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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5년도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4-04~2025-05-07
공고일 2025-04-04 조회수 3084
작성자 이재희 문의하기 담당부서 기업성장지원실
연락처 02-6009-3530
첨부파일
  • 한글 첨부파일 [붙임1] 25년도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_최종.hwp
  • 첨부파일 [붙임2] 제출서류 양식.zip
  • 첨부파일 [붙임3] 관련 규정.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88호

     

     

     

    2025년도「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디지털 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전국 확산을 통해 중소 유통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2025년도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디지털 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전국 확산을 통해 중소 유통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

     

        * ’21~’23 산업부 풀필먼트구축 시범사업

       

    지원 분야

     

       

    □ (표준모델 확산) 표준모델 설계, 표준모델 기반 구축, 신사업모델 시범운영 등 디지털 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전국 확산 지원

       

    < 풀필먼트 지원 전·후 변화 모습 >

    < (변화 前)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

     

    < (변화 後) 풀필먼트센터化 >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조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사업평가·관리)

     

     

     (공모, 선정)

     

     

    주관기관

     

     

    주 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전문기관

    사업 기획,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주관기관

    사업운영 총괄, 지자체 협력, 데이터·표준·인증지원 등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디지털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 기획 및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지원방법 : 주관기관이 표준모델 기획 후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수혜기관** 선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의 33에 해당하는 기관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분야 : 표준모델 기획, 표준모델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및 서비스

    < 수행 과제내용 >

    ① (표준모델 맞춤 설계) 디지털 유통물류센터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최적 설계, 맞춤형 운영 시스템 설계 등

    구 분

    내 용

    센터 현황 분석

    - 기존 물류센터의 공간·재고·운영 프로세스 분석

    자동화 설계

    - 첨단 자동화 장비 투입 설계 

    데이터 연계 설계

    - 운영시스템 및 데이터 설계

     (표준모델 기반 구축) 디지털 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자동화 인프라(HW·SW)구축, 데이터 연계

    구 분

    내 용

    자동화 인프라 구축

    - 설계에 따른 자동화 설비 및 시설 구축

    - 표준모델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

    - 기존 데이터 변환 및 클라우드 연동

    표준모델 최적화

    • -기존 표준모델 시스템 성능 개선

     (신사업모델 반영 및 시범운영 지원) 표준 온라인 주문·결제·배송 시스템 시범운영,

       데이터 기반 신사업 적용, 신규 비즈니스 발굴

    구 분

    내 용

    온라인 주문·배송 실증

    - 표준 온라인 주문·결제·배송 시스템 시범운영

    데이터 기반 신사업 적용

    - 상품 정보 구축, 수수료 정산 시스템 시범운영

    플랫폼 연계 서비스

    - 배달앱·로컬·커머스 등 연계 시범운영

        

    □ 지원규모 및 조건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25년 최대 2,280백만원 이내 (총 9,120 백만원 이내)

      * 예산 및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 조정

    지원기간

    ■ 4년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7개월) 2025. 6. 1 ∼ 2025. 12. 31

      * (총 사업기간, 43개월) 2025. 6. 1. ∼ 2028. 12. 31 

    공모유형

    ■ 자유공모 (주관기관 공모) 

       

     ㅇ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총 사업비의 100% 이내

    필요시 부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준용, 기술료 비징수

       

     

    3

     

     평가 기준

       

    □ 평가기준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목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

    총 사업목표에 지표설정 내용에 따른 사업목표의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2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체계ㆍ전략

    ■총괄책임자 전문성, 전담조직의 보유수준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정부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구체성

    30

    추진주체의

    능력

    사업 및 기술 역량

    ■사업계획·절차·과정의 효율성 및 사업관리능력

    데이터 및 AI 관련 기반 사업 경험과 기술인력 보유수준

    ■사업성과 표준화 추진 역량

    20

    성과확산

    효과

    성과확산 및 기대효과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

    ■구축기반의 활용계획 등

    20

    예산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항목별 배분 적합성 및 집행계획 구체성 등 고려)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10

     합 계

    100

     

       * 평가 진행시 상황에 따라 지표, 배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절차

       

    사업공고

    (산업부, 전문기관)

    4월

    접수·검토

    (주관기관↔ 전문기관)

    ∼5월 초

    발표 평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5월 중

    협약·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전문기관)

    ∼6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발표→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3.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사업계획서(기반구축)

    HWP

    필수

    주관기관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기관

    3

    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기관

    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기관

    7

    과제 참여자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기관

    8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PDF

    필수

    주관기관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5. 4. 4(금) ∼ ’25. 5. 7 (수) 18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서식교부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KIAT 과제관리시스템에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접수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044-203-4387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 02-6009-3524, 3530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 02-6009-4319, 4320, 4321

       

     

    6

     

     유의 사항

     

    지원제외 처리기준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旣지원, 旣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7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제26조 (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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