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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연장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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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3-08-07~2023-10-04 | ||
공고일 | 2023-09-12 | 조회수 | 5976 |
작성자 | 김민주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디지털혁신실 |
연락처 | 02-6009-364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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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9호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기업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개인을 발굴하고자 「2023년도 녹색인증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631호의 연장공고로 최초 공고일(’23. 8. 7.)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모든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포상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9.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
| 신청(추천) 자격 |
□ 신청자격
포상부문 | 신청자격 | |
녹색인증유공 | 기업 (3점) |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 사업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 ’23.12.31까지 유효한 녹색기술인증을 보유한 기업에 한함 ** 해당 녹색기술은 녹색인증 후 신청마감일 전까지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 |
개인 (2점) | 녹색인증 활성화 및 제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부처 및 전담·평가기관 소속 담당자를 포함함 |
*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단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
| 포상규모 |
□ ‘23년도 포상규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5점 (기업 3점, 개인 2점)
포상부문 | ‘23년도 포상규모(예정) | ‘22년 실적 | |
녹색인증 유공 | 기업 | 3점 | 3점 |
개인 | 2점 | 2점 |
*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포상규모 변동 가능
3 |
|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 기업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
녹색기술 가치 | 경쟁력 | 녹색기술의 우수성 및 난이도 |
파급성 | 관련 지재권 실적,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 |
녹색기술 사업화 | 성과창출 |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및 매출액 증가 |
향후계획 | 녹색기술을 활용한 향후 기술 사업화 계획 | |
정책 부합성 | 자원절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
탄소저감 | 녹색성장기여도(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 개인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전문성 및 개인역량 | 녹색인증 업무 종사기간, 업무 능력 및 전문성 |
수행실적 | 녹색인증 관련 주요 수행 업무 내용 및 성과 |
기업 지원 활동 | 녹색인증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 |
제도 활성화 기여 | 녹색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 |
정부 정책 달성 및 녹색인증 제도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 등 |
□ 선정절차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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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공고 |
| 포상계획 공고(KIAT 홈페이지) |
| 8.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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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신청서 접수(우편 및 메일) |
| ∼10.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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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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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현장평가 |
| 제출 서류 점검(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진행) |
| 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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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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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 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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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결과 확정 및 통보 |
| 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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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 시상식 개최 |
| 11월 말 |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
|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기간
ㅇ 2023년 8월 7일(월) ~ 10월 4일(수) (방문접수시 11:00까지)
□ 신청서류
ㅇ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KIAT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기업 신청서류 [서식 1]
제출 서류 | 비 고 | 수 량 |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
| 1부 및 전자파일 |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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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포상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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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첨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최근 3개월 이내 |
○ 개인 신청서류 [서식 2]
제출 서류 | 비 고 | 수 량 |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
| 1부 및 전자파일 |
2. 녹색인증 유공자 공적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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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포상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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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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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적 증빙자료 | - 해당자만 제출 | |
6. 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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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아래 접수처로 우편(10월 4일 내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10월 4일 11:00까지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 수 처 : (우)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 이메일 제출 : kmj@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혁신실 (☎02-6009-3644)
5 |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 관련규정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2023년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자격기준
가. 개인표창: 표창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
* 단, 창안상, 우등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 공무원표창: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 타 기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청원경찰, 별정우체국 포함
*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2) 국민표창: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나. 단체표창: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나. 국민표창(공적상ㆍ창안상ㆍ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공적상‧협조상에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장관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다.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6 |
| 기타 사항 |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기업 홍보지원시 우대
- 포상 기업 대상으로 녹색인증 관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우대 등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 1]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기업) 1부
[서식 2] 녹색인증 유공자 신청서 양식(개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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