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사업공고
2024년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 |||
---|---|---|---|
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0-31~2024-11-14 | ||
공고일 | 2024-10-31 | 조회수 | 5630 |
작성자 | 유경아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연락처 | 02-6009-3275 | ||
첨부파일 |
![]() |
2024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1.
| 1. 포상 대상 및 규모 |
|
|
가. 포상 추천대상
ㅇ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
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포상대상 | 부 문 | 훈 격 | 규모 | 수공기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 유공자 | 장관표창 (개인) | 5 | 3년 이상 |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으로 산정
| 2.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
|
|
가. 신청자격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ㅇ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포상 추천 제한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
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
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
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
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
칭 처리지침」에 따름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 3. 포상 추천방법 및 심사기준 |
|
|
가. 공고 및 추천 방법
ㅇ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담당자 및 참여위원 대상으로 추천 요청
* 필요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산업부 소관과 및 전담기관 등을 통해 추 천
나. 포상 절차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
|
|
|
|
포상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부→KIAT) |
| 포상 추천대상 및 규모 등 포상계획 수립・통보 |
| '24.10월 말 |
|
|
|
|
|
선정계획 공지(KIAT) |
|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2주)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안내 예정 |
| '24.10월31일~11월14일 |
|
|
|
|
|
서류검토 (KIAT) |
| 제출서류의 적격성 검토 |
| '24.11월 중 |
|
|
|
|
|
전담기관 추천 (KIAT) |
| 포상추천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추천 (산학연 전문가들의 서면심사 및 포상 대상 추천 (2배수)) |
| '24.11월 말 |
|
|
|
|
|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
|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24 산업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심사 |
| ~'24.11월 말 |
|
|
|
|
|
포상수여 |
| 유공자 포상 |
| '24.12월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포상대상 | 심사기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련 공적이 큰 자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도 및 성과의 적절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홍보 및 확산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성과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 |
* 심사기준은 일부 변경 가능
| 4. 신청 및 접수방법 |
|
|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4.11.14(목) 자정 이전
ㅇ 접수방법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
* 전화 : 02-6009-3275 E-mail : yourk81@kiat.or.kr
□ 제출서류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서 [별지서식1]
ㅇ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2]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자유 형태로 제출
ㅇ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3]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4]
| 5. 기타 유의사항 |
|
|
□ 포상수여
ㅇ 2024년 12월 수상자 개별 수여 예정
* 포상수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수상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장관표창 취소
ㅇ 표창 수여 확정 이후에도 추천 제한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장관표창을 취소함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