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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10-31~2024-11-14
공고일 2024-10-31 조회수 5630
작성자 유경아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전략실
연락처 02-6009-3275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 2024년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문.hwpx(102KB)
  •             2024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31.

      

    1. 포상 대상 및 규모 

     

     가. 포상 추천대상

      

      ㅇ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사업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

          소와 일자리 창출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포상대상

    부 문

    훈 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유공자

    장관표창

    (개인)

    5

    3년 이상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으로 산정  

      

    2. 포상대상 자격요건 및 제한 

      

     가. 신청자격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으로 공적이 입증된 자로서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해 추천된 자

      

      ㅇ 국가관․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 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며,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

      

     나. 포상 추천 제한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

          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 가능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

          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

          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

         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

          (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

              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

           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

            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

         칭 처리지침」에 따름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 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파일)를 참고해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7)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3. 포상 추천방법 및 심사기준 

      

     가. 공고 및 추천 방법

      

      ㅇ 객관성 담보를 위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사무국 담당자 및 참여위원 대상으로 추천 요청

         * 필요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관련 산업부 소관과 및 전담기관 등을 통해 추           천

      

     나. 포상 절차

    구  분

    내  용

    일  정

    포상계획 수립 및 통보

    (산업부→KIAT)

    포상 추천대상 및 규모 등 포상계획 수립・통보

    '24.10월 말 

    선정계획

    공지(KIAT)

    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2주)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안내 예정

    '24.10월31일~11월14일

    서류검토

    (KIAT)

    제출서류의 적격성 검토

    '24.11월 중

    전담기관 추천

    (KIAT)

    포상추천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추천

    (산학연 전문가들의 서면심사 및 포상 대상 추천 (2배수))

    '24.11월 말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24 산업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심사

    ~'24.11월 말

    포상수여

    유공자 포상 

    '24.12월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포상대상

    심사기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위원 및 사업 담당자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활동(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련 공적이 큰 자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참여도 및 성과의 적절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홍보 및 확산 기여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성과창출에 대한 기여도 등

    * 심사기준은 일부 변경 가능

       

    4.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 및 문의 

      

     ㅇ 접수기한 : ‘24.11.14(목) 자정 이전

      

     ㅇ 접수방법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접수 

      

     ㅇ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유경아 책임

       * 전화 : 02-6009-3275       E-mail : yourk81@kiat.or.kr 

      

     □ 제출서류 

      

     ㅇ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유공자 포상 신청서 [별지서식1]

      

     ㅇ 공적조서 1부 [별지서식2]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자유 형태로 제출

      

     ㅇ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3]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4] 

       


    5. 기타 유의사항 

      

     □ 포상수여 

      

     ㅇ 2024년 12월 수상자 개별 수여 예정

       * 포상수여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수상자 개별 안내 예정

      

     □ 신청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 장관표창 취소 

      

     ㅇ 표창 수여 확정 이후에도 추천 제한사유가 확인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장관표창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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