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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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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6-25~2024-08-16 | ||
공고일 | 2024-07-25 | 조회수 | 3055 |
작성자 | 백승권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디지털혁신실 |
연락처 | 02-6009-364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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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68호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 |
산업 현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
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공로자에게 포상
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3호의 연장공고로 최초 공고일(’24. 6. 25.)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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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 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 역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5점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단체 10점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 2. 신청 분야 및 포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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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
단체 |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포상 규모 및 내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5점)
포상부문 | ’24년도 포상규모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 5점 |
단체 | 10점 |
* 포상 규모는 접수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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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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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 6.25(화) ~ 8.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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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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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제출 서류 점검 (필요 시 현장심사) |
|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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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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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보고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
| 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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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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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 대상자 확정 |
| 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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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포상 |
| 표창장 시상 |
| 12월 중 |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관(단체)/개인 역량 및 전문성 (3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성 (비즈니스모델 발굴, DX 기술 개발 등)) ㅇ 관련 업무 추진 혁신성 (기술, 특허/연구개발실적 등의 시중 기술대비의 우위성 등) | 30 |
관련 업무 수행실적 (4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수행한 주요 업무실적 * 신규사업 발굴, 정책수립 등 | 3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사례 | 10 | |
성과창출 기여도 (2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ㅇ 관련 업무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20 |
기타 (10) | ㅇ 향후 비전 및 계획 * 정부 정책 달성 및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등 | 1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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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안) : 2024. 6. 25.(화) ~ 2024. 8. 16.(금) 18시까지
□ 신청서류
ㅇ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1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장관표창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7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2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정부포상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10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 |
- 모든 제출 서류 1부씩 제출(원본 1부는 실물제출, 스캔본은 메일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방법
ㅇ 제출 서류는 1부씩 이메일 제출 및 실물 우편 제출 (신청기간 內 접수 必)
* 하기 접수처에 전자파일(사본 포함) 등은 제출/실물 서류는 우편/등기 등 통해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백승권 연구원 (Tel : 02-6009-3648, e-mail : ghruddia@kiat.or.kr) 실물 제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
| 5. 표창 대상 및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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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
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
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
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
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
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
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
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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