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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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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4-02-08~2024-03-08 | ||
공고일 | 2024-02-08 | 조회수 | 2835 |
작성자 | 김정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미래주력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6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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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13호
2024년도「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 |
2024년도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2.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중·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의 중대재해 예방과 HSE (Health·Safety·Environment)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
중소 조선산업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맞춤솔루션 지원 |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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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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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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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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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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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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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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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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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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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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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2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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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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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1개 사업(1개 과제,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세부내용은 RFP 참조)
구분 |
세부사업명 |
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
단계 관리 |
1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
2024. 4.1.~2024.12.31 (2024. 4.1.~2024.12.31) |
- |
* 총 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예산(안)
-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사업 : 38.7억원
* 정부출연금 규모는 예산심의 등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ㅇ 지원조건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기관부담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매칭
다. 지원조건
구분 |
내용 |
지원방식 |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단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제11항 참조 |
연구수당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간접비 |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비징수 |
3. 지원제외 처리기준
구 분 |
내 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타사업 지원시에는 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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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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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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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월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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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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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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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실시
*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현장방문 실시(필요시)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명확성 (20) |
사업목표 명확성 |
ㅇ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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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
추진체계 적절성 |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
기업지원 역량 |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관련 기술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동 사업 추진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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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타당성 (40) |
추진전략 적정성 |
ㅇ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수혜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추진내용 타당성 |
ㅇ 수혜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ㅇ 제안요구내용의 상세계획의 충실성 ㅇ 사업성과의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과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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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적절성 |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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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가능성 |
ㅇ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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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효과 (20) |
사업지속 가능성 |
ㅇ 과제 종료 후 사업의 향후 활용성 |
파급효과 |
ㅇ 수혜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접수기간) |
■2024.02.08.(목) 09:00 ∼ 2024.03.08.(금)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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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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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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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시스템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4322) |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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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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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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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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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 지자체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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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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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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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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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나, 사업관리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을 준용함에 따라 용어 및 관리체계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함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관련규정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므로, 3책5공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동 사업은 기술개발(R&D)사업이 아니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의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의 요청시 성실히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년 2월 8일(목) ~ 3월 8일(금)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김정아 수석연구원 (02-6009-346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18~4322)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종 사무관(044-203-4336)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