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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5-08~2024-06-28
공고일 2024-06-13 조회수 3248
작성자 박민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4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공고문.hwpx(154KB)
  • 첨부파일 2. [서식1_4]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개인용).hwpx(68KB)
  • 첨부파일 3. [서식1_3]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서식(단체용).hwpx(60KB)
  • Exel 첨부파일 4. [서식5]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자(개인,단체) 요약정보_기관명_이름(개인,단체용).xlsx(12KB)
  • PDF 첨부파일 별첨. 제8차 기술이전_사업화 촉진계획(23_25)(안).pdf(115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68호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

    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나눔 분야의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390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5.8)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6. 12.(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민간분야에서 기술이전·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공공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민간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추진을 통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나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기술나눔 제도 추진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 기존 수여일~포상추천일(‘24. 7. 26 예정)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및 단체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기술이전·거래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기술

    사업화 

    공공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민간

    ▪사업화 추진을 통해 기술혁신 등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나눔

    ▪기술나눔을 통해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34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5점)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거래

    4

    3

    1

    -

    기술사업화 

    공공

    5

    4

    1

    1

    민간

    6

    6

    1

    1

    기술나눔

    3

    3

    -

    -

    합 계 

    18

    16

    3

    2

    * 수상자는 별도포상금(장관상 200만원, 원장상 10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예정 

    ** 포상 규모는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신청접수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5.08(수)∼6.28(금)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7월중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

    7월말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8월초

    심의결과 상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8월중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8월말

    결과 확정

     포상대상자 확정

    9월초

    시상식

     표창장 및 상금 수여

    9월말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접수현황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분야별 평가기준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거래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파급효과(20), 기타(10), 가산점(5)

    민간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기술나눔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파급효과(30), 기타(10), 가산점(5)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1] 참고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 6. 12(수) ~ 2024. 6. 28(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2024년 기술사업화 유공자포상 공고문 검색)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작성양식

    비고

    개인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포상 추천서

    서식4

    hwp

    5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6

    재직/경력증명서 

    -

    공적기간 증빙용도

    7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8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단체

    1

    신청서

    서식1

    hwp

    2

    공적조서

    서식2

    hwp

    3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3

    hwp

    4

    신청자 요약정보

    서식5

    xlsx

    5

    사업자등록증 

    -

    6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사에 한하여 제출

    7

    공적내용 증빙서류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8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모든 제출서류(인쇄본)는 1부씩 제출(원본1부)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일정 등 추후 개별 안내예정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서명본은 PDF도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4 / 박민희 책임연구원

    이메일

     minh22@kiat.or.kr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표창대상 및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

          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

         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

         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

         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

            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

            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

          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

           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

          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

            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첨부> 

    1.

    포상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2.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추진과제 목록(본문 별첨)

    <양식>

    1.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개인부문)

    2.

    기술사업화 유공자 신청서식(단체부문)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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