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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8-20~2024-10-31
공고일 2024-07-01 조회수 4309
작성자 백승우 문의하기 담당부서 규제혁신지원실
연락처 02-60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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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4-388호) 「글로벌_혁신특구_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_후보특구」 선정공고(최종).hwpx(123KB)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88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 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와 해외실증 등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및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23.5.8, 대외경제장관회의)

      

    □ 선정규모 : 3개 

     ※ “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 신청자격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는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주요 지원사업 : 해외실증, 해외인증 지원, 국제공동R&D, 시뮬레이션 실증,

                            책임보험 

      

    □ 주요 선정기준 :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지역경제 기계획의 

                           우수성,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효과, 글로벌 

                           진출계획의 적정성

    □ 평가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 계획의 우수성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 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해외네트워크 

     ▪ 사업화 지원계획 및 글로벌 진출계획의 우수성

      

     ➌ 기대효과(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향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선정 공고

    (7.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설명회

    (7월1주)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특구계획서 접수

    (10.21 ~10.31)

    ▷ 신청 공문,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붙임2 참조), 사업계획서(붙임3 참조)

    서면평가

    (11.1~11.30)

    ▷ 발표평가 대상 확정 

    후보지역 선정

    (12월 중순)

    ▷ 발표평가를 통해 후보지역 선정 및 익일 발표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2월)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계획 확정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2.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계획 

        

    □ 지정목적 : 규제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

                   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  

     ※ 「지역특구법」 제1조 

      

    □ 후보특구 개요 : 지자체가 제안한 우수한 특구계획을 선정하여 내실있는 

                            기획 및 부처협의 등을 지원

      

    □ 후보특구 선정 규모 : 6개 내외 

     ※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해서는 기획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신청자격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주요 지원사업 : 지역의 연구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실증R&D, 사업화 지원 및 책임보험 등 

      

    □ 주요 선정기준 :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가능성, 지역경제 여계획의 

                                우수성, 신기술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

      

     평가 기준       

      

     ➊ 계획의 우수성(50%)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우수성

     ▪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정부·지역의 지역 발전전략,

       지역전략 산업 등과의 정합성

     ▪ 지역 산업, 기업지원 인프라 등 지역혁신성장자원의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실증특례 부여, 안전성 검증 계획 및 제도개선 전략의 타당성

     ▪ 특구사업자 구성의 개방성, 다양성 및 확장성

      

     ➋ 지방자치단체 역량(30%)

     ▪ 특구 계획 수립 시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및 테크노파크·창조경제혁신센터·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역 혁신주체의 참여 및 역할  

     ▪ 특구 운영, 실증 관리,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 사업화 지원계획

     ▪ 지역특구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지자체 간 협력, 인프라 연계   

      

     ➌ 기대효과(20%)

     ▪ 특구의 운영을 통한 지역의 기술혁신 및 경제발전 등 기대효과 

     ▪ 특구 종료 후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 향후 계획   (※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프로세스는 [붙임1] 참조)

    구  분

    주   요   내   용

    선정 공고

    (’24.7.1)

    ▷ 개요, 선정 계획, 제출 서류 등 공고내용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

    설명회

    (’24.7월1주)

    ▷ 지자체 대상 특구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및 질의·응답

      * 세부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안내

    특구계획서 접수

    (’24.8.20 ~’24.8.30)

    ▷ 신청 공문,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붙임4 참조), 사업계획서(붙임5 참조)

    후보특구 선정

    (’24.9월)

    ▷ 대면발표평가 

    특구계획 기획지원

    (’24.10월~’24.12월)

    ▷ 규제자유특구 : 1억원,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억원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2월)

    ▷ 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규제자유특구특례심의위원회 상정 대상 규제자유

         특구 계획 선정

       ※ 「지역특구법」  제79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상반기 중 동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3. 제출

      

    □ 제출 기간

     ◦ 글로벌 혁신특구 : ’24. 10. 21.(월) ~ ’24. 10. 31.(목)

     ◦ 규제자유특구․초광역 규제자유특구 : ’24. 8. 20.(화) ~ ’24. 8. 30.(금)

      

    □ 제출 방법 : 신청공문(전자문서), 후보특구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자문서

                       에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

         *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는 pdf 파일로 첨부

      

     

    □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글로벌 혁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044-204-72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산업성장처)

     서진호 부장(055-751-9844)

    규제자유특구

    ·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특구운영과)

     윤상요 사무관(044-204-7205)  김형철 주무관(044-204-75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규제혁신지원실) 

     백승우 책임연구원(02-6009-3722)

      

    ※ 붙임 : 1. ‘25년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2.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신청서

    3.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

    4.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청서

    5.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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