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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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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3-19~2025-05-21 | ||
공고일 | 2025-03-19 | 조회수 | 4173 |
작성자 | 김은숙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전략실 |
연락처 | 02-6009-37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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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256호
2025년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해외 우수 연구개발 기관과의 협력, 글로벌 대기업의 수요 및 글로벌 기술 도입 기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국내기업의 선도기술 조기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2025년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글로벌 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국제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를 촉진
* 글로벌 기업 : 연매출 규모 1억불 이상인 해외기업
○ (글로벌 기술도입형) 해외 우수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개방형 혁신 활동 촉진
* 기술도입 유형 : M&A, IP인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합작투자) 등
<글로벌 수요연계형, GVC-Track> | <글로벌 기술도입형, X&D-Tra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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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5년도 신규 지원 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2,000백만원 이내
○ 과제당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 (글로벌 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술도입형)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 규모,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향후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변동될 수 있음 |
○ 회계연도 일치관련 유의사항
구분 | 안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 1차년도(‘25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1/2(예: 연간 10억과제 기준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10억원 이내)로 지원 |
연구개발 기간 | • 1차년도 6개월(‘25.7월∼’25.12월)로 설정 • 2차년도 이후 연간 최대 12개월로 설정하고,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3년(36개월)으로 설정 - ex) 2차년도 ‘26.1월~’26.12월(12개월), 3차년도 ‘27.1월~’27.12월(12개월), 4차년도 ‘28.1월~’28.6월(6개월) |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구분 | 글로벌 수요연계형 | 글로벌 기술도입형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해외글로벌수요기업 (외국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 를 보유한 국내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글로벌 수요기업 간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 사업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만 인정, 해외기업의 국내 지사/지점 서류는 미인정 - KOTRA 등에서 해외수요내용 확인 요청 가능 - 구매의향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양식 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 (금액, 기한) 또는 해외글로벌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해당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 명시 필요 | • 해외기술을 도입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KITIA)로부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선정평가 적격대상으로 접수함 - 합작법인(JV) 설립의 경우는 합작법인 (JV)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 함 * 이때, 합작법인(JV)의 모기업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 조(사전검토)에 따른 신청자격에 적합 해야 하며, 동 지침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 개발기관 |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아님) |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아님) |
공통사항 | • 국내기업(주관·공동 포함)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KOITA)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 미해당 • 국외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
지원분야 | 6대 첨단산업분야(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모빌리티, AI·로봇) |
5. 사업 추진체계
○ 글로벌 수요연계형(GVC-track)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 : 해외 수요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R&D ㅇ 해외협력기관 : 기술/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글로벌수요기업(외국기업) |
○ 글로벌 기술도입형(X&D-track)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KITIA : 해외IP도입, 전략적 M&A, JV설립 등에 대한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중견기업) : 해외기술도입 후 추가기술개발 R&D ㅇ 해외협력기관 : IP보유기업, JV설립(출자기업), 피M&A기업 등으로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기술도입에 협력 |
6. 추진절차 및 일정 (6. 추진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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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 |
| ‘25.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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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글로벌 수요 매치메이킹 (※필요시) |
| <해외 수요 발굴 및 매치메이킹> * 국내기업이 필요한 경우 참석 (선택 사항) *수요기업 상담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무투24 등) |
| KIAT (KOTRA) |
| ‘25.3월~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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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 → KIAT |
| ‘25.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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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적합성 검토 |
| <사전 서류 적합성 검토> |
| KIAT |
| ‘25.5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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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과제 선정 |
|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KIAT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 |
| ‘25.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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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업 심의위원회 |
| <사업 심의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 과제 •(내용) 평가 확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 산업부 (KIAT) |
| ‘25.7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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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
|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KIAT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5.7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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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과제 수행 |
| <과제 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과제 수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5.7월~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절 차 |
| 내 용 |
| 비 고 |
| 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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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
| 산업부 |
| ‘25.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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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인증서 발급 |
|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www.kitia.or.kr로 접수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TIA |
| ‘25.4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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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청접수 및 적합성 검토 |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적합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 KIAT |
| ‘25.5월~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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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과제 선정 |
|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 KIAT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운영) |
| ‘25.6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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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 심의위원회 |
| <사업 심의위원회> •(대상) 선정평가 통과 과제 •(내용) 평가 확정 및 연구개발비 조정 |
| 산업부 (KIAT) |
| ‘25.7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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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협약 |
|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KIAT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5.7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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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과제 수행 |
| <과제 수행>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과제 수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5.7월~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 최근 3년 내(2022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필요
* 기존에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KITIA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올해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후
‘인증기준 재검토 → 인증서 재발급’하여 과제신청 가능
*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평가표에 따라
기술도입의 적정성 등은 재평가 가능
II |
| 공통사항 |
1.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
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
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9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참여기업이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
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
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기술료 징수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
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 기여도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구분 | 부과기준 | 요율 | 기술료 납부 상한 | ||
직접 실시 | 중소 기업 |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로 발생하는 매출액 | 기술기여도 (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중견 기업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제3자 실시 | 중소 기업 | 기술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 |
중견 기업 | 기술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 ||
대기업/ 공기업 | 기술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순번 | 세부내용 | ||||||
1 |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
2 | ㅇ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 | ||||||
3 |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
4 |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5 |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6 |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7 |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
8 |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
9 |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상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Ⅲ |
| 평가 절차 및 기준 |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구분 | 평가 및 협약절차 | ||||||||||||||||||||||||||||||||||||||||||||||||||||||||||||||||||||
글로벌수요 연계형 (GVC- track)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글로벌기술 도입형 (X&D- track)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1)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신청기관(기업)에 대해 기술도입계약 및 도입 기술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
주2)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KITIA)으로부터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를 진행함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미발급된 기업의 경우, 사전검토시 평가 제외 대상) |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기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서류(해외기술도입 인증서 포함),
공고 부합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기관(기업)은 평가
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함
○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선정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
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
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계약이 확인될 경우 전문기관은 제출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
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연구개발기간 내에 추가적
으로 변리사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가. 지원대상 과제 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
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지표
○ 글로벌수요연계형(GVC-track)
< 선정평가 >
평가 항목 | 세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시장성 (40) | 글로벌 수요의 적합성·구체성 | • 글로벌 수요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10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 • 개발 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10 | |
파급효과 | • 내수 및 수출, 수입 대체, 수입단가 인하, 고용 창출, 공급망 추가 창출 가능성 등 | 10 | |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10 | |
기술성 (25) |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개발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 10 |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 •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차별성, 혁신성, 창의성, 도전성 | 8 | |
• 초격차 급소기술 목록(80개)와의 연관성 | 2 | ||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 • 개발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 5 | |
연구수행 능력 (25) | 기술개발 및 국내외 기관과의 공급망 구축 (인프라 등) 역량 | • 기술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의 경험 및 역량 | 15 |
• 수행기관의 연구기반 확보 정도 (연구시설, 기자재, 지재권 등) | 10 | ||
국제공동 협력전략 (10) | 글로벌 수요기업과 협력의 사전 준비성 | • 글로벌수요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 및 공급처 명확화 등 사전 협의/조율, 협력 정도 및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 5 |
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 | • 글로벌수요기업과의 국제공동 R&D 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 (해외 기관의 현물출자계획 포함) | 5 |
○ 글로벌기술도입형(X&D-track)
< 해외기술도입인증 >
-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함
- 단, 해외기술도입계약이 旣체결된 경우는 2022.1.1.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한해 신청가능
구분 | 인증기준 |
지분 확보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0이상 및 지분율기준 5% 이상 지분확보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상 지분확보 |
양수 계약 | • 해외기업의 지분 50%(최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 지배하는 경우는 30%) 초과 취득 또는 영업양수, 자산양수 |
특허권 확보 | • 특허권양수, 8년 이상의 전용실시권 확보 |
합작법인 설립 | • 해외기업이 합작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2이상 또는 해외기업의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율 30%이상 |
** 인증서 발급에 대한 상세 기준은【붙임2. 內 해외기술도입 지원안내 및 양식】참조
< 선정평가 >
- 해외기술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도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아래의 평가지표에 따라 기술도입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함
평가항목 | 세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시장성 (30) | 글로벌 수요의 적합성·구체성 | • 글로벌 수요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8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 • 개발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 7 | |
파급효과 | • 내수 및 수출, 수입 대체, 수입단가 인하, 고용창출 등 | 7 | |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 8 | |
기술성 (20) |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개발계획의 체계성, 타당성 | 7 |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 •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차별성, 혁신성, 창의성, 도전성 | 5 | |
• 초격차 급소기술 목록(80개)와의 연관성 | 2 | ||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 개발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 6 | |
연구수행 능력 (20) | 기술개발팀 현황 | • 기술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경험 및 역량 | 12 |
기술개발 인프라 현황 | • 수행기관의 연구기반 확보정도(연구시설, 기자재, 지재권 등) | 8 | |
국제공동 협력전략 (10) | 글로벌 기술도입기업과 협력의 사전 준비성 | • 글로벌 기술도입기업과의 사전 협의, 조율, 협력 정도 및 내용의 적절성 | 5 |
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 | • 글로벌 기술도입기업과의 국제공동 R&D 협력 계획의 체계성 및 기대효과 | 5 | |
글로벌 기술 도입의 혁신성 (20) | 기술 도입 및 협력의 적정성 | • 주관기관의 기술도입 주도성 및 협력 우위성 | 7 |
기술 도입과 개발 목표의 연계 | • 기술도입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 목표와의 부합성 | 7 | |
도입 계획의 적정성 | • 도입기술 내재화 역량 및 계획의 구체성 | 6 |
3. 유의사항 (청년채용, R&D자율성트랙, 안전관리형 과제, 보안과제 등)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국제공동R&D의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나.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해당국 정부 또는 기관내부 R&D 규정의 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 기준을 인정하나, 정산시 적절성 검토를 위해 관련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음
다.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
해서는 안 됨
- 또한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
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라.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
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
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
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
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
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
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바.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
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
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
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의무사항은 아님)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사.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
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아.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
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
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 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
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
이 없는 경우
자.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
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
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Ⅳ |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유형별 내용 확인하여 신청필요
1. 신청요령
구분 | 1 글로벌기술도입형(X&D)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신청 및 발급 | 2 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공통) |
양식교부/ 접수안내 | ㅇ 양식교부 :‘25.3.19(수) 부터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붙임 2】 참고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과제관리시스템 (www.kiat.or.kr, www.k-pass.kr) 2)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www.kitia.or.kr) | ㅇ 양식교부 : ‘25.3.19(수) 부터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붙임1∼2】 참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사업관리시스템 (www.kiat.or.kr, www.k-pass.kr) |
접수처 및 접수 기간 | ㅇ 접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 협의회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tech@kitia.or.kr) 접수 ㅇ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 ‘25.4.4(금) 16:00까지 |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접수방법 :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www.k-pass.kr) ㅇ 유형별 접수기간 : 1) 글로벌 수요연계형(GVC) : ~ ‘25.4.25.(금) 16:00까지 2) 글로벌 기술도입형(X&D) : ~ ‘25.5.21(수) 16:00까지 |
유의 사항 | ㅇ 글로벌기술도입형(X&D) R&D과제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로부터 ‘해외기술 도입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에 한해 선정평가 진행 | ㅇ 유형별 접수기관 및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및 주의하여 신청 ㅇ 글로벌 기술도입형(X&D) 신청시 ‘해외 기술 도입 인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1 글로벌기술도입형(X&D)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방법
①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www.kitia.or.kr)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전자우편(tech@kitia.or.kr) 접수
②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공고 및 접수기간 : ’25.3.19(수)~’25.4.4(금)
◦신청서 및 양식교부 : ’25.3.19(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www.kitia.or.kr)
③ 제출 서류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
함) 1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해외기술도입 관련 계약서 사본 1부,
해당 계약 건의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일체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
서)를 제출하되,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최근 3년 내(2022년1월1일 이후) 해외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 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검토과정에서 추가 서류(중개법인 계약서 및 인보
이스, 해외투자신고서 사본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기존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한 기관 또한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을 통해 재심의·재발급 필요)
* 해외기술도입 지원신청서 개요
◇ (개요) 제안된 기술의 지원 필요성,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확보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신청자의 계획을 간략하게 정리한 신청서 ◇ (서식) 공고시 붙임양식 참조(전문기관 및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 권고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신청서 평가) 신청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신청서를 토대로 서면검토를 통해 “해외기술도입 지원” 대상 선정 |
2 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서류 안내(공통)
① 접수처 및 접수 방법
ㅇ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ㅇ 신청 서류 제출 :
- 글로벌 수요연계형(GVC) : ~ ‘25년 4월 25일(금) 16시(전산접수 완료 기준)
- 글로벌 기술도입형(X&D) : ~ ‘25년 5월 21일(수) 16시(전산접수 완료 기준)
ㅇ 시스템 사용 안내 및 주의사항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 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
번호 | 서류명 | GVC- track | X&D- track | 제출 대상기관 | 비고 |
1 | 국문연구개발 계획서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2 | 영문연구개발계획 요약서 | ◎ | 해당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
- 국문연구개발계획서의 과제요약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영문요약서 |
3 | 글로벌 수요확보 증빙서류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해외글로벌 수요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 |
4 |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온라인 제출 |
5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 해당시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연구 개발기관간 계약서(Consortium Agreement), 협정서(MoU), 참여 확인서(LOI) 또는 국내 외 연구개발 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
6 | 국내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 | ◎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 기관 모두) | - 모든 영리기관/기업 제출(비영리 면제) |
7 | 국내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8 | 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해당시 |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해외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한장에 서명/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9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10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 ◎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 기관 모두) |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미인정 |
11 | 국내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12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3 | 연구윤리 청렴 인권 및 보안서약서 | ◎ | ◎ |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 모두 | - [붙임] 관련서식 활용 |
14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 | 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 개발 기관 모두) |
(비영리 제외)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 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표준손익 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15 |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 및 해외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 해당시 | 해외 글로벌 수요 기업 및 해외공동 연구 개발기관 中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대표로 제출 | - D&B 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 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 (관련 서류를 보유하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최근 1년내 발행된)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 (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확보가 어려운 경우) K-PASS에 과제신청 접수가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신용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KIAT 에서 일괄 발급 예정 *** D&B보고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고서 모두 공고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V |
|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글로벌수요 연계형 (GVC) | ㅇ 과제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김지현 연구원 (02-6009-3748, jhkim111@kiat.or.kr)
ㅇ 해외수요기술 관련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소재부품장비팀 이현수 차장 (02-3460-7664, hslee77@kotra.or.kr) ※ KOTRA 선발굴 수요 매치메이킹, 해외 수요 사전 검증
ㅇ 과제 접수시스템(K-PASS)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0) |
글로벌기술 도입형 (X&D) |
ㅇ 해외기술도입 인증서 발급 관련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글로벌공급망실 변재효 과장 (02-6000-7961, hyo@kitia.or.kr) ㅇ 과제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김은숙 책임연구원 (02-6009-3745, eskim@kiat.or.kr)
ㅇ 과제 접수시스템(K-PASS)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0) |
Ⅵ |
| 관련 법령 |
1.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ㅇ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제8조
2.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ㅇ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붙임 : 1. 글로벌수요연계형 신청 서식
2. 글로벌기술도입형(해외기술도입 지원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식
Ⅶ |
| 사업설명회 |
○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전략기술형 국제기술공동개발사업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5.3.26.(수) 14:00~16:00, 온라인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qzq5qOKRsdWbbZPotLPttrVSMqIt2-sQ97QqTZ45sJ9P5LQ/viewform
- 주요 내용 :
1) 글로벌수요연계형(GVC) 사업 안내
2-1) 글로벌기술도입형(X&D) 사업 안내
2-2) 글로벌기술도입형(X&D) 지원을 위한 해외기술도입지원 인증 안내
3) Q&A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