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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의 게시글 내용입니다.
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5-24~2024-06-24
공고일 2024-05-27 조회수 4262
작성자 장민석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혁신기반실
연락처 02-6009-344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2. (RFP)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제안요청서.pdf
  • 한글 첨부파일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식.hwp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zip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27호

    2024년도「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수소전기 UAM-AAV 초격차 핵심부품 성능 및 신뢰성(양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환 UAM-AAV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비R&D)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비R&D)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별첨(RFP)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14,400백만원 이내 (`24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0백만원)

         * 상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4∼2028년 (5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8개월(’24.7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ㅇ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 ‘24-’25년, 2단계: ’26-‘27년)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참조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1 (필요시)

    ……

    공동연구개발기관N

    (필요시)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 과제는 사업 특성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에서 제외 적용(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4. 5월

     

    ~‘24. 6월

     

    ‘24. 6월

     

    ‘24. 6월 말~7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4. 7월

     

    ~’24. 7월

     

    ‘24.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Q&A)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 및 산업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예산계획의

    적정성(10)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4. 5. 24(금). ∼ 2024. 6. 24(월), 18:00

    접 수 처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서식교부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k-pass 회원정보에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지자체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자체조달, 수의계약 불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ㅇ 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이어야 함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7. 관련법령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혁신기반실 장민석 선임연구원

                    (02-6009-3444, jms868@kiat.or.kr)

     

      ㅇ 온라인 전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2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044-20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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