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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유레카 퀀텀(양자) 주제분야 국제공동R&D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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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4-02-01~2024-05-10 | ||
공고일 | 2024-01-31 | 조회수 | 2501 |
작성자 | 조홍래 문의하기 | 담당부서 | 국제협력사업실 |
연락처 | 02-6009-376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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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15호
2024년 유레카 퀀텀(양자) 주제분야 국제공동R&D 안내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의 이행과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4년 유레카 퀀텀(양자) 주제분야 국제공동R&D」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02월 0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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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유레카 네트워크 주제분야 국제공동R&D 공고 (퀀텀(양자), Applied Quantum) 참여국과 R&D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국 정부/펀딩기관에서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컨소시움에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프로그램 |
대상국가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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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사무국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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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퀀텀 (Quantum) |
프로그램별 참여국 |
과제당 5억원 이내/년 |
3년 이내 |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은 명시된 조건 이내에서 지원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레카) 기타 지원조건 관련, 유레카 가이드라인 참조
【유레카 퀀텀(양자) 참여국 명단】
유레카 퀀텀(양자) 참여국(15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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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
4.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 |
EC/EUREKA 의장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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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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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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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력 |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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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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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획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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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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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지원 |
국내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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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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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제 수행 |
←공동R&D 수행→ |
개발과제 수행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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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
1.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프로그램 및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를 반드시 참고하여 각각의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다자 공동펀딩형 R&D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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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https://www.eurekanetwork.org/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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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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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유레카 사무국(영문계획서) : https://eureka.smartsimple.ie/ (한국) KIAT(국문계획서) : https://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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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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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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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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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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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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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
* 영문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기관별 연구개발비(Total cost)는 국내 기준의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일체)와 동일하여야함
※ 프로그램별 추진 절차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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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구분 |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
국내 접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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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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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퀀텀 (Quantum) |
~’24.05.09(목) 16:00(CEST) |
~‘24.05.10(금) 16:00 |
‘24년 5월 |
‘24년 11월 |
’24년 12월 |
* 중앙사무국 접수방법 : 과제접수 플랫폼(https://eureka.smartsimple.ie/) 가입 후, 영문연구개발계획서(Eureka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제출
* 중앙사무국 접수 후, 작성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파일로 내려받아 국내 접수 시 제출 필수
3. 지원분야
○ 산업 全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특정 분야로 한정되는 경우로 구분
프로그램 |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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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퀀텀 (Quantum) |
- 퀀텀 기술(Quantum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영국 |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프로그램 |
공식 홈페이지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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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퀀텀 (Quantum) |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network-projects-quantum-call-2024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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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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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74, 4378, 4390)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유형 |
한국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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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네트워크 |
퀀텀 (Quantum) |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
3. 사업설명회
○ 개최시 별도 안내 예정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