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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연장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3-28~2024-10-31
공고일 2024-10-02 조회수 7374
작성자 이민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디지털혁신실
연락처 02-6009-364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_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연장 공고문.hwpx(113KB)
  • 첨부파일 붙임2_신청서 및 기타서식.hwpx(100KB)
  • 첨부파일 붙임3_관련 규정.zip(5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695호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수요조사 연장 공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목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96호의 연장공고로 최초 공고일(’24. 3. 28.)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수요조사를 통합하여 평가·선정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수요조사)목적

      

     □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집중지원함으로써 DX성공모델 창출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에 대해 R&D‧자금‧인력‧규제개선‧네트워킹 등 기업지원 프

         로그램과 연계한 범부처 종합지원 실시

      

    2. 신청자격

      

     □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

         및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3. 지원내용 및 기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참여기업‧기관 등이 선도사업 신청서에서 제

          시한 지원수요를 검토 → 범부처 협의 통해 가능한 지원시책을 패키지 공급

      

     ㅇ 선도사업은 ‘24.10.31.(목)까지 접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지

      

     ㅇ 기술개발‧사업화‧금융 등 선정된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점검을 통해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목표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추가 2년 연장 가능

      

     ㅇ 선도사업 계획서를 근거로 연차별 DX 성공모델 창출, 산업데이터 수집·활용 등 성과

         지표에 대한 최종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ㅇ 중간점검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예시) 선도사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 표는 단순 예시이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수요를 자유롭게 제안 가능

    구분

    지원내용

    기술개발

    • DX를 통한 생산공정 혁신, 신제품·신서비스 개발 등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OOO R&D 지원(‘24년~OO년)

    •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 및 과제 신청 시 가점 O점 부여

    사업화

    • 시제품제작, 성능인증·TEST 등 제품‧솔루션 등에 대한 시장 수요처 발굴 등 선도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금융

    • 선도사업 참여기관(기업) 기술금융지원

    • OO사업 신청 시 기관지원부담 비율 감면 및 기술료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인력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OO분야 전문인력 OO명 파견 지원

    • 임원급‧실무급 재직자 대상 다양한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산업 AI융합인력 양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고급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 신속확인, 규제 실증특례, 임시허가 지원

    • 선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ㅇㅇ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 지원

    컨설팅

    • 산업 디지털 전환 사례발굴 및 확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시장 및 특허 분석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네트워킹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성과전시회 개최 시 기업 홍보지원

     

    4.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은 법에 근거해 상시 접수하며, 사전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심의‧선정을 거쳐 본격 추진

      

    <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추진 절차 >

    추진내용

    추진주체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협의

    산업부 등 관계부처

    선도사업 적합성 심의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선도사업 선정·확정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 선도사업 사전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20)

    추진내용의 적정성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과의 정합성

    DX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사업목표·내용의 적정성

    10점

    계획수립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

    10점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20)

    사전기획의 충실도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협업, 충분한 사전검토 등 사전기획 노력

    10점

    DX 성공 가능성

    ▪선도사업 연차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 및 명확성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례 제시 등

    10점

    수행역량(30)

    사업수행역량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및 전문성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15점

    추진역량의 구체성

    ▪사업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기업(기관) 간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15점

    사회·경제적 파급효과(30)

    디지털 전환의 발전가능성

    ▪디지털 전환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 모델 제시

    15점

    기대효과

    ▪현장 공통문제 해결 성공사례 발굴 등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해당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15점

    합계

    100점

      

      

    5.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온라인*(메일 제출)

        * 사업 담당자 메일로 개별 제출(K-PASS 시스템 제출 불가)

      

     ㅇ 제출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메일) mmmj3@kiat.or.kr

      

     ㅇ 신청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4.10.31(목)까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서류) 선도사업 신청서, 계획서 등 6개 서류

      

        

    No.

    서류명

    서식

    1

    선도사업 신청서

    첨부1

    2

    선도사업 계획서

    첨부2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1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2

    5

    데이터 및 인프라 보유(예정) 확인서

    서식-3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진흥원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2

    문의 및 접수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02-6009-3645


      

      

    6.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기업) 및 신청기관(기업)의 대표가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ㅇ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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