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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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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2-04-26~2022-05-26 | ||
공고일 | 2022-04-26 | 조회수 | 3536 |
작성자 | 김병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기획팀 |
연락처 | 02-6009-350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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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7호
2022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7.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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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의 실증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솔루션을 산업부가 수요기업(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적용·확산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분야) 제한 없음
○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적용분야 예시는 공고문 하단에 [참고] 디지털 전환 기술·솔루션 적용분야 예시 참조
1-3. 지원개요
구분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
지원과제 |
9개 과제 |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지원기간1) |
9개월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3)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4))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지원조건 |
①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②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
협약유형2) |
일괄협약 |
기술료 |
비징수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협약기간(예정) : 단년도(2022년 6월∼ 2023년 2월, 9개월)
2) 일괄협약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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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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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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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본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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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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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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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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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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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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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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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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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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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주관) 수요기업 - (공동) 공급기업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또는 중견후보)-중소, 중견(또는 중견후보)-중견, 중견(또는 중견후보)-대기업 6가지 경우로 구성 가능함(공급기업에서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니거나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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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총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지원비율 |
대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현금부담비율 |
대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필요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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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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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기업 |
혁신제품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 기업 |
혁신제품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11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연구개발기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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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 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공모형태 유형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9~’21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 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급기업이 과제 신청 시 실증과제 협약서 제출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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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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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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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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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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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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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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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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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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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
‘22.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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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월 |
|
‘22.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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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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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월 |
|
‘22. 6월 |
|
‘22. 6월 |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
사업 수행 계획 (60) |
과제 수행 필요성 |
■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필요성 및 적용 분야의 적정성 |
10 |
목표설정의 적정성 |
■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
10 |
|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추진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내용의 단계 구분 적정성 및 단계별 연계성 ■ 수행내용별 추진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
10 |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수요기업에 적합한 공급기업(솔루션) 매칭 여부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역할 분담의 적정성 |
10 |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역량 |
■ 기업 내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등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기업(경영진)의 의지, 추진사례 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의 역량, 전환 사례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 정도 |
15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장비 구축 내용의 타당성 등 (해당 시) |
5 |
|
도입 후 활용 계획 (20) |
솔루션 도입 효과 |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성과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정도 |
10 |
성과 확산계획 |
■ 디지털 전환 내용 정착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공정·서비스 등의 실용화 계획 ■ 솔루션 적용 분야 확대 계획 등 |
10 |
|
기대효과 (20) |
생태계 내 파급효과 |
■ 관련 산업 생태계 내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 |
10 |
고용 창출 효과 |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
10 |
|
계 |
100 |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어, 과기부 선정과제(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접수한 공급기업)에 대한 쿼터제 운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37호 “2022년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공고”에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공급기업이 같은 솔루션으로 다른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서 70점 이상 배점을 받은 경우(“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타 과제 점수와 상관없이 2개 과제 우선선정 예정
CASE①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가.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2개 이하 신청한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운영을 통해 J과제보다 A, B과제의 평가점수가 낮지만, A, B과제를 우선선정하고, 일반과제 후순위의 J과제가 최종탈락
나.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3개 이상 신청한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같은 솔루션 및 공급기업)에서 고득점 2개 과제(A, B과제)를 쿼터 대상과제로 우선선정하고,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이외의 과제(C과제)는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여부 결정
CASE②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였지만, 선정평가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지원제외”로 분류된 과제(B과제)는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항목 |
배점 |
■ 과기부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37호 2022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공급기업이 같은 솔루션으로 본 과제를 신청한 경우 |
2 |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7호 2022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참여기업이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2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진한 디지털 카라반 참여기업인 경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가 추진한 2021년 디지털 카라반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2 |
■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수행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사업 지원을 받아 협업을 진행한 중견-스타트업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
2 |
■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020년 11월 이전 최종평가 결과 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
1 |
■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1 |
합계 (최대한도) |
5 |
□ 감점기준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함
감점항목 |
배점 |
■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3 |
■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3 |
합계 (최대) |
6 |
6 |
|
신청 방법 |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2. 4. 26.(화) 09시 ∼ 5. 26.(목) 18시 |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서식교부 |
■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유의사항 |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7 |
|
제출 서류 |
구분 |
서류명 |
필수 |
제출 대상 |
비고 (파일 형식) |
1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O |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2 |
연구개발계획서 |
O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
|
3 |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
O |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
|
4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5 |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6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O |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7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O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
8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9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0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O |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11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2 |
최근 3개년(2019, 2020,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O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1년 기준) *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
|
13 |
중견기업 확인서 |
O |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14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X |
해당 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
15 |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
X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6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X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7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X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8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X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mme.or.kr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서식-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한국산업기술진흥원.pdf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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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이 1:1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과제 중 국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의견에 따라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9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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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
개최 장소 |
2022. 5. 10.(화) 14:00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5, 4층 백제룸 |
○ (주요내용)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
○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메일 주소로 ‘22. 5. 2.(월), 18시까지 [붙임4]의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kimbych@kiat.or.kr
○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
수요-공급기업 매칭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6)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02-3275-0849, 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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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