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1-20~2025-02-21 | ||
공고일 | 2025-01-20 | 조회수 | 2363 |
작성자 | 조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실 |
연락처 | 02-6009-3702 | ||
첨부파일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50호
산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 모집 공고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할 혁신 산업‧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
측‧도출하여 규제혁신 필요성을 검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
업융합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후보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
여를 원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
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2.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
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
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
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최대 3억원 지원되나 선정 기업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체사업비의 50∼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3. 모집내용
◦ 신청자격 :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같이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지원분야 : 아래 3개 분야
1 (AI 데이터)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
ㅇ 실증내용 : 합성데이터* 생성에서 이를 활용하는 AI 모델 개발까지 전주기 실증을 통해 합성데이터의 유용성·안전성 검증 * 실제데이터(Real Data)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하여, 실제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생성해낸 가상의 데이터
ㅇ 관련규제 : 합성데이터의 법적 지위 모호, 가명정보에 해당시 사용범위 제한 ⇒ 실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합성데이터 사용을 주저 (「개인정보보호법」 - 개보위)
ㅇ 기대효과 : ➀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사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용 기준 마련 ➁기업이 원하는 합성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AI 모델 개발 |
2 (AI 로봇) AI 탑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 |
ㅇ 실증내용 : 인공지능이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현장 실증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 레퍼런스 및 데이터 확보
ㅇ 관련규제 :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국내·국제 표준 부재 ⇒ 현행 기준이 ‘로봇 팔’ 형태(매니퓰레이터형)의 산업용 로봇 기준에 한정되어, 머리와 팔·다리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부)
ㅇ 기대효과 : ➀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적용 가능한 국내표준 마련 ➁다양한 산업환경에서의 실증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 |
3 (에너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
ㅇ 실증내용 : 이동형 디젤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형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
ㅇ 관련규제 : ‘발전기’ 전용 이동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이 부재하여 실증 불가(「수소법」-산업부) * 이동식 연료전지는 수소 드론, 지게차 외 관련 기준이 부재
ㅇ 기대효과 : ➀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의 안전기준 마련 ➁소음이 적고 매연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력공급 가능 |
* 신청과제는 실증범위·장소·목적 등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신청하는 실증내용에 따라 관련규제 등이 추가로 심의될 수 있음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4. 진행절차 및 기준
가. 진행절차 및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
|
|
|
|
|
|
|
|
|
|
| 규제 소관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검토절차 및 기준
◦ 검토절차 : 접수안건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
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검토기준 : 과제제안요청서와의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행력
및 안전성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붙임2 참조) 작성 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 접속 → 신청하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실증특례 신청하기
* 신청서 파일명 및 온라인 등록시 제목에 “(기획형 샌드박스)” 표기 필요 (예시 : (기획형 샌드박스) 액화수소 운반선용 신소재 저장탱크 실증)
◦ 접수기간 : ‘25. 1. 20(월) 09:00 ~ 2. 21(금) 18:00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 |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필요시 제출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6. 문의처
분야 | 접수기관 | 소관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실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 |
AI 데이터 |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 김병규 사무관 044-203-4523, kyu529@korea.kr |
AI 로봇 | 이승문 선임 02-6009-3708, asdf365@kiat.or.kr | |
에너지 | 최성현 선임 02-6009-3707, sunghyun.choi@kiat.or.kr |
<별첨> 1. 분야별 과제제안요청서 1부.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양식) 각 1부. 끝.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