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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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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4-01~2024-04-19 | ||
공고일 | 2024-04-02 | 조회수 | 4576 |
작성자 | 조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실 |
연락처 | 02-6009-370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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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01호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
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
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
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
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
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
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제한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1 【지능형로봇】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실증 |
ㅇ 실증목적 :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완화 및 표준 마련을 위한 시스템 적용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➀화물용 등 비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고중량 로봇 ➁로봇의 승강기 제어 시스템
ㅇ 관련규제 : 현행 로봇의 승강기 탑승기준을 화물용 로봇에 적용시 안전성능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어 산업현장 적용 애로 (승강기법, KS고시)
ㅇ 기대효과 : ➀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속도, 제어시스템등 성능 현실화 ➁로봇의 수직이동성 확보를 통한 주행영역 확장 |
2 【신소재 수소 탱크】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ㅇ 실증목적 : 대규모 수소 운송·수입을 위해 경제성·기술력이 확보된 신소재(高망간강) 저장탱크 개발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액화수소 저장탱크
ㅇ 관련규제 : 액화수소 저장·사용 및 설비·장비 제조 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 기대효과 : 기존 스테인리스 저장탱크 대비 약 50% 정도 비용 절감 예상 |
3 【차세대 스마트쉽】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
ㅇ 실증목적 :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실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요소기술 및 자율운항 시스템 적용 선박 실증
ㅇ 실증제품 : 자율운항선박 연동 기술 및 선박
ㅇ 관련규제 : ➀자율운항시스템은 개발중인 기술로 현행 선박의 각종 검사·안전·시설기준 적용 곤란 (선박안전법 등) ➁현행 선원의 승무 기준 등 규정은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등 실증 시 적용 곤란 (선박직원법 등) ➂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접근‧활용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특성상 위치정보취급자 의무 등 현행 규정 적용 곤란(위치정보법)
ㅇ 기대효과 : ➀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 ➁자율운항 요소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자율운항선박법(`25.1.3 시행예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실증정보 제공, 자율운항선박법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검토, 동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법령 적용 예정 |
◦ 선정규모 : 분야별 2개 내외 후보사업자 지정 예정
* 후보사업자 지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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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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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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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 검토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및 우선추천순위* 부여
* 필요시 추천위 이후 별도의 조정위 개최를 통한 우선순위 조정 가능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 내용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력, 안전성,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4. 4. 1(월) 09:00 ~ 4. 19(금) 18:00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 |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필요시 제출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6. 문의처
분야 | 접수기관 | 소관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
지능형 로봇 |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 김병규 사무관 044-203-4523, kyu529@korea.kr |
신소재 수소 탱크 | 신지윤 연구원 02-6009-3707, jys609@kiat.or.kr | 김성환 사무관 044-203-4528, kimsh1013@korea.kr |
차세대 스마트쉽 |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 장현경 사무관 044-203-4522, jhk0667@korea.kr |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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