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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9-30~2024-10-21
공고일 2024-09-30 조회수 6286
작성자 이진영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금융실
연락처 02-6009-3621
첨부파일
  • 첨부파일 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hwpx(81KB)
  • 첨부파일 2. (양식1)2024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제출서류(한글파일)_공고_수정.hwpx(162KB)
  • Exel 첨부파일 3. (양식2)2024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제출서류(엑셀파일)_공고_수정.xlsx(740KB)
  • PDF 첨부파일 별첨1 [별표] 국가첨단전략기술(법 제11조 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pdf(81KB)
  • PDF 첨부파일 별첨2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분야.pdf(4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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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호】

    2-2. 대표펀드매니저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1)

    (단위 : 백만원, %)

    재직회사

    및 계정

    투자

    업체명

    투자

    형태

    투자일

    회수일2)

    투자금액

    (A)

    회수금액3)

    (B)

    Multiple

    (B)/(A)

    회수방법4)

    업체

    특성6)

    신주

    yy-mm

    yy-mm

    100

    200

    200

    IPO

    초격차

    (디스플레이)

    A전자

    구주

    18-05

    22-10

    200

    400

    200

    IPO

    A전자

    CB

    21-05

    관리중

    300

    미회수5)

    A전자

    BW등

    22-08

    23-12

    100

    0

    0

    감액처리

    700

    600

    85.7

     1) 2021년 1월 1일 이후 회수한 업체(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는 모두 기재하며, 타 회사 재직시의 투자, 회수실적도 포함(투자시점 및 회수 시점에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성공 및 실패사례 모두 작성)

    엑셀파일

    【별첨 8】

    8-1. 대표펀드매니저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

    8-2. 참여인력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펀드 조성 목적】

    ◈ 첨단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함께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

    ◈ 펀드 결성을 통해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CVC 모기업의 기술, 인력, 구매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2024년 9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펀드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

    금    액

    ○ 총 150억원 이내

    조성목표

    ○ 최소 300억원 이상

    펀    드

    결성시한

    ○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에 3개월 이내에서 결성시한 연장가능

    선    정

    운용사

    ○ 1개社

    출자대상

    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운 용 사

    신청자격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

        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공동 운용(CO-GP) 가능하며, 단, 兩사 모두 본 공고상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개사 이상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운 용 사

    선정방법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사업공고)

    접수마감

    2024년 10월 21일(월) 15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 내 수시 접수

    최종선정

    2024년 11월말

       

    2. 투자대상

    항 목

    세부내용

    주목적

    투자분야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

        로 투자기간 이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의거 지정주1)된 분야주2) 또는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분야주3)에서 운용사 모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펀드 출자기업(LP)과 기업협력주4)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의무비율 투자실적 인정  : 투자기업 실태조사(KIAT) → 펀드 심의위원회 심의(KIAT) → 의무비율 투자실적 통보(KIAT ‣ 운용사)

      주1) ‘24.9.30 현재, 4개 분야 17개 기술 지정(별첨1)

      주2) [별표] 국가첨단전략기술(법 제11조 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분야(별첨1)

      주3) 산업통상자원부 「新산업정책2.0」전략 내 11대 핵심투자분야 (별첨2)

      주4) 기업협력 예시: 공동 R&D·기술사업화(위탁 포함), 기술이전 계약, OEM, ODM, 기술지도·자문, 구매계약, M&A,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운용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최소

    결성금액

    ○ 총 300억원 이상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기준수익률

    ○ 최소 6% 이상

    운용보수

    ○ 관리보수 : 펀드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관리보수율 적용 기간 구분

    적용 관리보수율 산정

     결성주1) 후 ∼ 2년 이내

    펀드약정총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결성 후 2년 경과 ∼ 만기시

     (매 1년 단위 적용)

    펀드투자잔액 x 결성규모 적용요율주2)

      주1) 해당 펀드의 주무관청 등록일 등 펀드 정관(규약)상 관리보수 기산일

      주2) 결성규모 적용요율 

      * 300억원 이하 : 2.5% 이내,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2.3% 이내, 

         500억원 초과 : 2.0% 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6%)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 보수 체계는 선정 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증액방식

    출자조건

    ○ 출자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출자자 협의를 거쳐 분할납 가능

    출 자 자

    제    한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있는 운용강화

        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 민간자본 유치 원칙

      - 단, 관련법 상 조합 결성 시 모태펀드 의무 출자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타 계정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 기타 정책금융기관 및 정책펀드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회계감사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

         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공정가치

    평가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

        한 자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정관(규약) 반영사항임

    유사목적펀드

    설립제한

    ○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유사목적(기술사업화, 스케일업, 기업협력) 및 경합 소지가 있는 신규펀드를 설립할 수 없음  

      * 정관(규약) 반영사항이며, 다만 유사목적 및 경합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핵    심

    운용인력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운용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3년까지 인정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 인정(다만,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산업경력에 대한 기간 제한없이 모두 투자경력으로 인정)

       * 투자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재직 중에 ① 펀드계정을 통한 투자업무, ②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업

          무, ③기타 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발굴‧투자검토‧사후관리‧회수 등의 실무 수

           행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력

      ** 산업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外 근무경력 중 제안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성 있는 업무경력(

            일반 행정업무外 신산업발굴, 전략기획,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 등 업무 인정)

    ○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

        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신규 또는 변경

         선임)을 제한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

         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 만료 및 주목적 투자비율 달성펀드는 미포함

    기    타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음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의(구술심사) → 최종 선정

       현장실사 대상은 서류심사 통과한 제안사로 한함

     □ 선정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공고일 ~ 2024. 10. 21(월)

    제안서 접수

    접수마감일 15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2024. 11월 중

    심의․실사

    선정배제 非대상 제안서에 한함

    2024. 11월 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지

    2025년 상반기

    펀드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우대사항

     □ 선정 기준

      ○ 1차 심의 기준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핵심운용인력의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의 시 포괄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 절차 진행

        - 준법성 심사 포함 (피소여부, 정관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 여부 등)

        - 산업기술정책펀드 사업관리지침 제7조(서류심사에 의한 1차 평가)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현장실사에서 제외

      ○ 2차 심의 기준 : 펀드의 원활한 운용가능성 및 투자 효과에 대해 심의

        - 1차 심의 통과 운용사에 한해 실시

        -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방식으로 진행

        - 펀드운용 준비현황, 비전, 과거 운용실적,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운용사가 모기업과 협업을 통해 모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네트워크, 구매력 등

            을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 촉진과 연계하는 전략, 체계를 중점 평가

        1차 평가점수(30%), 2차 평가점수(70%) 및 우대조건(5점 이내)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선정 우대사항

    세부내용

     ○ 운용사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금액을 제시한 경우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비중이 높거나 출자자가 많은 경

          우

       

    6.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항  목

    세부내용

    선정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

         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

         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

        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

         터 3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

         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

        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

        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

         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취소

    ○ 운용사가 제안한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펀드결성기한 내 확보되지 못할 경우(단, 전략적 투자자의 구성만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취소여부를 결정)

    ○ 동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

        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협상 과정에서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7. 유의사항

     □ 제재 사항

      ○ 펀드의 결성 목적 달성에 있어 중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사유 발생 시, 운용

           사 선정취소, 운용사 관리보수 삭감, 펀드 조기 해산, 운용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

            치 가능

    제재 사유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ㅇ 운용기관이 특정자본의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해당 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ㅇ 대주주의 변동,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결성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ㅇ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투자펀드의 자산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관리규정, 업무협약, 규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ㅇ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자기구 해산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24년 6월 30일)로 하며, 핵심운용인

           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접수 및 문의방법

     □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하는 신청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

           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간 內 오프라인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일 : 2024. 10. 21(월), 15:00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이진영 회계사 (02-6009-3621, ljy@kiat.or.kr

       

     □ 출자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0. 8(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단, 출자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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