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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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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3-06~2024-04-05 | ||
공고일 | 2024-03-06 | 조회수 | 3216 |
작성자 | 유민화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8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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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03호
2024년도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R&D) 시행계획 공고 |
실란트 소재‧제품의 신속한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격차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조성을 지원할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R&D)」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제품의 신속한 국산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격차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조성
나. 사업내용 및 지원분야
구분 | 과제수 | 주요 내용 |
기반조성 (총괄) | 1 | ∙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실증평가 기반조성 및 표준‧인증지원체계 구축 |
기술개발 (세부) | 2 | ∙ 연료탱크 보호 및 에어프레임 적용 실란트 제품개발 ∙ 항공기 동체보수용 실란트 제품개발 |
다.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24년 지원예산 기준)
* 과제별 예산 및 5년간 총 정부출연금은 각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이내 (5년 이내)
2 | 상세 지원내용 |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1개 컨소시엄(총괄 1개, 세부 2개 과제)
No |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 |
1 | (총괄: 기반조성)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실증·표준화 모델 및 인증지원 체계구축 | |
2 | (1세부: 기술개발) 연료탱크 보호 및 에어프레임 적용 가혹환경 부식방지용 실란트 제품개발 | |
3 | (2세부: 기술개발) 항공기 동체 보수용 저밀도·고부착·다기능 실란트 제품개발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공고예산 : 20억원 (‘24년 지원예산 기준)
* 과제별 예산 및 5년간 총 정부출연금은 각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9개월(’24.4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총괄과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ㅇ (세부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제한없음
ㅇ (기타사항) 1개 컨소시엄 구성 (총괄1, 세부2 과제)
* 총괄 및 세부과제를 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지원(사업특성상 과제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하고,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이 컨소시엄의 총괄 역할 담당
** 총괄과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컨소시엄 구성 및 과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체계,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라. 지원조건
구 분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6, 2단계:’27-‘28) | |
연구개발비 |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
기술료 | ㅇ 비징수 | ㅇ 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 | ㅇ 신청자가 보안등급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
마.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ㅇ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과제특징,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단, 중복 적용은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 과제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1)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그 외 (연구기관, 대학등)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ㅇ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연구기관, 대학등) | 필요시 부담 |
④ 기술료 등 징수 기준
ㅇ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국외기관은 국내기관에 성과를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함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공동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ㅇ 기술료 상한 및 산정기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직접 실시할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⑤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⑥ 기타
ㅇ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7조(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바.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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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
| 전 문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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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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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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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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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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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책임자N) |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책임자N) |
|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개발책임자1) |
|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개발책임자N) |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는 컨소시엄 전체 총괄 및 기반조성과제의 주관기관 역할을 모두 수행함
3 |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여부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그 외 | -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분 | 내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 사전검토 결과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
참여제한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의무사항 불이행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4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2월 |
| ~‘24. 4월 |
| ‘24. 4월 |
| ‘24. 4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4. 5월 |
| ∼ ‘24. 5월 |
| ‘24. 5월∼ |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 전체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내용의 적합성 등 |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주체 (40) |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장비 구축 및 활용의 타당성 ․ 추진체계의 적정성 및 전략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기관 구성의 적정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전문성 등 |
성과확산 효과(20) | ․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등 사업화 추진 전략의 타당성 ․ 신규 고용 증대, 해당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
예산 계획의 적정성(10)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연구개발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ㅇ 지원대상 과제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컨소시엄 평가 및 선정
- (총괄과제 평가점수 × 50%) + ((세부과제별 평가점수 합계 / 총 세부과제의 수) × 50%)로 종합평점을 계산
- 종합평점이 높은 총괄/세부과제 컨소시엄을 선정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중 일부과제가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 과제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24년 예산 감액으로 인한 중단(포기)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5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2024. 3. 6.(수) 09:00 ∼ 2024. 4. 5.(금) 18:00 |
접수기간 | ▪2024. 3. 6.(수) 09:00 ∼ 2024. 4. 5.(금) 18:00 |
서식교부 | ▪서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 수 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IRI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하여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모든 과제정보(신청항목)을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IRIS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수정 요청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
ㅇ (총괄과제) 기반조성사업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서식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서식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필수 | 지자체 | |
6 | (서식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8 |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서식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서식10) 수요기업 확약서 | 해당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 |
11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 해당기관 | |
12 | 우대사항 증빙서류 | 해당시 | 해당기관 |
ㅇ (세부과제) 기술개발사업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서식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해당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서식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필수 | 지자체 | |
6 | (서식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8 |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서식9)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 해당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서식10)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1 | (서식11) 수요기업 확약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12 | (서식12) 비공개과제 신청서 | 해당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 |
13 | (서식13)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 해당시 | 해당기관 | |
14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5 | 우대사항 증빙서류 | 해당시 | 해당기관 |
6 | 유의사항 |
가.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함.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특허청 ‘IP-R&D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비용 사용이 가능함
ㅇ 혁신제품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사업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컨설팅을 희망하는 연차에 사업화 컨설팅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정보가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개됨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는 비공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제수행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비공개과제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비공개과제로 결정되었더라도 단계평가 시 비공개 지속여부를 별도로 판단함
* NTIS 공개정보 :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과제명, 연구목표, 연구내용, 기대효과 등
ㅇ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의 지원 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을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된 RFP/품목에 대해서는 동일 RFP/품목으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미응모된 RFP/품목에 대한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하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24년 3월 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다.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 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라. 보안등급 분류 (기술개발과제)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7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 문의처 |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 02-6009-3482) |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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