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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문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3-08-07~2023-10-04
공고일 2023-09-12 조회수 5976
작성자 김민주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디지털혁신실
연락처 02-6009-3644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문.hwpx(144KB)
  • 첨부파일 붙임2.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hwpx(138KB)
  • 첨부파일 서식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기업).hwpx(91KB)
  • 첨부파일 서식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개인).hwpx(73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9호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31호의 연장공고로 최초 공고일(’23. 8. 7.)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 자격

         

    □ 신청자격

         

    포상부문

    신청자격

    녹색인증유공

    기업 (3점)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 ’23.12.31까지 유효한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개인 (2점)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부처 및 전담·평가기관 소속 담당자를 포함함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포상규모

        

     □ ‘23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포상부문

    ‘23년도 포상규모(예정)

    ‘22년 실적

    녹색인증 유공

    기업

    3점

    3점

    개인

    2점

    2점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3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기업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녹색기술

    가치

    경쟁력

    녹색기술의 우수성 및 난이도

    파급성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녹색기술

    사업화

    성과창출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및 매출액 증가

    향후계획

    녹색기술을 활용한 향후 기술 사업화 계획

    정책

    부합성

    자원절감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탄소저감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개인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전문성 및 개인역량

    녹색인증 업무 종사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수행실적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기업 지원 활동

    녹색인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

    제도 활성화 기여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정부 정책 달성 및 녹색인증 제도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 선정절차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KIAT 홈페이지)

    8.7.(월)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우편 및 메일)

    ∼10.4.(수)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10월 초

    서류심사·현장평가

    제출 서류 점검(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진행)

    10월 초

    포상 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0월 중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0월 중

    결과 확정

    결과 확정 및 통보

    10월 말

    시상식

    시상식 개최 

    11월 말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ㅇ 2023년 8월 7일(월) ~ 10월 4일(수)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타 첨부서류

    - 해당자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제출 서류

    비  고

    수 량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1부 및 전자파일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3. 정부포상 동의서

    4. 기관추천서

    5. 공적 증빙자료

    - 해당자만 제출

    6. 경력(재직)증명서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10월 4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10월 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이메일 제출 : kmj@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02-6009-3644)

        

       

    5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관련규정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3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6

     기타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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