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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5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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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0~2025-02-26 | ||
공고일 | 2025-01-20 | 조회수 | 2633 |
작성자 | 김종길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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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9호
2025년도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신규지원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챌린지(R&D)사
업」의 2025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
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사항 10. 문의처
<붙임1>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설명자료 <붙임2> 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선택사항) |
1 |
|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중견기업(중견기업 후보기업 포함)과 공공연구기관 기술협력을 통한 중견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1-2. 지원개요
구분 |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 | ||
개발형태 | 일반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 (전 산업 분야) | ||
지원규모 및 기간1) | 과제당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년간 9억원 내외 (최대 21개월 예정) | ||
지원과제 | 5개 과제 내외 | ||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R&D 추진 지원 | ||
자격 | 주관연구 개발기관3) | 최근 3년 이내2)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업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
공동연구개발 기관 | (필수)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 완료한 연구기관 (선택) 제한없음 (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 ||
협약유형 | 일괄협약 | ||
기술료 | 영리기관별 징수 |
1) 협약기간은 1차년도 9개월(2025년 4월∼12월), 2차년도 12개월(2026년 1월∼12월) 예정 (단,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2) 2022년, 2023년, 2024년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 참여 중견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자료(붙임1 참조)
3) ‘중견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2 |
|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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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 혁신제품형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 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 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
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 혁신제품형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인력 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
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
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
제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의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
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
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
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율
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 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 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 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
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인력 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
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
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
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
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
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영리기관 간 협의하여 2명 이상 할 수 있으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6억 | 4억 | 10억 |
기본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기업이‘기본채용’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을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필요시 동일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
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
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
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
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한 금액 반납
◦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4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단, 동사업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만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
제를 수행하는 기관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에서 중견기업과 함께 참여했던 공공연구기관은 필수이며, 추가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은 선택사항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공모형태 유형
◦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최근 3년 이내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
기획프로그램)’수행을 통해 기술협력업무협약(LOI 또는 MOU 등)을 체결한 기
업 중 아래 조건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조직 보유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
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단,‘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주관연구
개발기관과 공동기획을 수행완료한 연구기관이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도출
한 중견기업-공공연 공동기획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기술혁신챌린지(R&D)사업의 연구
개발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
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
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
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
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
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 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
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초과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
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
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개까지 수행가능 |
중소기업 | 2개까지 수행가능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을 말함.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
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사전 검토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
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
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
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
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
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
구직은 예외)
5 |
|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공고 및 신규지원 신청 안내 (‘25.1.20) |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5.2.26) | → | 사전검토 (‘25.3월) | → | 현장점검(필요시) (‘25.3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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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등 평가(‘25.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3월) | → | 협약 체결 및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5.4월) | → | 과제 수행 (총 수행기간 : 2025.4월 ~ 2026.12월) |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5-2. 평가기준(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안)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 |
지원적합성 (5점) | 선행사업과의 부합성 | ▪ 선행사업 기획 결과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계성 | 5 |
기술성 (45점)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 ▪ 정부지원 필요성 ▪ 개발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달성 정도의 측정 가능성 | 15 |
▪ 개발목표/기술의 혁신성 및 신시장·신산업 선도 가능성 ▪ 우수 지재권 창출 가능성 | 15 |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충실성 | ▪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10 | |
▪ 연구개발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 5 | ||
연구역량 (10점) | 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 참여연구진의 역량, 역할 및 구성의 적절성 | 5 |
▪ 연구시설·장비 등 관련 보유 연구 인프라의 적정성 ▪ 연구인프라 구축·활용 계획의 적절성 | 5 | ||
사업화 및 경제성 (30점) | 사업화 가능성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 1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 ▪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5 | |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합리성 (시설/장비 구축 등 기업자체 투자) | 5 | ||
▪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 여부(외부 조달 등)* | 5 | ||
경제성 | ▪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한가?(매출/수익증대, 수입대체, 수출효과 등) | 5 | |
기대효과 (10점) | 고용창출효과 | ▪과제수행 중 신규채용 가능성 및 구체성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고용창출 효과 기대성 | 5 |
파급효과 | ▪ 동종산업내 파급효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 사업완료 후 지속가능한 공동연구개발 창출 가능성 | 5 | |
합계 |
| 100 |
* 본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신청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서 先투자 받은 경우, 해당 항목 만점 부여 (단, 투자계획서 증빙 제출 필수)
※ 평가 기준,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음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감점사항을 반영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사업화 및 경제성, ②기술성, ③연구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
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
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
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
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
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7 |
| 신청 방법 |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 2025. 01. 20.(월) 09시 ∼ 2025. 02. 26. (수) 18시 |
접 수 처 | ▪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2025. 01. 20.(월) ~ 2025. 02. 26(금)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인력·기관정보 등록)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상세검색→정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택 후 ‘검색’→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과제 선택→신청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확인 →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필요 ※ 제출후 신청내용에 대한 최종수정이 불가함 | |
유의사항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함(첨부 매뉴얼 참고)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 담당자 신청, 기관 담당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②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검증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전에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 불가
④ 전산접수시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미동의 시 연구개발계획서 최종제출 불가
⑤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⑦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⑧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매뉴얼(첨부) 참고 * 해당 사이트 우측 ‘QUICK LINK’ 온라인메뉴얼과 동일 |
8 |
| 제출 서류 |
구분 | (온라인)제출서류 | 서식번호 | 제출대상 | 파일 형태 | 필수 여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①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HWP | ○ | 직인날인이 필요한 경우는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②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
3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③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 |
4 |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 ④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5 |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⑤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6 |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 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 |
7 |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 ⑦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 |
8 | 감점사항 확인서 | ⑧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 |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 |
9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 ⑨ | 해당 시 제출 |
|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인원도 표시 | |
10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⑩ | 해당 시 제출 |
|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 |
11 |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 ⑪ | 해당 시 제출 |
|
| |
12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⑫ | 해당 시 제출 |
|
| |
13 | 사업자등록증 |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4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연구개발기관 모두 (주관, 공동) | ○ |
| |
15 |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공문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중견기업후보기업이 중견 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 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 가진단 후 신청접수 | |
16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주관, 공동) |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 * 2024년, 2023년, 2022년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단, 2024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23년, 2022년, 2021년 제출) | |
17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18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⑬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신청자격②)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증빙 | |
19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신청자격③) 기술협력의향서(LOI) 또는 업무무협약서(MOU) 등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20 | 투자계획서 |
| 해당 시 제출 |
| 선투자 금융기관, 금액,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내용이 명시된 기업-금융기관 간 공식 체결 자료 |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은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 신청 : 중견기업연합회 회원관리팀(☎02-3275-0175)
- 중견기업후보기업확인공문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첨부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자가진단 후 신청접수
※ 기술협력 업무협약 증빙 : ‘중견기업 사업다각화모색사업(중견-공공연 공동기획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체결한 기술협력업무협약 증빙(LOI 또는 MOU 등)만 인정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9 |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
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중견기업후
보기업확인공문(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
구개발과제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 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
로 분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
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④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
령」제 35조에 따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학생연구자는 제외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
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
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
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
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R&D 자율성 트랙
◦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
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
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
(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상시점검은 전문기관별 필요시 수행 |
- 심의기준 등은 붙임2(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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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
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권역별)
권역 | 일시 | 장소 |
수도권 | 2025. 01. 21.(화), 13:30~ |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파즈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
중부권 | 2025. 02. 04.(화), 13:30~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우암홀(5층)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대전충남본부, 5층)) |
호남권 | 2025. 02. 06.(목), 13:30~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7층) |
영남권 | 2025. 02. 07.(금), 13:3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2층) |
* 상기 일정 및 세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담당기관 및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이메일: iniyeji@kiat.or.kr ☎ 02-6009-3502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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