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3-05~2025-04-04 | ||
공고일 | 2025-03-05 | 조회수 | 3232 |
작성자 | 이주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공급망진흥실 |
연락처 | 02-6009-3911 | ||
첨부파일 |
![]() ![]() ![]()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6호
2025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5년도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의 신규과제 연구개발기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 사업명
ㅇ 나노융합산업 글로벌 사업화 촉진사업
□ 사업목적
ㅇ 첨단산업 초격차 달성에 기여할 나노소재·부품·장비가 수요산업에
빠르게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사업추진체계
ㅇ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ㅇ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수행기관-공모)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및 조정) |
|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 |
|
| ||
|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공모) |
| |
|
| ||
사업 최종 수혜자 : 나노융합산업 중소·중견기업 |
Ⅱ | 상세 지원내용 |
□ 지원분야
ㅇ (지원분야) 나노융합산업* 관련 분야
* 개념 : 크기 중심(나노미터, 1~100nm) 기반기술 특성으로, 다양한 주력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①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②새로운 소재·제품을 창출하는 산업 |
ㅇ (공모방식) 지정공모(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대상 과제) 1개 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2025년도 사업비 6.65억원(총 68.87억원)
ㅇ (지원기간) 2025.5. ~ 2029.12.(5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25.12.),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와 일치)
ㅇ (신청자격) 나노융합산업 관련 협·단체, 연구기관 등 국내 비영리기관(주관기관), 국내 영리·비영리기관(참여기관, 필수아님)
ㅇ (지원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하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구분 | 내용 |
연구개발비 | ㅇ (공통사항) 과제별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상이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24조, 제25조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Ⅴ.사업신청안내(기타 유의사항) 참조 및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기술료 | ㅇ 비징수 |
보안등급 | ㅇ 일반과제 |
ㅇ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사업 추진체계>
| |||||||||||||||||||||||||||||||||||||||||||||||||||||||||||||||||||||||||||||||||||||
·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 사업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
Ⅲ |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한계기업) | 연구개발과제 수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이며,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ㅇ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Ⅵ. 근거법령 및 규정」에 따름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Ⅳ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
| 시행기관 |
| 일정(안) |
|
|
|
|
|
사업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5. 3. 5 ~ |
↓ |
|
|
|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산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
| ~‘25. 4. 4 |
↓ |
|
|
|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
| ‘25.4월 중 |
↓ |
|
|
|
|
평가결과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25.4월 중 |
↓ |
|
|
|
|
확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4월 중 |
↓ |
|
|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5월 중 |
↓ |
|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기관 |
| ‘25.5월 ~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평가 실시
-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 (발표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수혜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수혜 대상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대효과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수출 애로 해소 기대효과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ㅇ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제안기관 역량 및 연구진 전문성, ②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절성, ③연구내용 이해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ㅇ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 정부예산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Ⅴ | 사업신청 안내 |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공고 및 접수기간 | ■ 2025. 3. 5(수) 09:00 ∼ 2025. 4. 4(금) 18:00 |
서식교부 |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 수 처 |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
□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 044-203-4287 ecyber@korea.kr | 정책 관련 문의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11 momoejy@kiat.or.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02-6009-4319~22 | 온라인 서류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등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지방자치단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6 |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 | 해당시 | 해당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10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필수 | 영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 이상이어야 함(학생연구자는 제외)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ㅇ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별표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ㅇ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수행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Ⅵ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준용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름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