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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2-17~2025-03-18
공고일 2025-02-17 조회수 1697
작성자 이진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
연락처 02-6009-3621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0217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_최종.hwpx(45KB)
  • PDF 첨부파일 별첨1 [별표] 국가첨단전략기술(법 제11조 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pdf(81KB)
  • PDF 첨부파일 별첨2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분야.pdf(475KB)
  • 첨부파일 (양식1)2025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제출서류(한글파일)_공고.hwpx(87KB)
  • Exel 첨부파일 (양식2)2025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제출서류(엑셀파일)_공고.xlsx(740KB)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펀드 조성 목적】

    ◈ 첨단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함께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

    ◈ 펀드 결성을 통해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CVC 모기업의 기술, 인력, 구매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2025년 2월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펀드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 총 200억원 이내(운용사별 출자금액 각 100억원 이내)

    조성목표

    ○ 최소 500억원 이상(운용사별 최소 결성금액 각 250억원 이상)

    펀    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에 3개월 이내에서 결성시한 연장가능

    선    정

    운용사

    ○ 2개社 내외

    출자대상

    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 단,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에도, 법인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공동 운용(CO-GP) 가능하며, 단, 兩사 모두 본 공고상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개사 이상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사업공고)

    접수마감

    2025년 3월 31일(월) 15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 내 수시 접수

    최종선정

    2025년 5월 중

      

    2. 투자대상

    항 목

    세부내용

    주목적

    투자분야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로 투자기간 이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의거 지정된 분야주1) 또는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분야주2)에서 운용사 모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펀드 출자기업(LP)과 기업협력주3)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의무비율 투자실적 인정  : 투자기업 실태조사(KIAT) → 펀드 심의위원회 심의(KIAT) → 의무비율 투자실적 통보(KIAT ‣ 운용사)

      주1) ’25.2.17. 현재, 6개 분야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별첨1)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 지정 분야 확대 적용

      주2) 산업통상자원부 「新산업정책2.0」전략 내 11대 핵심투자 분야 (별첨2)

      주3) 기업협력 예시: 공동 R&D·기술사업화(위탁 포함), 기술이전 계약, OEM, ODM, 기술지도·자문, 구매계약, M&A,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운용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최소

    결성금액

    ○ 총 500억원 이상

      * 2개사 내외 운용사 선정, 펀드별 최소 결성금액 250억원 이상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기준수익률

    ○ 최소 6% 이상

    운용보수

    ○ 관리보수 : 펀드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관리보수율 적용 기간 구분

    적용 관리보수율 산정

     결성주1) 후 ∼ 3년 이내

    펀드약정총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결성 후 3년 경과 ∼ 만기시

     (매 1년 단위 적용)

    펀드투자잔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주1) 해당 펀드의 주무관청 등록일 등 펀드 정관(규약)상 관리보수 기산일

      주2)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 후 ~ 3년 이내 : 300억원 이하 2.3% 이내,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1% 이내, 500억원 초과 2.0% 이내

        결성 3년 경과 ~ 만기시 : 300억원 이하 2.5% 이내,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2.3% 이내, 500억원 초과 2.0% 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6%)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 보수 체계는 선정 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증액방식

    출자조건

    ○ 출자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출자자 협의를 거쳐 분할납 가능

    출 자 자

    제    한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있는 운용강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 민간자본 유치 원칙

      - 단, 관련법 상 조합 결성 시 모태펀드 의무 출자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타 계정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 기타 정책금융기관 및 정책펀드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회계감사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공정가치

    평가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자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정관(규약) 반영사항임

    유사목적펀드

    설립제한

    ○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유사목적(기술사업화, 스케일업, 기업협력) 및 경합 소지가 있는 신규펀드를 설립할 수 없음  

      * 정관(규약) 반영사항이며, 다만 유사목적 및 경합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핵    심

    운용인력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운용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3년까지 인정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 인정(다만,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산업경력에 대한 기간 제한없이 모두 투자경력으로 인정)

       * 투자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재직 중에 ① 펀드계정을 통한 투자업무, ②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업무, ③기타 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발굴‧투자검토‧사후관리‧회수 등의 실무 수행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력

      ** 산업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外 근무경력 중 제안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성 있는 업무경력(일반 행정업무外 신산업발굴, 전략기획,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 등 업무 인정)

    ○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신규 또는 변경 선임)을 제한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 만료 및 주목적 투자비율 달성펀드는 미포함

    기    타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 한국벤처투자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음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의(구술심사) → 최종 선정

       현장실사 대상은 서류심사 통과한 제안사로 한하며 서류심사에서 제외된 운용사는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공고일 ~ 

    2025. 3. 31(월)

    제안서 접수

    접수마감일 15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2025. 4월 중

    심의․실사

    선정배제 非대상 제안서에 한함

    2025. 5월 중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2025년 하반기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우대사항

     □ 선정 기준

      ○ 1차 심의 기준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핵심운용인력의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의시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절차 진행

        - 준법성 심사 포함 (피소여부, 정관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 여부 등)

        - 산업기술정책펀드 사업관리지침 제7조(서류심사에 의한 1차 평가)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현장실사에서 제외

      ○ 2차 심의 기준 : 펀드의 원활한 운용가능성 및 투자 효과에 대해 심의

        - 1차 심의 통과 운용사에 한해 실시

        -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방식으로 진행

        - 펀드운용 준비현황, 비전, 과거 운용실적,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운용사가 모기업과 협업을 통해 모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네트워크, 구매력 등을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 촉진과 연계하는 전략, 체계를 중점 평가

        1차 평가점수(30%), 2차 평가점수(70%) 및 우대조건(5점 이내)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선정 우대사항

    세부내용

     ○ 운용사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금액을 제시한 경우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금액 비중이 높은 경우

      

    6.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항  목

    세부내용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취소

    ○ 운용사가 제안한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펀드결성기한 내 확보되지 못할 경우(단, 전략적 투자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

    ○ 동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협상 과정에서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7. 유의사항

     □ 제재 사항

      ○ 펀드의 결성 목적 달성에 있어 중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사유 발생 시, 운용사 선정취소, 운용사 관리보수 삭감, 펀드 조기 해산, 운용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가능

    제재 사유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ㅇ 운용기관이 특정자본의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해당 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ㅇ 대주주의 변동,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결성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ㅇ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투자펀드의 자산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관리규정, 업무협약, 규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ㅇ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자기구 해산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24년 12월 31일)로 하며, 핵심운용

          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고한 ‘2025년 공공기술 창업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공고)’와 중복 접수 불가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접수 및 문의방법

     □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하는 신청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간 內 오프라인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일 : 2025. 3. 31(월), 15:00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이진영 회계사 (02-6009-3621, ljy@kiat.or.kr

      

     □ 출자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5. 2. 17(월) 17시, 삼정호텔 2층 제라늄홀(언주역 8번 출구)

       * 단, 출자설명회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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