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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11-21~2024-01-05
공고일 2023-11-21 조회수 8219
작성자 박수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공고문.hwpx(115KB)
  • Exel 첨부파일 2. 2023년 SK기술나눔 목록(171건).xlsx(35KB)
  • PDF 첨부파일 3. SK 기술나눔 설명자료(SMK).pdf(51986KB)
  • 첨부파일 4. 특허활용계획서_개인정보조회및동의서.hwpx(44KB)
  • Exel 첨부파일 5.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나눔기술 신청서.xlsx(8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6호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ㅇ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기술제공기관 :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나눔기술 :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분야 총 171건

        

    【 세부 기술분야 】

    기술

    분야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반도체 공정·장비

    반도체 소자

    이동통신

    네트워크

    화학공정

    건수

    (비중)

    64

    (37.4%)

    29

    (17%)

    35

    (20.5%)

    25

    (14.6%)

    18

    (10.5%)

    171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기업이 부담, 기술이전(계약체결) 시점으로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특허청 관납료)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행정경비는 기술제공기관에서 부담 예정. 다만, 양수기업 개별 진행시 양수기업 부담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다.

     진행일정 및 심의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23년 산업부-SK 기술나눔 공고

    11.21(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방법 안내 및 1:1 상담 등

      

    11.28(화)

    “마. 기술나눔 설명” 참조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1.21(화)

    ∼‘24.1.5(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24.1월5주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 이전대상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24.2월2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행사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24.2월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

    계약체결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이전 기업과 계약체결

    ‘24.2월말

    기술제공기관, 

    기술이전 기업 등

      *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라.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국가기술은행(www.ntb.kr)->테크스톰(www.tech-storm.io/techshare)접속  및 기술제공기관별 신청 기술 정보 확인 후 시스템 신청 

        * 시스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한하여 이메일(technanum@kiat.or.kr) 접수 가능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ㅇ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1일(화) 09시 ~ 1월 5일(금) 18시

        * 신청자 시스템 접수시간 기준으로 2024년 1월 5일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 제출

       

      - ‘특허활용계획서’ 는 신청 기술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업로드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복사한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시스템

    이메일

    1

    •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원본

    필수

    필수

    2

    •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파일)

    원본

    필수

    필수

    3

    •  나눔기술 신청서(엑셀파일)

    원본

    -

    필수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필수

    5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

    사본

    필수

    필수

    6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해당시

    7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해당시 

    8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사본

    해당시

     * 나눔 기술 신청서는 이메일(technanum@kiat.or.kr) 신청시 필수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및 제 확인서·인증서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시 기술나눔 심의결과점수에 가점 부여

        

     ㅇ 신청접수 확인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에게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를 통지

      -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접수번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 연락 요망 

        

    마.

     기술나눔 설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상시 공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홈페이지 내 찾아오기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제공자료 : 기술나눔 목록, 세부 기술별 소개서, 특허활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조회동의서,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서 양식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at4u)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사업 설명

      -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나눔기술 소개

       

    □ 기술나눔 설명회(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ㅇ 개최 방법 및 내용

      - 기술나눔 관심기업 담당자 대상 SK 기술나눔 신청방법 설명 및 관심 기술에 대한 SK 담당자 1:1 상담 진행 

       

     ㅇ 개최일시 :‘23.11.28(화) 13시~15시, 서울 더케이호텔(양재) 금강A홀

       

     ㅇ 참여방법

      - 11월 23일(목)까지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www.koreatechfair.com)홈페이지를 통해 기술나눔 설명회 참여신청 및 상담 신청 

      - 인원제한이 있는 관계로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이 마감될수 있음

        * 마감 기한 이후 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 문의처로 전화 요망 

      - 참여확정 안내는 설명회 개최 전 개별 통보 예정 

      - 별도통보 없이 불참시 향후 기술나눔 설명회 신청이 제한 될수 있음  

        


    바.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기술나눔 추진 및 확정 등

    전문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9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향후 해당 성과를 활용한 성과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그 밖의 기술제공기관 요청에 따라 기술제공을 취소 할수 있음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첨부 > 

    1.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목록

    2. 특허활용계획서 등 양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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