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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소재데이터) 시행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4-02~2025-05-02
공고일 2025-04-02 조회수 3973
작성자 홍은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공급망협력실
연락처 02-6009-3928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붙임1. 2025년도 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소재데이터) 시행계획 공고문.pdf(611KB)
  • PDF 첨부파일 붙임2. 2025년도 가상공학플랫폼사업(소재데이터) 과제별 제안요청서(RFP).pdf(268KB)
  • 첨부파일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식.zip(965KB)
  • 첨부파일 붙임4. 관련 법령 및 규정 등.zip(4980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92호

    2025년도 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소재데이터) 시행계획 공고

      

     산업 신소재 개발 혁신을 위해 소재 데이터 축적,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기업 지원 등 소재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가상공학플랫폼구축사업(소재데이터)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소재 기업의 데이터·AI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고 국산 소재 경쟁력을 강화

      

     나. 세부내용

      ㅇ 소재 데이터 표준화ㆍ축적ㆍAI모델 개발 등을 통해 소재 기업의  신소재 개발 혁신 촉진

    소재데이터 축적 및 AI모델 활용을 통한 지능형 소재개발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축적

    데이터 활용(AI 등)

    소재 개발 단계별

    (원료-조성-공정-물성) 구성 항목 표준화 

    소재데이터 생성 장비*(MDF)를 통한 공공실험데이터 축적 (실험데이터, 계산데이터 등)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

    소재개발 데이터 입력 표준 템플릿 구축 등

    데이터, AI모델 등*을 

    통한 소재 기업 AX지원

    * 기구축 플랫폼(KoMaP)도 연계

      * (붙임2)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內 별첨(소재데이터생성장비(MDF)와 일반장비의 비교) 참고


      

      

    2

     상세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5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No

    과제명

    별첨(RFP)

    1

    차세대 전력반도체용 산화갈륨 소재 데이터 구축

     - 전기차,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은 전력반도체용 산화갈륨(Ga2O3 소재 데이터 구축·활용

    2

    골이식재 제조용 무기물 복합소재 데이터 구축

     - 생체적합성·세포 독성(면역 거부) 등 특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고기능성  골이식재 소재 데이터 구축·활용

    3

    우주항공용 3D 프린팅 소재 데이터 구축

     - 고도의 신뢰성, 품질 인증이 필요한 우주항공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금속  분말 소재 데이터 구축·활용  

    4

    미래차용 반도체 회로기판(PCB) 고장예측을 위한 소재 열화 데이터 구축

     - 고온으로 인한 부품 성능 저하, 고장 등 안전성에 대한 높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미래차용 반도체 회로기판 소재 데이터 구축·활용

    5

    폐플라스틱 소재 해중합 데이터 구축

     - 원료 비율, 오염 정도 등이 다양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한 해중합 촉매  소재 데이터 구축·활용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2)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총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60억원 내외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2025. 5 ~ 2029. 12 (56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8개월(’25.5월~’25.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하며, 

           단계는 총 2단계로 구분((1단계)1~3차년도 (2단계)4~5차년도)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또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기관**

           * (참고)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참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구분

    내용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단계별 협약 체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에서 지원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60억원 신청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지자체 포함) 합계가 25.8억원 이상이어야 함 (60억원 / 85.8억원 = 70%↓, 연차별 

       비율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및 25조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참조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시설ㆍ 장비통합관리

    ㅇ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 계상 가능

      * 수정직접비 : 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의 특례)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산정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비징수

      

     마. 의무사항

      ㅇ 데이터 표준화 체계의 경우 기존 가상공학 플랫폼 표준화 체계를 준수

        - 관리 체계화를 위해 가상공학 표준화 기관과 표준화 방안 및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 하는 상세 계획 회의 추진 가능(선정 후 별도 안내)

      ㅇ 동 사업을 통해 축적ㆍ생성ㆍ관리 된 데이터 등 성과물은 ‘소재 데이터

          디지털 플랫폼(KoMaP)’에 1년 이내의 단위마다 반드시 연계ㆍ탑재해야

          하며,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 및 활용 가능

      

     바.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N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사전검토) 및 별표3(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구 분

    내  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차별성 

    ㅇ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제한 여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총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ㅇ 다만 他 사업 지원 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7.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계획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5. 4월 2일

    ∼‘25. 5월 2일

    ‘25. 5월 ∼ 

    ‘25. 5월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 5월 

    ∼ ‘25. 5월

    ‘25. 5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

          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하고 질의응답 진행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 명확성

    (20)

    사업목표

     명확성

    ㅇ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ㅇ 핵심전략기술 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목표의 

    적정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연차별 성과지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ㅇ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에 대한 타당성, 달성가능성

    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20)

    추진체계

    적절성

    ㅇ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

    ㅇ 기존 플랫폼 및 표준화 기관과의 연계 협력방안의 적절성 

    기반구축

    역량

    ㅇ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ㅇ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운영계획의 적정성

    ㅇ 기존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

    사업내용

    타당성

    (40)

    추진전략

    적정성

    ㅇ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목표와 추진 내용의 부합성

    ㅇ 기 구축 플랫폼(KoMaP) 및 표준화 체계와 연계 전략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타당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필요성 (수요조사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적정성(종류, 예산, 사양 등)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ㅇ 기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 계획의 적절성 등

    연구개발비

    적절성

    ㅇ 연구개발비 단계별/연차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의 확보 및 현금·현물 투입계획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20)

    기업지원 등

    기반활용

    ㅇ 기업 지원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ㅇ 기업 활용도 제고 노력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적절성

    파급효과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경제적·기술적 성과확산 적정성

      ㅇ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 단 2024년 예산 감액으로인한 중단(포기)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

      

      

    5

     신청방법 및 서류

      

     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5. 4. 2(수) 09:00 ∼ 2025. 5. 2(금) 18:00

    서식교부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 등록

     - 2025. 4. 2(수) 09:00 ∼ 2025. 5. 2(금) 18:00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접수절차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신청

    연구과제

    신청완료

    연구자는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1연구자

    2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장

    1(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2(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유의사항)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 IRIS 문의처: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사업공고→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 www.iris.go.kr에 업로드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유의사항

    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

    ②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4

    (서식4) 연구윤리ㆍ청렴ㆍ인권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5

    (서식5)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 (지방자치단체)

    PDF

    해당시

    해당 지자체별

    6

    (서식6) 현금ㆍ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

    PDF

    해당시

    해당 기관별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해당시

    해당 기관별

    9

    (서식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HWP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10

    (서식10)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11

    (서식11) 감점사항 확인서

    PDF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

    12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 (기관별)


      

      

    6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필요시 산정 가능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제의 연차별 성과, 사업비 집행 실적,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 가능

         * 필요시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향후 추가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5. 4. 2(수) ~ 4. 14(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7

     관련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홍은영 선임연구원 (☎ 02-6009-3928)/

    정희주 연구원 (☎ 02-6009-3927)

    전산등록/

    사업관리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1877-2041)


      

        

    참 고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25년 38개)

      

    분과

    연번

    기관명

    특화분야

    비   고

    기초

    소재

    (12)

    1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대표기관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섬유 등

    3

    FITI시험연구원

    섬유

    4

    다이텍연구원

    섬유

    5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화학/바이오

    6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섬유

    7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화학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학

    9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

    10

    KATRI시험연구원

    섬유

    11

    KOTITI시험연구원

    섬유

    1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섬유

    응용

    소재

    (5)

    13

    한국재료연구원

    재료

    대표기관

    14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금속

    15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1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

    17

    고등기술연구원

    경량/비철금속

    전자

    부품

    (6)

    18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자부품

    대표기관

    19

    한국광기술원

    LED

    2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

    2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정보통신

    22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23

    차세대융합기술원

    반도체

    모듈・

    부품

    (6)

    24

    한국자동차연구원

    스마트카

    대표기관

    2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생산기술

    2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요소부품

    27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 지능형로봇

    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계/자동차부품

    29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섬유공정/기계부품

    시스템‧

    장비

    (9)

    30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대표기관

    31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32

    한국전기연구원

    전기

    3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

    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IT플랫폼

    3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분석·평가 장비개발/지원

    36

    한국나노기술원

    나노 인프라

    3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

    3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상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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