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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1-20~2025-02-25
공고일 2025-01-20 조회수 2607
작성자 장채은 문의하기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실
연락처 02-6009-3503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045호) 2025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고문.hwpx(134KB)
  • 첨부파일 (붙임1)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식.zip(924KB)
  • 첨부파일 (붙임2) 관련법령 및 규정.zip(5792KB)
  • PDF 첨부파일 (붙임3) 온라인 과제접수 및 신청 매뉴얼(IRIS).pdf(10659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045호

    2025년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기술개발(R&D) 신규과제 공고

       

     성장정체 중견기업(중소회귀기업 포함)의 재도약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도 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에 대해 기술개발(R&D) 지원 과제를 모집하오니 해당

    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기준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8. 제출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성장애로 극복과 재도약 지원으로 성장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1-2. 지원내용

    구분

    중견기업재도약지원사업

    지원분야

    제조업(C) 및 정보통신업(J) 분야

    지원규모1)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내외/년

    지원기간2)

    총 연구개발기간 2년 이내

    지원과제

    4개 과제

    공모방식

    자유공모

    필수사항3)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을 수행한 기업 중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한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정부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감액될 수 있음

        2) 협약기간(예정) : 2025.4.1.∼2026.12.31., 21개월)

        3)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4-2. 신청자격” 참조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성장정체 중견기업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1 (가능)

    참여기관 2 (가능)

    ▪중견·중소기업

    ▪공공연, 대학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공동연구 컨소시엄 구성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연구개발비 구성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로 구성됨

      

      ㅇ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

          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함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임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임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ㅇ 영리기관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함(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

          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

          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치 못

          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봄

      

    3-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ㅇ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에 대해서는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함

      

      ㅇ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의 제3조의 제1항 제6호에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을 말함

      

     □ 기술료 징수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함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①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는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②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기술료 요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

          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

          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

           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

           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

           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

          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기본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음

        

       - 청년 추가채용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차년도에 1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 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관 종료시점까지 기본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기본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기본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출산 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

      

     □ 영리기관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영리기관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

          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

          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

            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

          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액의 50%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한 경우 정산 시 근로계약서 필수 제출임

       

     □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 (산식)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이상 초과 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

           납 

         *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

         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

         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

         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ㅇ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1. 지원분야

      

     □ 추진체계에 따른 지원분야

       

      ㅇ 일반형 과제 : 총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의미함

      

       -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함

       

     □ 개발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ㅇ 혁신제품형 과제 : 기업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 공모형태에 따른 지원분야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해당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ㅇ 1단계 사업(기술타당성연구) 수행기업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으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

           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

          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각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관련서식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개까지 수행가능 

    중소기업

    2개까지 수행가능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 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

          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지원 신청 안내

    (’25.1.2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5.2.25.)

    사전검토

    (∼’25.3월)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5.3월 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5.4월초)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25.4월~)

    과제 수행

    (당해연도 수행기간 : ’25.4월∼’25.12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ㅇ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재도약

    전략과의

    부합성

    (20)

    성장재도약 전략과의 부합성

    ▪ 1단계시 성장정체요인 진단 및 취약점 분석 결과와 R&D계획과의 연계성(3)

    ▪ 기업 재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수립 결과와 R&D계획과의 연계성(7)

    10점

    성장전략 수립의 우수성

     재도약을 위한 성장전략수립 결과의 우수성 및 구체성

    10점

    기술개발 계획

    (30)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 기업의 신시장 창출 관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5)

    ▪ 기술 수준 및 목표의 적정성, 목표 달성 정도 측정 방법의 명확성(5)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의 타당성(5)

    ▪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사전 조사 및 준비 등 1단계(기술타당성연구) 결과의 기여도(5)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 기술개발을 위한 충분한 역량 보유 여부

    5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5점

    사업화 계획

    (30)

    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

    10점

    사업화 의지

    ▪ 사업화를 위한 추가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10점

    파급효과

    (20)

    성장 효과

    ▪ 기업의 재도약 의지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10)

    ▪ 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신규시장 창출 등 기대효과(5)

    15점

    고용 창출 효과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5점

    총  점

    100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선정 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 으로 분류

          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

           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

         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

          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

          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7

    신청 방법(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등)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등) 제출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1. 20.(월요일) 09시 ∼ 2025. 2. 25.(화요일) 18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온라인 접수

      - 2025. 1. 20.(월요일) 09시 ~ 2025. 2. 25.(화요일) 18시까지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수정 불가하므로 접수 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함에 유의)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접수방법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등) 및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에 사전 회원가입 등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고객센터 09:00~18:00 평일)

     파일 업로드

      - 사업공고에 첨부된 문서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HWP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안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또한,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도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일 이전에 사전 등록 권장

    ⑦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시간 전에 접수 완료가 된 과제만 평가절차 대상과제로 간주됨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 시, 신청기관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제출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서식1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모든 연구개발기관이 한 장에 날인하는 것이 원칙(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서식2

    3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3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4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하여 업로드

    서식5

    6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6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7

    8

    감점사항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서식8

    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PDF

    해당 시 제출

    기 채용한 신규인력 또는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서식9

    10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0

    11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1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2

    1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3

    14

    외주 용역 활용 계획서

    PDF

    해당 시 제출

    서식14

    1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1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17

    중견기업확인서

    PDF

    (중견기업인 경우 필수) mme.or.kr

    18

    중소기업확인서

    PDF

    (중소기업인 경우 필수) * sminfo.mss.go.kr

    19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PDF

    (필수) 주관 필수, 공동 해당시 * rnd.or.kr

    20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PDF

    (필수)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 ‘20년~’23년 or ‘21년~’24년 최근 4개년 결산재무제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에 직인이 필요한 서식의 경우는 직인 날인된 스캔본 업로드가 원칙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9

    기타 유의 사항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중견기업후보기업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

          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

           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

          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

          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제외)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

          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R&D 자율성 트랙(선택사항)

       

      ㅇ R&D 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

           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ㅇ 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신청 가능 

      

      ㅇ 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상시점검은 전문기관별 필요시 수행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go.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권역별)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2025. 1. 21.(화), 13:30~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2층 토파즈홀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중부권

    2025. 2. 4.(화), 13:30~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우암홀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정동) 대전충남본부, 5층)

    호남권

    2025. 2. 6.(목), 13:30~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빌딩 7층)

    영남권

    2025. 2. 7.(금), 13:30~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2층)

        * 상기 일정 및 세부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실

    (☎ 02-6009-3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정보화실

    (☎ 02-6009-318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콜센터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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