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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4-01~2024-04-19
공고일 2024-04-02 조회수 4576
작성자 조얼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실
연락처 02-6009-3702
첨부파일
  • 첨부파일 ★240401_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문.hwpx(93KB)
  • 첨부파일 (붙임1) 과제제안요청서.hwpx(83KB)
  • 첨부파일 (붙임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zip(276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01호

      

    첨단산업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기

    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

    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

         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

         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

         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지원(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제한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1 【지능형로봇】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실증

    ㅇ 실증목적 :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완화 및 표준 마련을 위한 시스템 적용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화물용 등 비승객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고중량 로봇

                           ➁로봇의 승강기 제어 시스템

    ㅇ 관련규제 : 현행 로봇의 승강기 탑승기준을 화물용 로봇에 적용시 안전성능 등이 과도하게 요구되어

                        산업현장 적용 애로 (승강기법, KS고시)

    ㅇ 기대효과 :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속도, 제어시스템등 성능 현실화

                           ➁로봇의 수직이동성 확보를 통한 주행영역 확장

    2 【신소재 수소 탱크】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ㅇ 실증목적 : 대규모 수소 운송·수입을 위해 경제성·기술력이 확보된 신소재(高망간강) 저장탱크 개발 

                        및 실증

    ㅇ 실증제품 : 액화수소 저장탱크

    ㅇ 관련규제 : 액화수소 저장·사용 및 설비·장비 제조 검사기준 부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ㅇ 기대효과 : 기존 스테인리스 저장탱크 대비 약 50% 정도 비용 절감 예상

              3 차세대 스마트쉽 자율운항선박 해상 실증

    ㅇ 실증목적 :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실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요소기술 및

                       자율운항 시스템 적용 선박 실증

    ㅇ 실증제품 : 자율운항선박 연동 기술 및 선박

    ㅇ 관련규제 : 자율운항시스템은 개발중인 기술로 현행 선박의 각종 검사·안전·시설기준 적용 곤란

                         (선박안전법 등)

                           ➁현행 선원의 승무 기준 등 규정은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 등 실증 시 적용 곤란

                         (선박직원법 등) 

                           ➂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접근‧활용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특성상 

                         위치정보취급자 의무 등 현행 규정 적용 곤란(위치정보법)

    ㅇ 기대효과 :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기반 트랙레코드 확보

                           ➁자율운항 요소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 자율운항선박법(`25.1.3 시행예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 실증정보 제공, 자율운항선박법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검토, 동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법령 적용 예정

     ◦ 선정규모 : 분야별 2개 내외 후보사업자 지정 예정

       

       

         * 후보사업자 지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 주요내용

    • 추진기관

    • 일정

    •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 ’24. 4

    • 신청서류 접수

    • 신청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4

    • 추천위원회 검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5

    • 후보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24. 5 

    • 관계부처 검토

    규제 소관부처 

    • ’24. 5 

    • 전문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 ’24. 6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기관

    • ’24. 6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 검토를 통해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및 우선추천순위* 부여

       

         * 필요시 추천위 이후 별도의 조정위 개최를 통한 우선순위 조정 가능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 내용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력, 안전성,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4. 4. 1(월) 09:00 ~ 4. 19(금) 18:00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

    • 1.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6. 문의처

       

    분야

    접수기관

    소관부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지능형 로봇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김병규 사무관 

    044-203-4523, kyu529@korea.kr

    신소재 

    수소 탱크

    신지윤 연구원 

    02-6009-3707, jys609@kiat.or.kr

    김성환 사무관 

    044-203-4528, kimsh1013@korea.kr

    차세대 스마트쉽

    이승문 연구원 

    02-6009-3708, asdf365@kiat.or.kr

    장현경 사무관 

    044-203-4522, jhk0667@korea.kr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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