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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신규과제 수요조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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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2-31~2025-01-13 | ||
공고일 | 2024-12-31 | 조회수 | 5042 |
작성자 | 공민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협력실 |
연락처 | 02-6009-3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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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868호
2025년도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공고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 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 제안을 희망하 는 기관 및 기업은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조사목적
ㅇ 2025년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사업목적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2. 제안분야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
자,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 분야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3. 조사항목
ㅇ 배경 및 필요성, 환경분석, 사업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 주요 구축장비, 파급효과 등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4.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장비 활용 기업 및 연구소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제안을 희망하는 자
* 산업체의 경우 수요조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수행주체(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로 참여는
불가하며, 결과활용기관으로서 공동연구 및 구축 인프라 활용 가능
** 향후 사업 시행계획 공고 시 과제 신청자격과는 상이할 수 있음
5.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ㅇ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남경민 선임(gyungmin0912@kiat.or.kr),
공민지 연구원(wlalsls1@kiat.or.kr)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이메일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ㅇ 접수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13.(월) 16시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6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6. 수요조사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ㅇ 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반조성 과제로 旣
지원한 수요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가능
ㅇ 아래의 경우는 수요조사 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본 공고에서 지정한 양식 이외의 별도 양식으로 제안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ㅇ 수요조사의 내용은 소부장 기반구축 정책추진 반영을 검토할 예정으로, 당
초 제안한 내용과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수요조사 결과는 제안기관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시행계
획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연구개발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별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므
로 제안자와 과제 연구개발기관은 다를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
료로만 활용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제안내용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7. 향후 추진일정
추진내용 |
| 기관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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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제출 |
| 제안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4년 12월 31일∼ ’25년 1월 13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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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장비구축 기획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25년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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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지원대상 확정 |
| 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 ∼‘25년 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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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25년 2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근거법령 및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
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0. 문의
ㅇ KIAT 산업공급망협력실 남경민 선임(02-6009-3924), 공민지 연구원(3932)
붙임 1. 수요조사 양식(기관용, 기업용)
2.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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