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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지원기관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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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1-30~2024-03-04 | ||
공고일 | 2024-01-30 | 조회수 | 4821 |
작성자 | 박한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혁신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4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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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공고 |
2024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기반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패키지서비스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1월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
1 |
| 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ㅇ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기반센터가 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서비스 발굴・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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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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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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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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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로봇 |
| 바이오 |
| 소재 |
| 자동차항공 |
| 전기전자 |
| 조선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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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대표기관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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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산업 진흥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 인천 TP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 FITI 시험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 한국 자동차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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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연구기반센터 (2만여대 연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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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다. 사업 내용
ㅇ 6개 업종별 대표기관(5년) 및 서비스 운영기관(1년)을 통해 旣 구축 장비를 수요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대표기관) 6대 업종별 대표기관을 지정(단독)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역 할 | 주요 내용 |
대표기관 역할 수행 |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협의회 운영, 기업 수요조사 실시, 패키지 서비스 도출, 서비스 대상기업 선정, 사업홍보 등 |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인력 지정・운영 - 기업 애로사항 분석, 패키지서비스 연결, 연구기반센터 연결 등 |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업종별 기업의 핵심품목 관련 애로지원을 위해 서비스 운영·참여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패키지서비스 지원
* ’23년 업종별로 4개의 서비스 지원으로 24개의 패키지서비스 운영
역할 | 주요내용 |
패키지서비스 |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분석,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활용하여 해결 지원 |
인프라 고도화 | ▸ 노후장비 성능향상 지원으로 기업 장비활용 범위 확대 지원 |
2 |
| 지원 내용 |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인프라 고도화(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서비스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No | 업종 | No | 서비스 품목 |
1 | 기계로봇 | 1 | 반도체·이차전지 제조분야 금형부품 |
2 | 해외 의존형 정형/비정형 물품 대상 로봇 말단장치 핵심부품 | ||
3 | 디지털 기반 첨단 롤투롤(Roll-to-Roll) 핵심 부품(하이테크 롤) | ||
4 | 친환경 동력원 기반 건설/농기계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 ||
2 | 바이오 | 5 | 천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지원 |
6 | 기능성화장품 국내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 지원 | ||
7 | 비임상 진입 후보물질 의약품 | ||
8 | 전자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의 사용자중심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 ||
3 | 소재 | 9 | 흉기 및 기계적 위험에 대한 소재 및 제품 |
10 | 친환경 고성능 건축내장재 및 제품 | ||
11 | 탄소중립 세라믹 소재 및 응용 제품 | ||
12 | 고성능·경량 첨단복합 소재 및 부품 | ||
4 | 자동차항공 | 13 | 전력기반차 구동모터 및 동력전달장치 관련 소재부품 |
14 | 전력기반차 주행안전 확보관련 소재부품 | ||
15 | 자율주행 기능구현과 안전확보를 위한 전장부품 및 센서 | ||
16 | 다목적 무인비행체 구동계 및 전장부품 | ||
5 | 전기전자 | 17 | 산업용 IoT 기기(디바이스 등) 핵심 소재·부품·제품 |
18 | 카메라 영상 기반 객체 인식 AI 시스템 관련 부품·장비·제품 | ||
19 |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기술 기반 소재 부품 장비 | ||
20 | 시스템반도체 고집적 패키징 소재 및 기술 제품 | ||
6 | 조선해양 | 21 | 중소형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기자재 |
22 | 친환경 대체에너지 해양구조물 기자재 | ||
23 | 친환경 스마트 선박 디지털 전환 및 자율운항 기자재 | ||
24 | 고효율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장치 시스템 |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1.2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5.2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서비스품목 4개 X 110백만원, 인프라 고도화 비용 8천만원
- 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인프라 고도화 비용은 불포함) 참조
- 인프라고도화는 필요기관만 신청하여도 무방하며 필수사항은 아님
- 선정 과정에서 지원분야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4. 3. ~ 2024. 12 (10개월 이내)
라. 신청자격
ㅇ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마.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지원방식 | ㅇ ‘24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4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총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 |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24. 1월 |
| ‘24. 2월 |
| ‘24. 3월 |
| ‘23. 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23. 3월 |
| ‘23. 4월 |
| ‘23. 4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대면발표평가는 품목별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참여기관 전문성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ㅇ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 |
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신청시) | ㅇ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ㅇ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 |
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 |
활용 정도 | ㅇ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 |
성과확산 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바.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내용이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서비스운영기관의 장, 서비스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
| 신청방법 및 서류 |
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hc6125@kiat.or.kr)로 제출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 ▪2024. 1. 30(화) ∼ 2024. 3. 4(월) |
접수기간 | ▪2024. 1. 30(화) ∼ 2024. 3. 4(월) 18:00 ※ 접수 기간(시간) 내 접수처 이메일로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문 의 및 접 수 처 |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박한철 수석(☎ 02-6009-3441) ▪ 접수처 : 신청 공문 및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hc6125@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제출시 신청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시 작성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바람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5.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
나.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서비스운영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
7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
5 |
| 관련법령 및 규정 |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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