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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 포상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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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6-25~2024-07-24 | ||
공고일 | 2024-06-25 | 조회수 | 3477 |
작성자 | 백승권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디지털혁신실 |
연락처 | 02-6009-3648 | ||
첨부파일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3호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공고 |
산업 현장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공로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6.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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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 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산업 디지털 전환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 역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5점 | ▪해당 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종사자(3년 이상)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단체 10점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
| 2. 신청 분야 및 포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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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
단체 |
* 해당 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포상 규모 및 내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5점)
포상부문 | ’24년도 포상규모 | |
산업 디지털 전환 | 개인 | 5점 |
단체 | 10점 |
* 포상 규모는 접수현황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선정 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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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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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포상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 6.25(화) ~ 7.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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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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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제출 서류 점검 (필요 시 현장심사) |
| ~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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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7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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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보고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열명부 제출 |
| 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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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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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 대상자 확정 |
| 9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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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포상 |
| 표창장 시상 |
| 12월 중 |
* 세부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기준
ㅇ 포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관(단체)/개인 역량 및 전문성 (3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성 (비즈니스모델 발굴, DX 기술 개발 등)) ㅇ 관련 업무 추진 혁신성 (기술, 특허/연구개발실적 등의 시중 기술대비의 우위성 등) | 30 |
관련 업무 수행실적 (4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수행한 주요 업무실적 * 신규사업 발굴, 정책수립 등 | 3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혁신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사례 | 10 | |
성과창출 기여도 (2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확산 및 환류 노력 ㅇ 관련 업무추진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 20 |
기타 (10) | ㅇ 향후 비전 및 계획 * 정부 정책 달성 및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 등 | 1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4.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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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안) : 2024. 6. 25.(화) ~ 2024. 7. 24.(수) 18시까지
□ 신청서류
ㅇ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ㅇ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개인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1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장관표창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별지 제7호 | 공적기간 증빙용도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속한 대표 및 임원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단체 | 1 | 총괄표 | 별지 제1호 | - |
2 | 추천서 | 별지 제2호 | 해당 시 제출 | |
3 | 신청서 | 별지 제3-2호 | - | |
4 | 공적조서 | 별지 제4호 | - | |
5 | 정부포상 동의서 | 별지 제5호 | - | |
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 제6호 | - | |
7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8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제출 | |
9 | 공적내용 증빙서류 | - | 증빙이 있는 경우만 공적으로 인정 | |
10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 | - |
- 모든 제출 서류 1부씩 제출(원본 1부는 실물제출, 스캔본은 메일 제출)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심의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 시상식 등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방법
ㅇ 제출 서류는 1부씩 이메일 제출 및 실물 우편 제출
* 하기 접수처에 전자파일(사본 포함) 등은 제출/실물 서류는 우편/등기 등 통해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백승권 연구원 (Tel : 02-6009-3648, e-mail : ghruddia@kiat.or.kr) 실물 제출 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5층 산업디지털혁신실 |
| 5. 표창 대상 및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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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1. 개인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가.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나. 국민표창 :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2. 단체표창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1.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3.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 기타, 본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별지 제1호 서식】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총괄표 | |||||||||||
유공자가 개인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 |||||||||||
연번 | 소속 | 직위 (직급)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소속기관(단체)주소 | 소속기관(단체) | 공적기간 | 공적개요 | |||
자택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산재보험 관리번호 | |||||||
1 | 소속기관명 (단체명) | 직위 (직급) | 13자리 (-제외) | 성명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대표자 성명 | 10자리 (-제외) | 13자리 (-제외) | 11자리 (-제외) | YYYY.MM ~YYYY.MM (00년 0월) |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
유공자가 단체일 경우 아래 양식에 작성 | |||||||||||
연번 | 기관(단체)명 | 기관(단체)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산재보험 관리번호 | 공적기간 | 공적개요 | |||
1 | 기관(단체)명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 대표자 성명 | 10자리 (-제외) | 13자리 (-제외) | 11자리 (-제외) | YYYY.MM ~YYYY.MM (00년 0월) | 주요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 (“~에 기여함”) |
【별지 제2호 서식】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추천서 | |||||
추 천 자 | 성 명 |
| 직위(직급) |
| |
소속기관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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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 상 후 보 자 (피추천자) | 개인 | 성 명 |
| 직위(직급) |
|
소속기관 |
| 부 서 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 소 재 지 |
| |||
단체 | 기관(단체)명 |
| 대표자명 |
| |
담당부서 |
| 담당자명 |
| ||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
| 소 재 지 |
| |||
추천사유 (주요공적) | 추천사유(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중심)를 300자 이내로 작성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추천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3-1호 서식】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신청서 | 개인 | ||||||||||||
포 상 신청자 |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
자택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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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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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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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
소속 기관 (단체) | 기관(단체)명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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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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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 대 기 업 | □ 중견기업 | 업 종 (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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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 공공기관 | ||||||||||||
□ 기타단체( ) | |||||||||||||
설립일자 |
| 법 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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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등록번호 |
| 산재보험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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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명 | 매 출 액 | 백만원 | ||||||||||
총 자 산 | 백만원 | 자 본 금 | 백만원 | ||||||||||
최근 7년간(2016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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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 해당없음 | ||||||||||||
신 청 담당자 | 성 명 |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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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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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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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3-2호 서식】
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단체 | ||||||||||||
포 상 신청기관 (단체) | 기관명 |
| 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
대표자 | 성명(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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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현황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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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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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분 | □ 대 기 업 | □ 중견기업 | 업 종 (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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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 공공기관 | ||||||||||||
□ 기타단체( ) | |||||||||||||
설립일자 |
| 법 인 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산재보험 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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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명 | 매 출 액 | 백만원 | ||||||||||
총 자 산 | 백만원 | 자 본 금 | 백만원 | ||||||||||
최근 7년간(2015년 – 현재) 받은 정부포상 및 장관포상 현황 |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연월일 | 훈격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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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 사업 수행(참여) 여부 | |||||||||||||
□ 해당있음 (사업명 반드시 기재) | □ 해당없음 | ||||||||||||
신 청 담당자 | 성 명 |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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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 |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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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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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하여「2024년도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출하는 서류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 |||||||||||||
①성명 또는 [업체(기관)명] | (한글) | (한자) | (영문) | ||||||||||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③국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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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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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속기관 |
| ⑥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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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공적분야 | 산업 디지털 전환 | ⑧공적기간 | 총 년 개월 | ||||||||||
⑨공적요지 | |||||||||||||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70자(띄어쓰기 제외) 이내로 요약하되,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끝나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
⑧조 사 자 | (⑧조사자 :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 필요) (⑨추천기관장 : 각 기관(단체) 대표자의 직인날인 필요) |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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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계급) |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4년 월 일 | |||||||||||||
⑨추천기관장 | 직 위 | 성 명 | (인) | ||||||||||
⑩주요경력 | |||||||||||||
연월일 | 이력사항 |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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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과거 포상기록 | |||||||||||||
수여일 | 포상명 | 포상구분 | 발급처 | ||||||||||
YYYY-MM-DD |
| □훈장 □포장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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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공 적 내 용 | |||||||||||||
※ 작성방법 : 최근 3년 이내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내용은 전문가심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행정안전부 심의자료로 사용되며,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은 가능한 정량화(계량화, 수치화)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경우, 소속기관(단체)의 전체성과가 아닌 직접적인 업무관련성 여부 및 실제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기준별 공적내용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만 인정됩니다. * 공적내용의 분량은 총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가급적 다음페이지의 (예시)와 같은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십시오. | |||||||||||||
⑫공 적 내 용 | |||||||||||||
(예시)
1. (공적1의 제목) 1~2줄 내외로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ㅇ (공적1의 내용)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심사기준(전문성, 실적,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세부 내용 작성 (정량적 실적 제시) (예)최근 3년간 ㅁㅁ : (’14)00명→(‘15)00명→(’16)00명, 증가율 000% (정성적 성과 설명)
ㅇ -
2.
ㅇ
ㅇ -
3.
ㅇ
ㅇ - |
공적 증빙자료 목록 | ||
첨부 서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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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일련번호를 설정하고 목록을 기재하여주십시오. ※ 어떤 내용에 대한 첨부 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신청서 본문의 해당 내용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기재된 첨부서류는 압축하여 한 파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별지 제5호 서식】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 장관표창 후보자
위 본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
성명 (서명) |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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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
1) 소속기관 |
| 2) 직 위 |
| 3)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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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명 | 한글 |
| 5)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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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
| 6) 군 번(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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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 분 |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
공무원의 종류 | 재 직 기 간 | 8)고용직 | ~ ( 년 월 일) | |
9)일 반 직 |
| 10)별정국 | ~ ( 년 월 일) | |
11)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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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2)제외기간 | 휴직: ~ ( 년 월 일) | 직위해제: ~ ( 년 월 일) | |
합 계 ㉯ | 년 월 일 |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 14) 추천훈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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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 종 류 | 일 자 |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 포 상 명 | 수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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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 ||||||||||
직급 |
| 성명 |
| 직급 |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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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