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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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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상태 | 2024-04-01~2024-04-15 | ||
공고일 | 2024-03-15 | 조회수 | 2282 |
작성자 | 신현중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제조거점기반실 |
연락처 | 02-6009-348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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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38호
CCUS 클러스터 구축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공고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CCUS 기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조사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CCUS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ㅇ 사업기간 : 2024. 5. 1 ~ 2024. 12. 31(8개월)
ㅇ 사업규모 : 총 4.85억원(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해 선정)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 과제제안요구서(RFP) : <별첨> 참조
2. 사업 내용
□ CCUS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ㅇ 국내외 환경 분석 및 CCUS 클러스터 수요 분석
ㅇ CCUS 클러스터 개념 및 방향 설정
ㅇ 상세 설계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도출
ㅇ 최적 입지 선정 및 입지적정성 분석
ㅇ 사업의 기술성·정책성·경제성 등 효과 분석
* 자세한 과업 내용은 별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참조
3. 신청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ㅇ 본 사업 관련 분야의 기술적 전문성 등 보유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단독 지원 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사전 지원제외 대상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본사업은 기획연구과제로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2항2호에 해당하는 과제이므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포함하지 않음(참여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가능
ㅇ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비영리기관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4.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및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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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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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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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필요시 면담조사 가능)
ㅇ (선정평가) 접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장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항목 및 기준
ㅇ (평가항목) 일반현황, 제안기관 역량 및 의지, 사업 수행 계획,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 성공 가능성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40) | 일반현황 | ㅇ제안사 신뢰도, 인지도, 주요성과 및 업적 등 | 10 |
제안기관 역량 및 의지 |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 10 | |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 10 | ||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10 | ||
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 수행 계획 |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 |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15 | ||
사업내용의 타당성(30) | 세부과업에 대한 이해도 | ㅇ개념, 방향, 목표, 방법 등 과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 20 |
성공 가능성 | ㅇ사업 목적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10 | |
합계 | 합계 | 100 |
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시 “지원대상”, 70점 미만시 “지원제외”
* 신청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모두 70점 이상시 득점 순으로 선정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반드시 인건비계상률 10%이상 계상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ㅇ 수행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지원기관에 입증이 책임 있음
ㅇ 제출된 계획서는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조정할 수 있음
6. 신청 요령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4. 4. 1. 09:00 ∼ 2024. 4. 15.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
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5 | 수행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최근 3개년, 기업만 제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6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업만 제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8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9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문의처
ㅇ 공고 내용 등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신현중 선임 (02-6009-3485)
ㅇ 온라인 전산접수 방법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18, 4319, 432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전산접수 등 관련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 연락 필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