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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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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2-06~2024-02-21 | ||
공고일 | 2024-02-06 | 조회수 | 2798 |
작성자 | 김현지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전략실 |
연락처 | 02-6009-360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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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91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 장 기 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 기획재정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FT1·2·3을 보유한 기업
※ FT1(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FT2(혁신시제품), FT3(혁신성·공공성인정제품) 중 ‘24.5.31일 만료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 1차연장 프로세스
➀공고마련 |
| ➁기업공모 |
| ➂연장검토 |
| ➃심의상정 |
| ➄연장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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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장 요건, 모집기간, 제출 서류 등 | ▶ | √주관부처 또는 전담기관에서 공고게재 | ▶ | √서류검토 (1차연장 부합 여부 검토) | ▶ | √조달심 또는 수발위 심의 상정 | ▶ | √지정서 갱신 발급 (1년 연장) | |||||
주관부처 |
| 주관부처 |
| 주관부처· 정부합동 |
| 기획재정부 |
| 주관부처 |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다 |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 혁신조달 경진대회 √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舊 FT3 지정제품 한정,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중기부)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 다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다.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내역 |
가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나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 유형Ⅰ(舊 FT1) : 혁신제품에 적용된 R&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유형Ⅰ(舊 FT3)·유형Ⅱ(舊 FT2)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다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 서류 및 연장신청 자격별 증빙자료 목록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1개 항목 이상 필수 제출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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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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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비고3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기본 지정기간 내에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단, 추후 매출 발생 시 매출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4.2.21.(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서류를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
○ 제출 및 문의처
구분 | 지정유형 | 담당부서 | 접수 및 문의 |
1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inno@kiat.or.kr 02-6009-3609 |
2 |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 www.energytechmarket.or.kr 061-345-7732, 7735 |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지정기간연장(1차연장)신청서
혁신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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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번호 |
| 혁신제품 지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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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 회사명 |
|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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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 |||||||||||||||||||||||||
행 정 담당자 | 직위/성명 |
| 부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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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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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확인 | 해당 또는 비해당 사항에 ‘√’ 체크 할 것 (여러 요건에 중복 체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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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또는 비해당 사항에 ‘√’ 체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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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4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 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합니다.
3. 혁신제품으로 지정(또는 연장) 이후 혁신제품 지정기간(또는 연장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규칙 등)에 근거한 귀 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 하 |
[붙임3] 납품실적목록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번호 | 물품 식별번호 | 규격명 | 수량 | 금액(원)* | 납품처 | 납품일자 | 증빙 제출여부(√) | |
국내 /해외 | 기관명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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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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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 |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3년) 내 납품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최대 10건까지 기재하되, 증빙 제출 시에는 파일명에 납품처 및 납품일자 기재 요망
(예시 : 붙임 3-1. 납품실적증명서_한국△△공사_220627)
② 위 목록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의 증빙을 붙임자료로 첨부(단,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 동 자료는 혁신제품 연장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 | ||||||||||||
구매확약 수요기관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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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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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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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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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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