10-25 조회수 5874
작성자 최성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3913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안내문) 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안내.hwpx(94KB)
  • 첨부파일 붙임2. (신청양식) 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양식.hwpx(303KB)
  • 2024년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신청 안내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지원, 전문 실무인력 공급 및 실증 기반 구축 등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 촉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미래 바이오 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바이오 산업 활성화 의지 표명

      

     기업의 산업화 장애 요소 해소를 지원하여 바이오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기관(단체)에 대해 공적 시상 및 장려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포상대상

      ㅇ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의 참여를 통해 기업 사업화 지원전문인력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개발(전문)기관 또는 보조사업자(비영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R&D사업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3점

    신청자격

    부문

    훈격

    규모

    수공기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에 참여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또는 보조사업자

    단체

    장관표창

    3

    3년 이상*

      * 수공기간 산정기준일은 ‘접수 마감일’로, 상기 사업 참여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비영리기관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계획공지

    (KIAT)

    포상 추천대상기관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 KIAT 홈페이지 등 홍보 예정

    ’24.10.25(금) ∼11.7(목)

    서류검토

    (KIAT)

    적격성 검토

     * 해당 없을 시 제외가능

    ’24.11월

    심의위원회 (KIAT)

    포상후보기관 추천 심사위원회 등

     * 포상대상 추천

    ’24.11월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기관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 참여제한,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24.12월∼

    포상수여

    (산업부)

    유공기관 포상

    ’24.12.27.(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기준 : 평가 항목을 활용한 서면평가(100%)

    평가항목

    비고(고려사항)

    사업 활동내용

    필요성/ 목적성

    ∙ 사업 수행이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부합도

    도전성

    ∙ 사업 수행의 양적·질적수준,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사업 활동성과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 사업 수행 결과가 바이오 산업육성, 매출투자수출, 사업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산업 발전 및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 등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 사업 수행으로 관련 산업 분야에 미치는 중장기 파급효과 및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등

    유공기관 기여도

    기여도

    ∙ 수행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상 기여정도

    공적기간

    ∙ 관련 분야 공적기간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기관의 공적(상세)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 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7일(목) 18:00까지(접수마감일* 기준)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 제출서류 

    제출 서류

    서식

    수량

    - 신청서

    별지 1

    각 1부

    - 공적조서

    별지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 3

    • -제재 확인서

    별지 4

    • -사회적 물의 여부 확인서

    별지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매출액  또는 수출액

       증빙자료, 고용 실적 등 인력양성 증빙자료 등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 기관(단체)에게 있음

      

    □ 신청방법 : E-mail을 통한 접수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공적조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이메일

     sunghyun.choi@kiat.or.kr 

     (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 유공 포상 담당자)

    연락처

     02-6009-3913

      

    5. 기타사항

      

    □ 관련규정 : 「상훈법」,「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및 「2024년도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또는 보조사업자(기관) (단체표창)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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