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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4-10-30~2024-11-20
공고일 2024-10-30 조회수 6001
작성자 전동균 문의하기 담당부서 산업인재전략실
연락처 02-6009-3237
첨부파일
  • 첨부파일 (붙임1)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안내.hwpx(98KB)
  • 첨부파일 (붙임2)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양식.hwpx(80KB)
  • 2024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산업기술혁신의 근간이 되는 산업혁신인재 양성·활용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정부의 산업혁신

       역량 강화 의지 표명

     미래 산업을 선도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

       이 큰 자에 대해 공적 시상 및 장려

      

      

    2. 신청(추천) 자격 및 포상규모

      

     포상대상

      ㅇ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 참여를 통해 산업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강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개발(전문)기관 및 종사자

         * 산업부 소관 인력양성사업

      

    □ 신청 자격 및 포상규모(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8점

    포상대상

    부문

    훈격

    규모

    수공기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유공자

    장관표창

    2

    3년 이상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6

    8

      * 포상규모는 내부방침 및 접수상황(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공(공적) 기간은 표창 추천일(’24.11.29. 예정)기준으로 산정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선정계획

    공지

    (KIAT)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계획 공지 및 접수

     * KIAT 홈페이지, 연구개발기관 등 홍보 예정

    ’24.10월30일~

    11월20일

    서류검토

    (KIAT)

     적격성 검토

     * 해당 없을 시 제외가능

    ’24.11월

    내부 심의

    (KIAT)

     포상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등

     * 포상대상자 추천

    ’24.11월

    요건확인 및 공적심의

    (산업부)

     후보자 자격요건* 확인 및 공적심의

     * 범죄, 산재, 공정거래 위반 여부 등

    ’24.12월∼

    포상수여

    (산업부,KIAT)

     유공자 포상

    ’24.12월 이후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

    포상대상

    심사기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큰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혁신인재 양성 활동

     - 산업혁신인재 양성 성과

     -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여 수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전문기관 종사자

     산업혁신인재 양성 관련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기획·운영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 및 확산 실적 

     - 산업혁신인재 양성에 기여한 수준


      

      

    4. 신청 및 접수방법

      

     신청기간 : 2024. 10. 30(수) ~ 11. 20(수), 18시

       *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접수를 완료해야 함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수량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신청서

    별지1-1

    2부(원본1, 사본1)

    - 공적조서

    별지2

    2부(원본1, 사본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3

    2부(원본1, 사본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

    2부(원본1, 사본1)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2부(원본1, 사본1)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에 기여한 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 종사자

    - 신청서

    별지1-2

    2부(원본1, 사본1)

    - 공적조서

    별지2

    2부(원본1, 사본1)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별지3

    2부(원본1, 사본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4

    2부(원본1, 사본1)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2부(원본1, 사본1)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원본(서명이 포함된 양식의 원본은 PDF 파일), 사본(제출서류의 hwp 파일)은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통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동균 선임(jdg2933@kiat.or.kr)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전략실 전동균 선임

      

     * 이메일 발송 후 상기 연락처로 접수사실 통지

    연락처

     02-6009-3237 (전동균 선임)

    이메일

     jdg2933@kiat.or.kr

      

      

    5. 기타사항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포상 추천제한

      

     ① 전문기관 종사자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②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 종사자 (개인)

         * 단,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일 경우 ‘① 전문기관 종사자’ 조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함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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