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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시행계획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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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9-13~2024-09-27 | ||
공고일 | 2024-09-06 | 조회수 | 6455 |
작성자 | 김하늬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혁신지원실 |
연락처 | 02-6009-37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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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91호
2024년도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 재공고 |
글로벌 혁신특구 특구사업자의 해외공동 실증 R&D 지원을 위한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특구사업자(예비 특구사업자 포함)는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국내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특구사업자의 해외실증 R&D 등을 지원
- 국내 첨단 분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글로벌 해외 실증 R&D 지원
* [참고] 해외 공동 실증 R&D 수행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개 모집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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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예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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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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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관련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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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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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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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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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자체 (글로벌혁신특구 총괄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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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자체 (글로벌혁신특구 총괄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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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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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특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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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연구개발과제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 연구개발과제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연구개발과제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연구개발과제3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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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가. 지원방식 및 대상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대상 :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순번 | 지역 | 글로벌혁신특구명 | 특구 지정일자 |
1 | 충청북도 |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2024. 4. 30 |
2 | 전라남도 |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2024. 4. 30 |
3 | 부산광역시 |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 2024. 4. 30 |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특구별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별 사업비 구성은 국비 50% 이내, 지방비 25% 이상, 민간부담금 25% 이상으로 구성
순번 | 지역특구 | 특구별 지원과제 수 | 과제당 국비 지원규모(24개월) | 특구별 투입예산 |
1 | 충청북도 | 2개 과제 내외 | 200백만원 | 400백만원 내외 |
2 | 전라남도 | 2개 과제 내외 | 200백만원 | 400백만원 내외 |
3 | 부산광역시 | 5개 과제 내외 | 200백만원 | 1,000백만원 내외 |
합계 | 9개 과제 내외 | - | 1,800백만원 내외 |
* 특구별 지원과제 수 및 과제당 지원 규모는 특구 내 수행기관 선정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및 사업비 배분
구분 | 1차연도(6개월) | 2차연도(12개월) | 3차연도(6개월) |
연차별 기간 | 2024. 7 ~ 2024. 12 | 2025. 1 ~ 2025. 12 | 2026. 1 ~ 2026. 6 |
사업비 배분 | 총사업비의 25% | 총사업비의 50% | 총사업비의 25% |
* 연차별 기간 및 사업비 배분은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2차연도 이후 사업비는 차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ㅇ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4개 지역별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또는 `24년도 협약체결 전까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는 자(예비 특구사업자)
*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24.4.30)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수행기관 등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부여받은 실증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실증 R&D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라.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
지원방식 | ㅇ 각 과제별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 해외공동실증R&D 각 사업계획에 대한 3개년(24개월) 협약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
연구개발비 구성 | ㅇ 전체 연구개발비 구성
ㅇ 수행기관 구분별 연구개발비 구성
ㅇ 수행기관 구분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ㅇ 해외실증 R&D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경우, 수행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지급 가능한 사업비의 비율은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장 | ||||||||||||||||||||||||||||||||||||||
연구수당 | ㅇ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산정 가능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 ||||||||||||||||||||||||||||||||||||||
간접비 | ㅇ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ㅇ 비영리법인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 및 별표6 |
3 |
| 지원제외 처리기준 |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전 제외처리
구 분 | 지원제외 대상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확인 |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사업시작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또는 과제수행성과로 인한 수익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사업시작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ㅇ 기업의 부도 ㅇ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전지원제외 처리 | ||||||||||||
과제수 및 인건비계상률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및 인건비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업(주관) 수행가능 과제수 | ㅇ 기업이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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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 선정방법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기업 → KIAT) | ⇨ | 특구사업자 추천 (지자체 → 중기부) |
‘24. 9월초~9월말 |
| ‘24. 9월초~9월말 |
| ‘24. 9월말 |
⇨ | 선정평가위원회 (KIAT) | ⇨ | 평가결과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KIAT) |
| ‘24. 10월초 |
| ‘24. 10월초 |
| ‘24. 10월중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특구별 주관기관은 해외공동실증R&D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
ㅇ (특구사업자 추천) 각 지자체는 특구별 특구사업자(기업)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별 수행내용을 추천
ㅇ (선정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은 제출된 각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해 계획서 구비요건,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해 사전 검토 실시 후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주관기관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다. 전문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기준
ㅇ 아래 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검토
구분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수행기관 역량 | 해외실증 R&D 전략 | 기대효과 | 연구개발비 | 합계 |
배점 | 40 | 25 | 20 | 10 | 5 | 100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사업 개요 | ∘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과의 연관성 ∘ 현행 규제의 인식 정도 ∘ 과제의 차별성 | 10 | 40 |
목표 및 추진내용 | ∘ 사업 목표의 적정성 ∘ 사업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글로벌 실증 계획의 적정성 | 20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 10 | ||
수행기관 역량 | 사전준비 및 능력 | ∘ 사전준비 과정의 적정성 ∘ 핵심기술 개발 역량 보유 여부 | 15 | 25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추진체계의 적정성 ∘ 수행기관의 연구 역량 | 10 | ||
해외실증 R&D 전략 | 추진 필요성 및 적절성 | ∘ 해외실증 R&D 추진의 필요성 ∘ 해외기관 협업 체계의 적절성 | 10 | 20 |
지식재산권 확보 | ∘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 10 | ||
기대효과 | ∘ 매출·수출·고용 효과, 신규시장 창출 등 사업 추진 기대효과 | 10 | 10 | |
연구개발비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 5 | 5 | |
합계 | 100 |
5 |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
공고기간 | ▪2024. 9. 6.(금) ∼ 2024. 9. 27.(금) | ||||||||||||||||||||||||||||||
접수기간 | ▪2024. 9. 13.(금) ∼ 2024. 9. 27.(금) 18:00까지 |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접수절차 |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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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 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IRIS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IRIS에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의 안내가 진행되므로 IRI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를 입력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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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별 작성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참여연구자별 작성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참여연구자별 작성 | |
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기관별 작성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기관별 작성 | |
7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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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유의사항 |
ㅇ 글로벌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글로벌혁신특구혁신
사업육성(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의 내역사업임.
이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규제자유특
구 운영요령」,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의 절차를 따름
ㅇ 해외 공동 실증 R&D 추진 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예) 해외 기관과의 상호 협력 없이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시험분석ㆍ테스트 등의 단순한 용역 위탁만 의뢰하는 경우 등을 지양할 것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등을 연구비로 사용 가능함
ㅇ 선정된 과제는 협약서류 제출 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외 협력 기관과의 계약서 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도추진단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며, 해당 검토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후 사업비 교부가 가능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연구개발 부정행위
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부터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에
따라 참여제한, 국비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특구법 제79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구사업자 지정이 해제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 적용 대상 사업이며, 위반 과제는 선정 이후에도 협약
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이후에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
및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 최대 5개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ㅇ 특구사업자가 제출한 각 사업계획에 대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협약 체결 예정이며, 사업비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통해 집행됨
* 특구별 추천된 수행기관은 연구책임자 등의 IRIS 및 RCMS 회원 가입, 기관 등록 필요
ㅇ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료 납부 대상에 해당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2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 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8조 및 제27조
ㅇ 부가가치세 포함 국비 1억원 이상의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절 및 4절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ㅇ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ㅇ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
| 문의처 |
담당기관 | 유선전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 044-204-7210 |
☎ 044-204-7193 |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 ☎ 02-6009-3725 |
시스템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www.iris.go.kr | ☎ 1877-2041 ☎ 042-862-1500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 www.rcms.go.kr | ☎ 1661-5855 |
참고 |
| 글로벌혁신특구혁신사업육성(R&D)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규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증이 어려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차 글로벌혁신특구를 지정(’24.4월)
* (강원) AI 헬스케어,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직류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ㅇ (필요성) 실증에 제한이 적어 기술개발 활동이 원활한 해외 혁신기관과
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해외 공동 실증R&D
- 특구 내 중소기업이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ㆍ기업 등과 연계한 신기술ㆍ서비
스 실증 R&D를 지원
* (지원대상) 각 글로벌혁신특구별 특구사업자 (지원규모) 세부내용별 국비 2억원 내외 /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25% : 민자 25%)
② 가상실증인프라
- 신기술 제품‧서비스의 시험ㆍ검증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무제한 시뮬
레이션 테스트 등을 통한 제품 최적화 개발 수단으로 특구사업자가 공동
활용 가능한 가상 실증 인프라를 조성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2.5억원/24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③ 해외실증 운영ㆍ지원
- 해외 공동 실증 R&D를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과제기획 및 연구자
매칭을 위한 공동 워크숍ㆍ세미나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지원대상)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충북)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규모) 특구별 국비 1.33억원/26개월 이내 (국비 50% : 지방비 50%) 특구 사전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24.5.1부터 사업수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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