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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3-25~2024-05-24
공고일 2024-04-26 조회수 6206
작성자 최수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진흥실
연락처 02-6009-2375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공고.hwpx(103KB)
  • 첨부파일 2-1_[별첨1]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식(2024년).hwpx(147KB)
  • 첨부파일 2-2_[별첨2] 뿌리 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식(2024년).hwpx(99KB)
  • 첨부파일 3. 연장공고(공고문 및 서식)_hwp파일.zip(294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65호 

      

    2024년도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계획 연장공고

      

      소재·부품·장비-뿌리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기술혁신 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

    장비-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과 「뿌리 산업 발전 유공」이 2017년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각 유공 부문의 자격요건, 접수처 등이 다르고 중복

      수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 p.1~9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Ⅱ. 뿌리 산업 발전 유공 : p.10~17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

     센터)

      

    2024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기술혁신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자 사기와 기술혁신 의지를 진작시키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

         한 국민 인지도·친밀도 향상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및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

         된 자로,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

     ㅇ 포상 분야(5개) : 소재, 부품, 장비, 신뢰성향상, 산업공헌

    분야

    자격요건

    소재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R&D를 통해 경쟁우위의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 소재·부품·장비 분야별 별도 포상

    부품

    장비

    신뢰성

    향상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하여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산업공헌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사업화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과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 및 유관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소재·부품·장비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해결에 기여한 자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4년

    (참고)’23년

    (참고)’23년 포상금

    정부포상

    산업 훈장

    개인

    ○점

    3점

    산업 포장

    ○점

    2점

    총 88백만원

    (개인 부문 지급)

    대통령표창

    개인

    또는

    단체

    ○점

    5점

    국무총리표창

    ○점

    6점

    산업통장자원부장관표창

    ○○점

    30점

    합계

    -

    (미정)

    총 46점

    -

      * 포상규모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훈격별 포상금 금액은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됨(산업 훈장과 훈격별 단체표창은 포상금 지급 제외)

     ** 전체 수상자의 공적은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 변동 가능)’에서 전시 예정

     

      

    라. 포상 시기

      2024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5년

    10년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추천서의 수공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함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훈격별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에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표창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 수여일로부터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2년 이상 경과해야(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

         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

          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

         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

         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5월)

    공개검증

    (개인/단체)

    (6)

    (1차) 

    서면심사

    (6월)

    현장

    실태조사

    (7월)

    (2차) 

    통합심사

    (8월)

    공적심의 및 포상확정

    (9월)

    시상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개인·단체 공통)

       

     ㅇ 평가내용 및 방식

    구 분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필요시 진행)

    평가내용

    분야별 특성지표 활용

    (평가항목 참조)

    서면심사 보완요청사항, 공적내용, 증빙자료 확인 등

    평가방식

    100%

    적합/부적합 평가

      

    분야

    평가항목

    비고(고려사항)

    소재‧

    부품‧

    장비

    기술성

    독창성/

    신규성

    ∙개발된 기술의 독창성, 신규성

    대외적

    인정

    ∙특허·표준화·인증·논문 등 실적

    융합성

    ∙이종 기술 간, 소재-부품-장비 간 융합정도

    차별성/

    우위성

    ∙경쟁기술 대비 기능·성능·가격경쟁력 등

    경제성

    소속기업 측면

    ∙개발기술이 기업성장에 기여하는 정도

    산업발전 측면

    개발기술의 적용·확산으로 수입대체, 수출증대, 신규고용 창출 등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유공자 기여도

    기술개발

    기여도

    ∙유공자가 실제 기술개발에 기여한 정도

    공적기간

    ∙관련 분야 공적기간

    기업 견실도

    성장성

    ∙기업의 최근 3년 매출성장률

    수익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

    혁신성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R&D집약도

    신뢰성 향상

    신뢰성향상

    활동내용

    필요성/ 목적성

    신뢰성 개선, 기반조성, 보급·확산 등의 활동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도전성

    신뢰성 향상 활동의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신뢰성향상

    활동성과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신뢰성 향상 활동의 결과가 관련 산업의 실적개선, 신규고용 창출, 국정과제 등 정책 실현, 국가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신뢰성 향상 활동이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중·장기 파급효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

    유공자 기여도

    기여도

    ∙신뢰성 향상 활동의 성공을 위해 대내외 의사 결정 및 추진과정 상 기여 정도

    공적기간

    ∙관련 분야 공적기간

    산업

    공헌

    산업공헌 활동내용

    필요성/ 목적성

    산업공헌활동이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 부합도

    도전성

    산업공헌활동의 양적·질적수준, 난이도 및 애로사항을 극복한 정도

    산업공헌 활동 성과

    산업발전 및 정책실현

    ∙산업공헌활동의 결과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매출·투자·수출, 사업화 지원 등 경제 활성화, 신규고용 창출, 국정과제 등 정책실현 등에 기여한 정도

    파급효과

    ∙산업공헌활동이 관련 산업·분야에 미치는 ·장기 파급효과, 사회 경제적 기대효과 등

    유공자 기여도

    기여도

    ∙산업공헌활동의 성공을 위해 대내외 의사결정 및 추진과정상 기여정도

    공적기간

    ∙관련 분야 공적기간

     ㅇ 평가항목

     * 상기 비고(고려사항)는 신청자의 공적(상세)기술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평가항목 관련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연장)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5월 24일(금) 18:00

     ㅇ 신청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접수처(연락처)로 연락하여, 이메일 수신확인 및 제출서류 접수 요청

     

     ㅇ 접수처 :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문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소재부품

    장비산업

    발전유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heart225@kiat.or.kr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포상 담당자)

    02-6009-3902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1)

       - 포상 분야별 추천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사전 확인표

       - 소속기관‧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 내 감사보고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확인용)

        * 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임원급 이상만 제출

       - 수공기간 관련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공적 내용 관련 증빙자료

        * 산업재산권, 논문게재실적 등 증빙자료, 수상실적(표창장 등) 사본 또는 수상경력증명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빙자료 등

       

    다. 참고 및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1부씩 제출(신청방법 참조)

     ㅇ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ㅇ 추천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됨

       -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모든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 결과는 개별 통지함

      

    5.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최수진 선임연구원

         (Tel : 02-6009-3902 / e-mail : heart225@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18)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Ⅱ.『뿌리 산업 발전 유공』 부문 

      

      

    1. 포상 목적

      

     ㅇ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뿌리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

         기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정부포

         상

     ㅇ 유공자 공적을 포상하고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 의지를 

         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 

      

      

    2. 자격요건 및 포상내용

      

    가. 신청(추천)자격

     ㅇ 국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

         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 경쟁우위의 뿌리기술 개발, 공정혁신, 인력양성, 제도개선, 경기대회 공

          헌 등 국내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나. 포상 분야별 자격요건(개인‧단체)

    분야

    자격요건

    개인

    기술

    뿌리산업 분야 경쟁우위 기술을 개발·적용·보급하여 국내 뿌리 기술을 선도하고 최고수준의 전문성으로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자

    공정

    ․뿌리산업 신공정개발 및 개선, 스마트화 추진 등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인력

    뿌리산업 분야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신규 및 재직인력 역량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

    제도정책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책의 기획 및 시행, 현안해결 등에 공헌하고 뿌리산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등에 기여한 자

    경기대회

    ․뿌리기술 경기대회 공헌을 통해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단체

    ․’24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상위 2개社 추천(대통령 1점/국무총리 1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별도의「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를 통해 우수 뿌리기업 대상 선정

       * 제출한 공적 내용은 포상을 위한 공개검증 시 공개됨


      

    다. 포상 규모

    훈격

    부문

    ’24년

    (참고)’23년

    (참고)’23년 포상금*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개인,

    단체

    ○점

    2점

    총 50백만원

    국무총리 표창

    ○점

    2점

    산업통장자원부 장관표창

    ○○점

    25점

      * 접수 상황(내용)에 따라 훈격별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은 공적 내용 및 후원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하며, 단체표창은 포상금 미지급

    *** 수상 대상자(개인·단체)는 ‘소부장뿌리기술대전(행사명은 추후 변동 가능)’ 공적 전시(예정) 참가 가능

      

    라. 포상 시기

      

      2024년 10월 중 예정

      * ‘소부장뿌리기술대전’ 개막식에서 시상 예정(행사 일정에 따라 포상 시기 변동 가능)

      

    마. 포상 종류별 최소 수공기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년

    3년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포상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공기간 산정기준일 : 접수 마감일

      

    바. 추천제한

     ㅇ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수여 금지

     ㅇ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장관표창별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정부포상 /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 / 장관표창

    정부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년

         * 재포상 금지기간 : 이전포상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

          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

         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 「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과 그 임원

       - 정부포상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의 경우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정부포상의 경우 단체 및 기관에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의 경우 민간단체에만 적용) 및 그 임원

       - (고발·과징금)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시정명령)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

        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

         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

          을 받은 법인(단체) 및 그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훈법」,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3. 포상일정 및 심사기준

      

    가. 심사 및 포상일정

    공고 및

    접수

    (∼5월)

    공개검증

    (개인/단체)

    (6월∼)

    서면심사

    (6월)

    현장

    실태조사

    (7월)

    공적심의 

    포상확정

    (9월)

    시상

    (10월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심사기준

      개인 부문

       - 평가항목별 배점

    구분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가항목

    공통지표(20)

    부문별 특성지표(80)

    현장실태조사

    평가방식

    (비율)

    100%

    적합/부적합 평가

       -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기술

    우수기술 개발을 통한 특허, 수익창출 등 기업경쟁력 강화,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 사항

    공정

    공정개발, 개선,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저감, 원자재절감 등 뿌리산업 발전 공적 사항

    인력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확대, 교육과정 개편, 산학협력, 기술전수, 근로환경 조성 등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공적 사항

    제도·정책

    정책수립,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인식개선 등 뿌리산업제도-정책 기여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적 사항

    경기대회

    ․경기대회 운영기여,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국민 홍보를 통한 경기대회 저변확대 등 경기대회 발전 공적 사항

      ㅇ 단체 부문

       - ’24년 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업 중 평가순위 상위 2개社 추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기술 첨단성, 경영 상태 등이 우수한 단체

      

    4. 신청방법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기간(연장)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5월 24일(금) 

          18:00

      ㅇ 신청양식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사업공고 참

           조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 유효)

        * 서명‧날인이 필요한 각 서식을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의 스캔파일(PDF)과 편집 가능한 ‘추천서’ 한글파일(HWP)을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필수)

        ** 제출서류 누락, 기재 착오 등의 최종 확인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의 책임은 포상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지원자)에게 있음

      ㅇ 접수처 : (뿌리 산업 발전 유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문

    접수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뿌리산업

    발전유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sejoong@kitech.re.kr

    (뿌리 산업 발전 유공 포상 담당자)

    02-2183-1634

      

    나. 구비서류

     ㅇ 제출서류(별첨2)

       지원 분야에 따라 작성·제출하시는 양식 확인 후 작성 요망

      ① 뿌리 산업 발전 유공자 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

      ② 공적조서(포상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 과거 포상기록 정확히 기재(오류 확인 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 공적조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지원하는 분야(기술, 공정, 인력, 제도)에 해당되는 업적 및 업력 등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

        · 공적 상세기술서는 증빙이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기재요망

        · 단순 기술의 나열이 아닌 대표업적의 개요, 산업계 파급효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 필요

      ③ 유공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④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기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 단체분야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공고 참조

      

    5. 기타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을 따름

     ㅇ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뿌리산업진흥실) 김세중 연구원 (Tel : 02-2183-1634 / e-mail : sejoong@kitech.re.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Tel : 044-203-4907)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후원 장은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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