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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6-20~2024-07-24
공고일 2024-06-20 조회수 2570
작성자 이희정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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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2. 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BM)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신청서(고등학생대학생).hwpx(62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484호

      

    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BM)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공고 

      국가기술은행(NTB)의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

      니스 모델(BM)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다음과 개최하오니 관심있

      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6. 20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

     사업목적 

      

     □ 국가기술은행(NTB)의 등록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행할 수 있는 사업화 아이템에 대한 우수 비즈니스 아이디어

         비롯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

     모집개요 

      

     □ (참가대상) 고등학생·대학생이 참석이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을 

         성하여 자유롭게 비즈니스 아이디어(BI), 비즈니스 모델(BM) 제

         안 

      

       * 팀은 대표자를 지정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5인 까지 구성 가능 

       **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모두 신청가능함(단, 재학생 1인 이상 포함해야 함)

      

     □ (모집기간6.20(목)09시~ 7.24(수)18시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담당자 이메일 접수(heejung25@kiat.or.kr)

      

        * 신청자 이메일 접수시간 기준으로 2024년 7월 24일(수) 18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기획 제안서, 개인정보동의서, 참가자 서약서 일

        체 등 

      

    다.

     진행일정 및 심사방법 

      

    □ 세부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경진대회 

    공고 

     

    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BM)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고

    6.20(목)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참가팀 접수

      

    6.20(목)~

    7.24(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차 심사 

    참가 양식 등을 활용하여 본선대회 1.5배수 내외 선발 

    8월중

    서류 심사 결과

    이메일 안내 

    2차 심사

    자료제출 

    2024년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 자료 제출 

    9.12(목)

    PPT발표자료

    2차 본선

    및 시상 

    현장 피칭 및 현장 시상 

    9.25(수)

    2024 

    기술사업화대전 행사장

       *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진행방법 및 심사기준 

      

     ㅇ (1차 심사) 제출서류를 기반하여 전문가 서류 심사 

      

      - (심사기준) 도전성 및 창의성(40점), 시장성(30), 사업성(30) 총 100

         점으로 평가 진행 

      

     ㅇ (2차 심사) 1차 서류 통과 팀 대상 2024년 기술사업화 대전 현장

         표를 통해 고득점 순위대로 시상 

      

      - (심사기준) 도전성 및 창의성(30), 시장성(40), 사업성(30), 온라인 투

         표(10점) 총 110점 진행 

       * 행사당일 온라인 현장투표 득표수에 따라 최다 득표팀 부터 하위팀까지 순서대로 점수부여 예정 (최대10점~최소6점) 

      

    □ 시상규모 

      

     ㅇ 총 4점(최우수상 2점, 우수상2점) 

    시상구분

    비즈니스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상격 및 상금 

    최우수상

    1

    1

    상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1

    1

    상장(한국산업기술진흥 원장상) 및 상금 100만원 

        * 수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라.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주최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관련 대회 계획 확정 등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전략실)

    02-6009-3603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

         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대회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 (예비)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가능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

      (비밀준수) 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보안 관

         련 규정, 평가위원의 보안 서약 등을 통해 비밀 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서비스 이용(유료) 

         수 있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신청전 유의사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방 또는 차용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입상 취소 및 시상금은 환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팀(명) 당 과거 유사 공모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

         는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창업팀(자)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본 대회에 신청할 수 없음 

       * 공고일 기준(‘24.6.20) 3년 이내 창업팀(자) 신청 가능함  

      

      제출한 제안서는 공모전과 관련하여 시상식, 홍보 행사 등에는 주요 내

         용 및 작품이 공개될 수 있음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서류평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대상에

         서 제외 

       * 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음

      

    □ 평가 및 선정 후 유의사항

      

      1차 심사(서류) 통과자가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안서의 내용을 허

         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음

      

     ㅇ 2차 심사(발표) 신청팀의 대표(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가 직접 참여

         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수 있

         음 

      

     ㅇ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작이 없을 수 있으며, 시상금에 대한 제세 공

          과금은 입상자가 부담함

      

     ㅇ 수상작에 한하여 주최(주관)기관에서 진행하는 홍보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변형되어 사용할 수 있음

      

     ㅇ 상작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ㅇ 향후 해당 기술에 실시권 등 기술거래 관련 사항은 해당 기술 보유

          기관과 별도 협의·진행하여야 함

      

      당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금 환수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

          우 이에 따른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함 

      

    < 첨부 > 2024년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BM)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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