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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2-24~2025-03-26
공고일 2025-02-24 조회수 3640
작성자 백경민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업성장지원실
연락처 02-6009-353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제2025-172호) 2025년도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문.zip(136KB)
  • 첨부파일 [붙임2] 신청서식.zip(1072KB)
  • 첨부파일 [붙임3] 관련법령 및 규정.zip(1097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72호

    2025년도「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시행계획 공고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5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여성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 분야에 여성공학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추진

       

     □ 지원내용

    과제명

    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

    지원규모

    900백만원 (연구개발비 전액 지원)

    지원기간

    9개월 (2025. 4. 1. ∼ 2025. 12. 31.)

    지원대상

    비영리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공모방식

    자유공모

    주요내용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11대 R&D 중점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공학계열 대학생 실무역량 멘토링 지원(현장형 기술문제 해결 프로젝트)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재직자 대상 진입-성장단계별 직무교육 개발·운영 추진하고 조직적응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성과공유회, 학습조직 운영 등 

    ③ (차세대 리더 육성) 차세대 여성공학 인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리더스 포럼,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롤모델 발굴 및 사회초년생, 재직자 등 여성공학인 대상 다방면 역량 강화 및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총괄, 관리, 운영

    (연구개발기관) 비영리기관

     ① 산업현장 진출 지원, ② 재직자 맞춤형 커리어 지원 ③ 차세대 리더 육성

      

    3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

          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해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

        수 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

        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

         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

        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

        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9. 관련법령」에 따름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시행계획

    공고

    신청과제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협약 체결

    ’25. 2. 24

    ∼’25.3.26

    ’25. 3월말

    ’25. 3월말

    ’25. 4월초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목표

    (40)

    타당성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과 부합하는 사업목표의 타당성

    20

    구체성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기획의 구체성

    20

    운영 계획

    (30)

    수요반영

    ⦁ 기업 및 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도

    10

    예산활용

    ⦁ 연구개발비 구성, 사용계획의 적절성

    10

    성과도출

    ⦁ 사업성과 도출 및 확산 계획의 실효성

    10

    수행

    능력

    (30)

    수행경험

    ⦁ 과거 유사과제의 경험유무 및 수행실적

    10

    참여인력

    ⦁ 참여인력의 전문성(총괄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 

    10

    조직구성

    ⦁ 조직구성의 적절성(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등)

    1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대상”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

         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

          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구분

    내용

    접수기간

    ▪ 2025. 02. 24.(월) 09시 ∼ 2025. 03. 26. (수) 18시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www.kiat.or.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접수절차

    ▪모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

        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사이트내 매뉴얼 참조 요망)

    ▪파일업로드 :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 특히 회원가입, 인증 등 사전절차와, 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등에 상당 기간

        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 권장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

          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사이트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비고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입력/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3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 제출

    8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9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PDF

    필수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8

    유의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성과 관련 사항

      

      ㅇ 고용유지율, 이공계 인식개선도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고용유지, 인력양성 등을 신청 과제의 성과목표로 연계 필요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

           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참여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9

    관련법령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

         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

         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10

    문의처

      

    시행부처

    전문기관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IRIS) 관련 문의

    과제접수, 평가, 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윤지영 사무관

    (☎ 044-203-45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양정선 선임

    (☎ 02-6009-3523)

    백경민 연구원

    (☎ 02-6009-3535)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RIS 고객센터)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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