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윤리경영활동
2024년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1517 |
작성자 | 이택수 문의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2-6009-3021 | ||
첨부파일 |
|
붙 임 |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배포용) |
○ 운영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 5대 빈발분야 부정청구 대상 (예시) |
| ||||||||||
|
| |||||||||||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 신고안내
-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
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소식지, 입간판 등) 상황에 따른, 홍보문구·디자인 등 제작 홍보 요망
- 담당부서 : ESG경영실
- 담당자 : 최정옥
- 연락처 : 02-6009-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