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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지원기관 모집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1-30~2024-03-04
공고일 2024-01-30 조회수 4821
작성자 박한철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혁신기반실
연락처 02-6009-3441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_2024년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지원기관 모집 공고문.hwpx(95KB)
  • 첨부파일 붙임2_신규 패키지서비스 품목_제안요청서_ 24개.zip(9530KB)
  • 첨부파일 붙임3_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식.zip(181KB)
  • 첨부파일 붙임4_관련 법령 및 규정 등.zip(3942KB)
  • 2024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 패키지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공고

     2024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기반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패키지서비스를 운영할 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1월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패키지서비스 구축 및 홍보, 노후화된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기반센터가 기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서비스 발굴・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나. 추진체계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전담기관)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기계로봇

    바이오

    소재

    자동차항공

    전기전자

    조선해양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대표기관

    서비스운영/참여기관

    로봇

    산업

    진흥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인천

    TP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FITI

    시험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한국

    자동차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패키지

    서비스

    컨소시엄

    전국 연구기반센터 (2만여대 연구장비)

       * 업종별 대표기관은 ‘21년 기 선정 완료

    다. 사업 내용

     ㅇ 6개 업종별 대표기관(5년) 및 서비스 운영기관(1년)을 통해 旣 구축 장비를 수요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대표기관) 6대 업종별 대표기관을 지정(단독)하여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연구기반 활용 촉진

    역 할

    주요 내용

    대표기관

    역할 수행

    ▸ 연구기반센터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종별 협의회 운영, 기업 수요조사 실시, 패키지 서비스 도출, 서비스 대상기업 선정, 사업홍보 등

    코디네이터 지정・운영

    ▸ 기업의 기술애로 컨설팅, 연구기반 활용 중계 등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인력 지정・운영

      - 기업 애로사항 분석, 패키지서비스 연결, 연구기반센터 연결 등

      - (서비스운영·참여기관) 업종별 기업의 핵심품목 관련 애로지원을 위해 서비스 운영·참여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여 패키지서비스 지원

        * ’23년 업종별로 4개의 서비스 지원으로 24개의 패키지서비스 운영

    역할

    주요내용

    패키지서비스

    ▸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분석, 선정된 패키지서비스를활용하여 해결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노후장비 성능향상 지원으로 기업 장비활용 범위 확대 지원

      

    2

     지원 내용

    가. 지원내용

     ㅇ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기 구축 장비를 기업 필요에 따라 문제해결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 구축 및 활용 지원 

     ㅇ 우수 기업지원 기관은 인프라 고도화(노후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의 신규 구축은 불가하며, 기 구축된 장비의 업그레이드 지원

    나.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품목 : 24개 (서비스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패키지 서비스 대상품목 목록>

    No

    업종

    No

    서비스 품목

    1

    기계로봇

    1

    반도체·이차전지 제조분야 금형부품

    2

    해외 의존형 정형/비정형 물품 대상 로봇 말단장치 핵심부품

    3

    디지털 기반 첨단 롤투롤(Roll-to-Roll) 핵심 부품(하이테크 롤)

    4

    친환경 동력원 기반 건설/농기계 파워트레인 핵심 부품

    2

    바이오

    5

    천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지원

    6

    기능성화장품 국내외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 인증 지원

    7

    비임상 진입 후보물질 의약품

    8

    전자의료기기 개발 전 과정의 사용자중심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 

    3

    소재

    9

    흉기 및 기계적 위험에 대한 소재 및 제품

    10

    친환경 고성능 건축내장재 및 제품

    11

    탄소중립 세라믹 소재 및 응용 제품

    12

    고성능·경량 첨단복합 소재 및 부품

    4

    자동차항공

    13

    전력기반차 구동모터 및 동력전달장치 관련 소재부품 

    14

    전력기반차 주행안전 확보관련 소재부품

    15

    자율주행 기능구현과 안전확보를 위한 전장부품 및 센서

    16

    다목적 무인비행체 구동계 및 전장부품 

    5

    전기전자

    17

    산업용 IoT 기기(디바이스 등) 핵심 소재·부품·제품

    18

    카메라 영상 기반 객체 인식 AI 시스템 관련 부품·장비·제품

    19

    3D 프린팅 디지털 제조 기술 기반 소재 부품 장비

    20

     시스템반도체 고집적 패키징 소재 및 기술 제품

    6

    조선해양

    21

    중소형 선박용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기자재

    22

    친환경 대체에너지 해양구조물 기자재 

    23

    친환경 스마트 선박 디지털 전환 및 자율운항 기자재

    24

    고효율 선박용 배기가스 처리장치 시스템

    다.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1.2억원(24개 과제)

       - 업종별 국비 5.2억원*(6대 업종, 업종별 4개 내외 과제)

         * 서비스품목 4개 X 110백만원, 인프라 고도화 비용 8천만원

       - 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RFP(인프라 고도화 비용은 불포함) 참조

       - 인프라고도화는 필요기관만 신청하여도 무방하며 필수사항은 아님

       - 선정 과정에서 지원분야별(품목별) 지원금 규모는 변경 가능

      ㅇ 지원기간 : 2024. 3. ~ 2024. 12 (10개월 이내)

    라. 신청자격

      ㅇ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단독 지원 불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ㅇ 제시된 24개 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마.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24년 단년 협약(‘21~‘25 5단계 사업 중 4단계에 해당)

    ㅇ 사업계획 연계를 통해 대표기관과 서비스운영·참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인프라 고도화 총예산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1월

    ‘24. 2월

    ‘24. 3월

    ‘23. 3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3. 3월

    ‘23. 4월

    ‘23. 4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 대면발표평가는 품목별 접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추진전략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참여기관

    전문성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ㅇ 패키지서비스 지원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기업 지원을 위한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별 협력 방안 및 기업 모집방안의 우수성

    장비 업그레이드

    적절성(신청시)

    ㅇ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ㅇ 업그레이드 장비 활용 계획의 구체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절성 

    활용 정도

    ㅇ 기업 지원 서비스 및 업그레이드 장비의 활용 정도

    성과확산

    효과

    (20)

    사업지속

    가능성

    ㅇ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 

    파급효과

    ㅇ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기업 애로해결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바.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내용이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ㅇ 신청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서비스운영기관의 장, 서비스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서비스운영기관, 서비스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율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hc6125@kiat.or.kr)로 제출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4. 1. 30(화) ∼ 2024. 3. 4(월)

    접수기간

    ▪2024. 1. 30(화) ∼ 2024. 3. 4(월) 18:00

     ※ 접수 기간(시간) 내 접수처 이메일로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문 의 및 접 수 처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박한철 수석(☎ 02-6009-3441)

    ▪ 접수처 : 신청 공문 및 제출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bhc6125@kiat.or.kr)로 제출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 제출시 신청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 신청시 작성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확인 바람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5.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서비스운영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서비스운영·참여기관

       

    5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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