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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20~2024-11-14
공고일 2024-09-20 조회수 5008
작성자 박민희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4
첨부파일
  • 첨부파일 (공고문)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2024.09.20).hwpx(172KB)
  • 첨부파일 양식1및3.기술신탁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hwpx(52KB)
  • Exel 첨부파일 양식2.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탁 신청기술목록.xlsx(202KB)
  • 202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공공硏,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위탁받아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고 기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신탁’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9. 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I

     사업 개요

       

    1. 목적

        

     ○ 공공硏, 대학, 기업 등의 미활용특허를 선별, 신탁받아 특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이전·거래를 활성화함으로서 우수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

    〈 기술신탁 제도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보유한 미활용특허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원소유자로부터 특허권을 신탁받아, 기술 보호 및 관리,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이전계약 체결 등을 대행하는 제도

        

    2.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신탁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선별평가위원회

    공공연구기관

    대학

    민간기업

        

    II

     지원조건 및 내용

       

    1.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내 특허

        

     ○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공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타 연구기관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대학(산학

    협력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민간기업

    대기업

    ․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2. 기술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기술신탁관리기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기술신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 실시권·질권·담보권 설정, 압류 등 권리침해, 사법·행정절차 진행, 공동소유 등

       

     ○ 기술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4년 하반기 기술기부채납 신청접수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39호, 2024.9.2.)에 따라 신청한 기술

       

    3. 지원내용

     * 계약기간인 2년 동안 제공되며, 계약 만료 시 원소유기관으로 소유권 반환

       

     ○ 신탁특허 연차료의 50%~70% 지원

       

     ○ 신탁특허 연차료 납부대행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신탁 등록수수료 지원

       

     ○ 신탁특허에 대해 특허이전․마케팅 추진

       

     ○ 특허이전 성사시 기술료 제공(수수료 제외)

          

       

    III

     신청접수

      

    1. 진행일정

     

    1

    공고 및 접수

    (‘24.9.20∼11.14)

    * 기술신탁 신청접수 공고 및 접수(8주간)

    2

    신탁 대상 선정

    (~‘24.12월)

    * 선별평가를 통해 신청기술 중 신탁계약 대상 선정 및 통보

    3

    신탁 계약

    (‘25.1월∼)

    * 신탁계약을 통해 대상기술의 소유권을 KIAT로 이전 (계약서, 양도증, 동의서 등 이전 필요 서류 제출)

    4

    신탁기술 관리

    * 특허유지료(특허료, 이전수수료 등) 납부관리

    * 기술이전‧사업화로 인한 기술료 등 수입 발생시 지급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0일(금) 09시 ~ 11월 14일(목)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minh22@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신청서류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기술신탁 신청서 1부(지정【양식1】 작성

    필수

    2

     • 기술신탁 신청기술목록 1부(지정【양식2】 작성)

    필수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필수

    4

     • 법인등기부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필수

    5

     •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6

     •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기술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예시 : 특허등록원부)

    필수

    7

    • 대표자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지정【양식3】 작성)

    필수

      * 제출서류는 비공개 조건으로 관련자 및 기관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민희 책임연구원(02-6009-3604)

      

    IV

     대상기술 선별

      

    1. 선별방법

      

     ○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적합 여부 심의

      

    2. 선별지표

    대항목

    중항목

    내용

    권리/

    기술성

     1.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적인 문제해결 가능성, 법‧제도 등 외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요소 등을 평가

     2. 기술 동향

    해당기술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평가

     3. 기술의 강도

    기술의 내용이 신규이며 진보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

    시장성

     4. 시장의 성장성

    평가대상 기술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평가

     5. 기술수요 가능성

    평가대상 기술이 시장에서 이전받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 평가

       

    V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관련규정

      

     ○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

      

    VI

     유의사항

      

     ○ 기술이 타 기관에 대한 기술 허여, 질권 설정 등 기술이전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거나,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기술이 공공연․대학․기업 단독소유가 아닐 경우, 신탁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신탁대상기술 선정 이후 신탁계약서, 동의서 등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유권 이전일 기준 기술의 연차료 납부 완료 시에만 권리 이전이 가능함

      

     ○ 기술이 미이전되고 신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소유기관으로 소유권을 반환함

      

     ○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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