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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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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09-30~2024-10-21 | ||
공고일 | 2024-09-30 | 조회수 | 6286 |
작성자 | 이진영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사업화금융실 |
연락처 | 02-6009-36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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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서 양식 | 변경 내용 | ||||||||||||||||||||||||||||||||||||||||||||||||||||||||||||
한글파일 【서식 2호】 | 2-2. 대표펀드매니저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1) (단위 : 백만원, %)
1) 2021년 1월 1일 이후 회수한 업체(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는 모두 기재하며, 타 회사 재직시의 투자, 회수실적도 포함(투자시점 및 회수 시점에 동일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성공 및 실패사례 모두 작성) | ||||||||||||||||||||||||||||||||||||||||||||||||||||||||||||
엑셀파일 【별첨 8】
| 8-1. 대표펀드매니저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 8-2. 참여인력의 2021년 1월 1일 이후 투자실적 및 회수실적(단, 2018년 이후 투자분만 포함)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펀드 조성 목적】
◈ 첨단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과 함께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
◈ 펀드 결성을 통해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CVC 모기업의 기술, 인력, 구매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 |
2024년 9월 30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 펀드 개요
항 목 | 세부내용 |
위탁운용 금 액 | ○ 총 150억원 이내 |
조성목표 | ○ 최소 300억원 이상 |
펀 드 결성시한 | ○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에 3개월 이내에서 결성시한 연장가능 |
선 정 운용사수 | ○ 1개社 |
출자대상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등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 |
운 용 사 신청자격 | ○ 제안서 접수일 현재「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 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 공동 운용(CO-GP) 가능하며, 단, 兩사 모두 본 공고상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1개사 이상은 비금융 일반법인이 최대주주여야 함 |
운 용 사 선정방법 | ○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www.kiat.or.kr(사업공고) |
접수마감 | 2024년 10월 21일(월) 15시까지(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 내 수시 접수 |
최종선정 | 2024년 11월말 |
2. 투자대상
항 목 | 세부내용 |
주목적 투자분야 | ○ 법인 형태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을 대상으 로 투자기간 이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분야에 의무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의거 지정주1)된 분야주2) 또는 초격차 프로젝트 핵심투자분야주3)에서 운용사 모기업(계열사 포함) 또는 펀드 출자기업(LP)과 기업협력주4)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의무비율 투자실적 인정 : 투자기업 실태조사(KIAT) → 펀드 심의위원회 심의(KIAT) → 의무비율 투자실적 통보(KIAT ‣ 운용사)
주1) ‘24.9.30 현재, 4개 분야 17개 기술 지정(별첨1) 주2) [별표] 국가첨단전략기술(법 제11조 관련)(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분야(별첨1) 주3) 산업통상자원부 「新산업정책2.0」전략 내 11대 핵심투자분야 (별첨2) 주4) 기업협력 예시: 공동 R&D·기술사업화(위탁 포함), 기술이전 계약, OEM, ODM, 기술지도·자문, 구매계약, M&A, 조인트벤처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 세부내용 | ||||||
운용사 출자비율 | ○ 약정총액의 1% 이상 | ||||||
최소 결성금액 | ○ 총 300억원 이상 | ||||||
존속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 ||||||
투자기간 |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 ||||||
기준수익률 | ○ 최소 6% 이상 | ||||||
운용보수 | ○ 관리보수 : 펀드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
주1) 해당 펀드의 주무관청 등록일 등 펀드 정관(규약)상 관리보수 기산일 주2) 결성규모 적용요율 * 300억원 이하 : 2.5% 이내, 3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 2.3% 이내, 500억원 초과 : 2.0% 이내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6%) 초과수익의 20% 이내 ※ 펀드 보수 체계는 선정 시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
증액방식 출자조건 | ○ 출자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 ||||||
납입방식 | ○ 수시납(capital call)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출자자 협의를 거쳐 분할납 가능 | ||||||
출 자 자 제 한 | ○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 단, 개인출자자(운용사의 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가 책임있는 운용강화 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출자자와 협의하여 결정 ○ 민간자본 유치 원칙 - 단, 관련법 상 조합 결성 시 모태펀드 의무 출자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타 계정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 기타 정책금융기관 및 정책펀드의 경우에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
회계감사인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 ||||||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 ○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 로 보고 ○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 ||||||
공정가치 평가 | ○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시하는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 한 자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 * 정관(규약) 반영사항임 | ||||||
유사목적펀드 설립제한 | ○ 운용사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유사목적(기술사업화, 스케일업, 기업협력) 및 경합 소지가 있는 신규펀드를 설립할 수 없음 * 정관(규약) 반영사항이며, 다만 유사목적 및 경합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요 | ||||||
핵 심 운용인력 | ○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한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 제안펀드 규모, 운용전략, 운용인력의 경력, 역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 자격 요건 - 대표펀드매니저 : 투자경력* 5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3년까지 인정
- 핵심운용인력 : 투자경력* 3년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관련 산업경력** 또한 100% 투자경력으로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 인정(다만,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산업경력에 대한 기간 제한없이 모두 투자경력으로 인정) * 투자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재직 중에 ① 펀드계정을 통한 투자업무, ② 고유계정을 통한 투자업 무, ③기타 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대상 발굴‧투자검토‧사후관리‧회수 등의 실무 수 행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력 ** 산업경력 :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금융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外 근무경력 중 제안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과 관련성 있는 업무경력( 일반 행정업무外 신산업발굴, 전략기획, 연구‧개발, 기술이전, 투자 등 업무 인정) ○ 대표펀드매니저는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 이상이 투자되 기 전에는 신규로 결성되는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신규 또는 변경 선임)을 제한 ○ 핵심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포함)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 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기간 만료 및 주목적 투자비율 달성펀드는 미포함 | ||||||
기 타 | ○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
○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음 ○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 결성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
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2차 심의(구술심사) → 최종 선정
* 현장실사 대상은 서류심사 통과한 제안사로 한함
□ 선정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공고일 ~ 2024. 10. 21(월) | 제안서 접수 | 접수마감일 15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
2024. 11월 중 | 심의․실사 | 선정배제 非대상 제안서에 한함 |
2024. 11월 말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
2025년 상반기 | 펀드 결성 완료 |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 기준 및 우대사항
□ 선정 기준
○ 1차 심의 기준 : 제안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심의 진행
- 핵심운용인력의 운용실적 등에 대해서는 2차 심의 시 포괄적으로 고려
하여 선정 절차 진행
- 준법성 심사 포함 (피소여부, 정관 및 관련 법규의 위반 사실 여부 등)
- 산업기술정책펀드 사업관리지침 제7조(서류심사에 의한 1차 평가) 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현장실사에서 제외
○ 2차 심의 기준 : 펀드의 원활한 운용가능성 및 투자 효과에 대해 심의
- 1차 심의 통과 운용사에 한해 실시
-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방식으로 진행
- 펀드운용 준비현황, 비전, 과거 운용실적,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운용사가 모기업과 협업을 통해 모기업이 보유한 기술, 인력, 네트워크, 구매력 등
을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 촉진과 연계하는 전략, 체계를 중점 평가
- 1차 평가점수(30%), 2차 평가점수(70%) 및 우대조건(5점 이내)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선정 우대사항
세부내용 |
○ 운용사가 최소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출자금액을 제시한 경우
○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비금융 일반법인의 출자비중이 높거나 출자자가 많은 경 우 |
6.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
항 목 | 세부내용 |
선정배제 |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 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미해소),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또는 본 펀드운용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 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만,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 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 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 터 3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 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 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 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 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선정취소 | ○ 운용사가 제안한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펀드결성기한 내 확보되지 못할 경우(단, 전략적 투자자의 구성만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취소여부를 결정) ○ 동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중대한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펀드의 최소결성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 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용사가 협상 과정에서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로 위탁운용사 선정 가능 |
7. 유의사항
□ 제재 사항
○ 펀드의 결성 목적 달성에 있어 중대한 우려를 유발하는 사유 발생 시, 운용
사 선정취소, 운용사 관리보수 삭감, 펀드 조기 해산, 운용사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
치 가능
제재 사유 |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 이후 최종 결성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ㅇ 운용기관이 특정자본의 참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선정우대를 받았으나 투자펀드 결성일 현재 해당 자본의 출자액이 선정우대 최소기준에 미달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ㅇ 대주주의 변동, 대표펀드매니저의 변동, 당해 투자펀드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펀드결성 및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
ㅇ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투자펀드의 자산을 사용 목적 외로 집행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투자펀드의 자산을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ㅇ 관리규정, 업무협약, 규약 또는 정관 등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ㅇ 투자펀드 존속기간 중 규약 또는 정관상 투자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 투자기구 해산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접수 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접수일 직전 분기말(24년 6월 30일)로 하며, 핵심운용인
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접수 및 문의방법
□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정하는 신청 양식*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
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간 內 오프라인 제출
*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마감일 : 2024. 10. 21(월), 15:00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금융실
이진영 회계사 (02-6009-3621, ljy@kiat.or.kr)
□ 출자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4. 10. 8(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단, 출자설명회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가능하며 변경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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