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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2-19~2024-03-18
공고일 2024-02-19 조회수 3910
작성자 김현지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9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hwpx(104KB)
  • 첨부파일 (붙임) 2024년 상반기 혁신제품 지정 공고.zip(303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59호

    2024년도 상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고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도개요

      

     목적 

     ㅇ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단독)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기획재정부 훈령 제587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23-139호

      

    2

     신청자격

      

     (신청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중소·중견)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

     ② (중소)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특허, 실용실안)* 

     ③ (중소·중견) 차세대일류상품 또는 기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 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 제품

       * [별지4] 혁신제품 추천서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우수조달물품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으로 신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 제품 간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 필수 제출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ㅇ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ㅇ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3-139호 제22조 제2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 '24. 2. 19.(월) ∼ '24. 3. 18.(월), 18:00까지

     [신청방법] 품등록*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기관명

    연락처

    접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inno@kiat.or.kr 이메일 제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32

    061-345-7735

    www.energytechmarket.or.kr

    혁신제품 공고-접수

      

    붙임

     제출 서류 목록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No

    항목

    구분

    관련

    예시/참고사항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혁신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2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 이상),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해당시)

    약정서

    해당시

    서식3

    • -특허 공동 등록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7

    • -한글파일로 제출

    자기점검표 

    필수

    별지1

    -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제품 규격서 

    필수

    별지2

    혁신제품 추천서 

    해당시

    별지4

     -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3)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별지3

    -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OEM**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必)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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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

    -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상기 필수 서류는 관련 규정 및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조 형태 관련 :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정절차

      

      지정절차

    구분

    주체

    세부내용

    일정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

    신청기업

    ◾신청 제품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하고 식별번호 발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또는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

    ~3.18

    ②서류검토

    평가기관

    ◾자격요건 부합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

    3월

    ③공공성 평가

    평가기관

    ◾공공성 평가(적부 판정) 

    4월

    ③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조사)

    평가기관

    ◾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 실시

    4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

    4월

    ⑥심의예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20일)

    5월

    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

    6월

    최종지정 및 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온라인)

    ◾혁신장터 등록

    6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공공

    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안전성

    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이 ‘적합’ 의견을 제출, 전체 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

     ③ (기술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혁신

    적합성

    (50점)

    제품의 신규성(20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점)

    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점)

    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

    (50점)

    시장규모(25점)

    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25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예정공고) 평가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5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32

    061-345-7735

    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 R&D 제품)  * 지식재산권 필수

    armee@kepco.co.kr

    jjv0913@kepco.co.kr


      

      

    6

     참고사항 : 2024년 추가등록평가 일정(안)

      

    □ 추진개요

     ㅇ (목적) 혁신제품의 외형, 성능(핵심성능 外) 등 규격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추가등록평가를 실시, 혁신기업의 공공 판로 확대 지원

       * 관련규정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추가등록)

     ㅇ (대상)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22년) FT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3(에너지기술마켓, NEP·NET, 차세대세계일류상품), (‘23년~) 유형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연간 추진일정(안)

    차수

    추가등록 접수

    추가등록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중앙심의

    결과

    확정

    KIAT · 한전 · KOITA

    조달청

    산업부·기재부

    1차

    '24.3.5.∼3.18.

    3월 말∼4월 초

    4월 말∼5월 중

    6월 초

    6월 말

    2차

    '24.8.19.∼9.2.

    9월 말∼10월 초

    10월 말∼11월 중

    12월 초

    12월 말

      

      * 추가등록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등의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접수 기간은 고정) 단,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될 경우 수시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추가등록 신청서 및 붙임 자료

    붙임1

    추가등록 신청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붙임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붙임2

    추가등록 제품 규격서

    *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

    붙임5

    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3

    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

    * 인증 허가 획득, 신고 및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

    필수

    추가등록신청서

    * [별첨] 양식 활용

       * 상기 목록 이외에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유형

    기관명

    문의, 접수처

    FT1(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02-6009-3609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32, 7735

    에너지 기술마켓 홈페이지

    FT3(NEP·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

    NEP·NET 홈페이지

      

      

       * 각 기관별로 정해진 유형에 한해 추가등록 접수하며, “유형1” 혁신제품('23년 하반기부터 지정)은 혁신성 평가 실시 기관으로 문의    ※ FT2 = 조달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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