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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혁신 프리미어 1000」 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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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5-02-10~2025-03-07 | ||
공고일 | 2025-02-11 | 조회수 | 3629 |
작성자 | 임경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중견기업혁신실 |
연락처 | 02-6009-35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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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22호
「혁신 프리미어 1000」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혁신성·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혁신성·성장잠재력을 갖춘 산업 부문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
비금융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2. 선정 대상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240개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중견 120개 기업
* [별첨1]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편) 품목 리스트
[별첨2] 혁신성장 공동기준(6차 개편) 품목별 설명서
3. 지원 내용
ㅇ 정책금융기관에서 혁신 프리미어 기업 전용 금융 상품을 신설하여 대출·보증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 지원
※ 혁신 프리미어 1000에 선정되어도 여신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ㅇ 금융지원 외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정책금융기관의 비금융지원도 병행
* [별첨3] 혁신 프리미어 1000 금융·비금융지원 주요 프로그램
ㅇ 금번 선정시 지원 기간은 2026.12.31.까지임
4. 신청 자격 등
□ 신청 자격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40개 품목을 취급(기본요건)하며, 아래 3개 선택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
< 「혁신성장 공동기준」 판단기준 >
ㅇ 기업의 단위 사업(이하 “적용대상”)이, - 공동기준 품목에 직접 해당하는 경우(본산업) ☞ 기본원칙 - 공동기준 품목에 간접 해당되는 경우(본산업의 전·후방산업, 계획사업) ☞ 기본원칙 및 추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함
ㅇ 기본 원칙 : 적용대상이 공동기준 품목 설명에 부합하여야 함
ㅇ 추가원칙 : 품목 관련 전·후방산업, 계획사업인 경우, 기본원칙과 더불어 추가원칙(필요성·차별성·가능 성)을 적용하여 판단
① 공동기준 품목 관련 전방산업(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 (차별성 원칙) 적용대상의 본산업이 기본원칙을 충족하고, 본 산업 품목을 활용함에 있어 차별화되 고 우수하여야 함
② 공동기준 품목 관련 후방산업(범용성 부품 등은 제외)
- (필요성 원칙) 적용대상의 본산업이 기본원칙을 충족하고, 본 산업 품목 생산(활용)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또는 기술이어야 함
③ 공동기준 품목 관련 계획사업(가능성 원칙)
ⅰ) 품목 관련 R&D 실적(특허출원, 정부인증, R&D 과제 수행 등)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크고, ⅱ) 공동기준 품목 전·후방 산업인 경우 차별성(전방산업), 필요성(후방산업)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
- (선택요건 ①) 최근 2년 이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이 있는 기업
* 적격투자기관: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7)에 해당하는 기관
* 투자이력 증빙자료는 주주명부, 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증자내역 등이 해당
- (선택요건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또는 상시근로자 고용)
연평균 20% 이상 증가
- (선택요건 ③) 산업부로부터 아래의 인증 또는 승인을 받은 기업
* ①월드클래스(WC300, WC+)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②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③강소벤처형 중견기업, ④지역대표 중견기업, ⑤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⑥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⑦유턴 승인기업, ⑧규제샌드박스기업, ⑨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
기업, ⑩NEP/NET인증 기업, ⑪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등
□ 서류 검토 제외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였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ㅇ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하기 재무 결격사유 심사 >
1. 최근 1년 이내 신용유의정보(연체, 부도, 파산, 회생 등) 집중기관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2.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M&A 등으로 계열대기업 집단 편입 등), 폐업, 흡수합병 등으로 대상기업이 소멸된 된 경우
3. 최근 회계연도(2023년) 말 결산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단, 외부감사 전환 첫 해 한정의견인 경우 제외)
4. 최근 회계연도(2023년)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
5. 최근 3개년 회계연도상(2021년~2023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최근 회 계연도상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 단, 연평균 매출액 감소 및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항목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가능(투자확인서 등 투자실적 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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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ㅇ 월드클래스(wc300, wc+)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세계일류상품(차세대에 한함) 생산
기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 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1개 이
상 인증(승인)을 받은 기업(3점)
ㅇ 지속가능경영(ESG) 관련 장관급 이상의 유공 포상 기업(2점)
* 관련 증빙 및 내용은 「서식5」 우대 가점 사항 확인서 참고
※ 우대사항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평가 방법 및 선정 후 신청 절차
□ 평가 방법
ㅇ (요건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결격사유 등 검토
ㅇ (서면평가) 연구개발 역량·인프라 등 혁신성과 성장 추이, 투자 실적 등 기업 성장가능성
평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점수 순위에 따라 120개 기업 선정(최대 10개 기업 추가
선정 가능)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고려사항 | 배점(점) |
혁신성 (50) | 연구개발 인프라 | ① 연구개발 인력, 장비 보유현황 ②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인력 현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전체 종업원 대비 연구 인력 비중) | 20 |
연구개발 역량 | ① 독보적 선진기술 확보 정도(보유 혹은 미래 확보기술의 독보성(모방 난이도) 등) ②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③ 제품(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우위 ④ 향후 핵심기술 획득 방안의 구체성과 타당성 | 30 | |
성장 가능성 (50) | 사업성 | ① 매출 성장성 및 영업 수익성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 ②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③ 기술확보 현황 및 향후 주요 사업 전략의 적합성 ④ 투자 로드맵 및 주요 사업 전략의 적합성 | 25 |
시장성 | ①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② 진입장벽, 시장규제 및 경쟁 상황 ③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가능성 | 25 | |
합 계 | 100 |
ㅇ (결격사유 검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ㅇ 선정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금융종합지원반(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에 금융‧비금융지원신청서를 접수(수시)
* 온라인(종합지원반 홈페이지: www.newgi.org 접속 → ‘혁신프리미어1000’ 클릭) 오프라인(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5. 2.17(월) 09시 ∼ 2025. 3.7(금) 17시 |
접 수 처 | ▪ jane@kiat.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필요(02-6009-3508) |
서식교부 | ▪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접수 절차 |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접수메일(jane@kiat.or.kr)로 송부 * 혁신성장전략서는 HWP파일로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스캔본 혹은 PDF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압축하여(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1개 파일 발송(파일명은 기업명으 로 기재) |
유의사항 |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② 신청서에 기입한 담당자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결과발표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③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④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된 서류 등의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공통 서류 | ① |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 신청서 | 1부 |
② | 혁신성장전략서 | 1부 | |
③ |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 1부 | |
④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부 | |
⑤ | 우대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우대가점 증빙서류의 경우 ‘서식5’에 기재되어있는 증빙서류만을 인정 | 1부 | |
⑥ | 최근 3개년도(’21~’2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 제출 | 1부 | |
⑦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명으로 출력) | 1부 | |
⑧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
8.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02-6009-3508, jane@kiat.or.kr)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