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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 기관 신규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02-07~2024-02-19
공고일 2024-02-07 조회수 2460
작성자 박성룡 문의하기 담당부서 사업화전략실
연락처 02-6009-3606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4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_공고문_240206(최종).hwpx(80KB)
  • 첨부파일 신청양식.zip(356KB)
  • ‘23년 기술거래기관·사업화전문회사 실적조사 기관 신규공고

    2024. 2.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개요

     1. 과업목적

    조사대상(‘23.12월 기준)

      - 기술거래기관: 176社 (공공 40社, 민간 136社)

      - 사업화전문회사: 59社

      ㅇ 국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정부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연간 기술거래·사업화지원 실적을 조사(연 2회) 

     2. 과업내용

      ㅇ 조사횟수 및 시기

       -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실시

    구분

    1차(반기 실적조사)

    2차(연간 실적조사)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내용

    조사시기

    기술거래기관

    ‘24.1.1. ~ 6.30. 

    동안의 기술거래실적

    ‘24.7~8월

    ‘24.1.1. ~ 12.31. 

    동안의 기술거래실적

    ‘25.1월

    사업화전문회사

    ‘24.1.1. ~ 6.30.

    동안의 사업화지원실적

    ‘24.1.1. ~ 12.31.

    동안의 사업화지원실적

      ① 조사 방법 설계

       - 응답률 제고 방안 및 조사 대상자의 응답 편리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② 조사 문항 설계

       - 조사항목 및 내용 검토·개선 추진

       -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의 실태 파악을 위한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요청사항 조사 검토

      ③ 조사내용

       - 기관 일반현황 및 인력 정보, 실적 점검 등 조사

    < 조사내용(안) >

    구분

    조사 내용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일반현황

    • 기관명

    • 기관유형

    • 주 사업분야

    • 전문기술분야

    • 매출액 규모 등

    • 기관명

    • 기관유형

    • 주 사업분야

    • 전문기술분야

    • 전체 매출액 中 사업화매출 비중 등

    인력 정보

    • 상근 인력 정보 및 자격사항

    • 상근 인력 정보 및 자격사항

    실적

    • 기술도입자

    • 기술제공자

    • 기술분류 및 기술명

    • 기술유형 및 특허번호

    • 거래유형 및 계약기간

    • 기술료 및 수취방법

    • 국/내외 거래 구분

    • 중개수수료 등

    • 실적유형

    • 기술분류

    • 주요 서비스 내용

    •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 유형

    • 수입형태

    • 투자규모 및 내용 등

     ④ 결과취합 및 분석

       - 결과물 제출(실적 제출 공문, 조사 양식, 증빙 계약서 사본)

       - 제출된 계약서와 작성된 실적 내용을 매치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 휴·폐업, 자격 유지조건 미달 기관 등 구분

       - 공공·민간 기술거래기관의 특이점을 도출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생태계 발전방안 도출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 2024.3월 ~ 2025.2월(12개월)

     2. 지원 예산 : 정부출연금 총 85백만원(공동연구기관 1개 선정)

     3.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내용 확정 예정

    공모 및 신청

     1. 공모방식 : 자유공모

     2. 신청자격

      ㅇ 비영리법인 : 공공연, 대학, 협·단체 등 비영리법인 중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기술이전설명회 운영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기관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19일(월) 18시

      ㅇ 제출방법 : 하드카피(10부) 및 컴퓨터 파일(1식) 제출

       - 하드카피 :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제출(10부)

         *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 컴퓨터 파일 : 이메일(jjsing02@kiat.or.kr) 제출

       - 하드카피 및 컴퓨터 파일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평가일 : 2024년 2월 22일(목) 

         * 발표 평가로 진행하며, 세부 시간은 해당기관 별도 통보

     4. 구비서류

      ㅇ 공고시 제시된 양식 활용 요망

    순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연구개발계획서

    기관(업)별

    총 10부 제출

    (구비서류를 한 권의 책으로 제본)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기관(업)별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업)별

    4

    사업자등록증

    기관(업)별

    5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업)별

    6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기관(업)별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박성룡 선임연구원(02-6009-3606)


    평가 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ㅇ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관(업)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납부 등) 불이행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

     ㅇ (위원회 구성)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➂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2.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30)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사업 범위, 사업 특징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사전 환경분석을 통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전략의 타당성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10

    수행능력

    적정성(4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보안관리,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추진일정의 현실성

    20

    수행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20

    결과활용

    가능성(30)

    지속 가능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성과 제고 및 활용성 등

    15

    기대 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5

    합  계

    100

     3. 평가 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추진일정(안)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7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19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2.22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4.2월말

    협약체결

    (수정의견 반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24.3월초

    사업수행 및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수행기관(공동)

    ~25.1월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2월

    수행결과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5년中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유의사항 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 발견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동 공고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선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주관연구개발기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ㅇ 동 과제는 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과제 진행중 추진상황에 대한 상시점검,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등 주관연구개발기관(KIAT) 협조요청에 성실한 보고 의무 부여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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