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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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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사업공고 | ||
접수기간 / 상태 | 2024-10-30~2024-11-20 | ||
공고일 | 2024-10-30 | 조회수 | 6001 |
작성자 | 전동균 문의하기 | 담당부서 | 산업인재전략실 |
연락처 | 02-6009-323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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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포상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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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산업혁신인재 양성·활용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산업혁신인재
역량 강화 의지 표명
□ 미래 산업을 선도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
이 큰 자에 대해 공적 시상 및 장려
|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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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대상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개발(전문)기관 및 종사자
* 산업부 소관 인력양성사업
□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8점
포상대상 | 부문 | 훈격 | 규모 | 수공기간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 유공자 | 장관표창 | 2 | 3년 이상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 6 | |||
계 | 8 |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 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기준으로 산정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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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
| 내 용 |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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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공지 (KIAT) |
| ●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홍보 예정 |
| ’24.10월30일~ 11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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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KIAT) |
| ● 적격성 검토 * 해당 없을 시 제외가능 |
| ’2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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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심의 (KIAT) |
| ● 포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등 * 포상대상자 추천 |
| ’2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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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
| ●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 범죄,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
| ’2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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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수여 (산업부,KIAT) |
| ● 유공자 포상 |
| ’24.12월 이후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포상대상 | 심사기준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혁신인재 양성 활동 - 산업혁신인재 양성 성과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여 수준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 ● 산업혁신인재 양성 관련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기획·운영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 및 확산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에 기여한 수준 |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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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10. 30(수) ~ 11. 20(수), 18시
*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제출서류
신청분야 | 제출서류 | 서식 | 수량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 신청서 | 별지1-1 | 2부(원본1, 사본1) |
- 공적조서 | 별지2 | 2부(원본1, 사본1) |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별지3 | 2부(원본1, 사본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4 | 2부(원본1, 사본1) | |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 | 2부(원본1, 사본1) |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 신청서 | 별지1-2 | 2부(원본1, 사본1) |
- 공적조서 | 별지2 | 2부(원본1, 사본1) |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별지3 | 2부(원본1, 사본1)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4 | 2부(원본1, 사본1) | |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 | 2부(원본1, 사본1) |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원본(서명이 포함된 양식의 원본은 PDF 파일), 사본(제출서류의 hwp 파일)은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동균 선임(jdg2933@kiat.or.kr)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전동균 선임
연락처 | 02-6009-3237 (전동균 선임) |
이메일 | jdg2933@kiat.or.kr |
|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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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 포상 추천제한
① 전문기관 종사자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②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개인)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① 전문기관 종사자’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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