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공기업 기술나눔 연장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0-25~2024-11-04 | ||
공고일 | 2024-10-25 | 조회수 | 6117 |
작성자 | 이희정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3 | ||
첨부파일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748호 |
|
|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연장공고 |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혁신과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4-667호의 연장 공고로서, 최초 공고일(’24.9.9) 이후 접수된 모든 신청서류를 통합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10. 2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
| 사업목적 |
ㅇ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나. |
| 지원내용 |
ㅇ 기술제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석유관리원 등 총 11개 기관
ㅇ 나눔기술 : 에너지 및 ESG분야 기술 총 490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분야 | 에너지 | ESG | 합계 | |||||
전력관리 | 전력발전 | 차세대 에너지 | 기타 | 계측센서 및 부품 | 친환경 시스템 | 자원·폐기물 처리 | ||
건수 | 99 | 79 | 61 | 46 | 115 | 45 | 45 | 490 |
【 기술제공기업별 나눔기술 현황 】
No | 기관명 | 건수 | 이전방식 |
1 | 한국전력공사 | 149 | 양도 |
2 | 한국중부발전 | 84 | 양도 |
3 | 한국가스공사 | 57 | 통상실시 |
4 | 한국남부발전 | 56 | 양도 |
5 | 한국동서발전 | 43 | 양도, 통상실시 |
6 | 한국서부발전 | 37 | 통상실시 |
7 | 한국수력원자력 | 24 | 양도 |
8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24 | 통상실시 |
9 | 한국수자원공사 | 10 | 양도 |
10 | 한전원자력연료 | 5 | 양도 |
11 | 한국석유관리원 | 1 | 양도 |
ㅇ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여부가 달라짐
다. |
| 신청자격 |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
| 진행일정 및 심의 |
□ 진행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 비 고 |
|
|
|
|
|
|
|
공 고 |
| 2024년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공고 |
| 9. 9(월)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
|
기술나눔 설명회 |
| 기술나눔사업 신청방법 안내 및 주요 유망 기술 소개 |
| 9. 25(수) |
| “바. 기술나눔 설명회” 참조 |
|
|
|
|
|
|
|
신청·접수 |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
| 9. 9(월) ∼11. 4(월)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
|
|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
| 11월 4주 |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
|
|
|
|
|
|
|
최종추천 |
|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
| 12월 2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
|
|
|
|
|
|
|
결과안내 |
| 기술별 이전기업 확정 및 결과안내 |
| 12월 3주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
|
|
|
|
|
|
|
계약체결 |
|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
| 12월 말 |
| 기술제공기관 및 기술이전기업 등 |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발생 시 신청기업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이전 순위 확정
마. |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 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이메일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시스템 신청을 통해만 접수 가능
ㅇ 신청기간 : 2024년 9월 9일(월) 09시 ~ 11월 04일(월) 까지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11월04일(월) 23시59분까지만 접수 가능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로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1 |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요망 | 원본 | 필수 |
2 |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 원본 | 필수 |
3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필수 |
4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 사본 | 필수 |
5 | • 벤처기업 확인서 | 사본 | 해당시 |
6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사본 | 해당시 |
7 |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 사본 | 해당시 |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정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신청서류 접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예정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10일 경과 후 또는 11월15일(금)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바. |
| 기술나눔 설명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기술소개자료,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사. |
| 문의처 및 기타 유의사항 |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
전문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 02-6009-3603 |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할수 없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인 경우
< 첨부 >
1.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