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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활동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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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05 | 조회수 | 929 |
작성자 | 이택수 문의 | 담당부서 | 감사실 |
연락처 | 02-6009-3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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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개요 |
□ 추진배경
ㅇ 일선 공직현장에서 빈발하는 직무상 갑질행위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패취약분야 경각심 및 신고 활성화 도모
□ 운영방안
ㅇ (기간) ‘24. 6. 3. ~ ’24. 7. 31.(약 2개월) * 필요시 연장 운영
ㅇ (대상) ①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② 사적노무 요구 ③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관련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의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제10조의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4조, 제15조, 제21조 등
【행동강령의 갑질행위 예시】 |
✔ ○○시는 관내 A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A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학교 교장은 직원 B에게 구두수선 심부름, 자녀의 입학서류 작성, 가전제품 수리, 점심 도시락 구입, 퇴근 후 저녁 강요, 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수차례 지시 |
ㅇ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ㅇ (처리)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7월), 현지점검 및 신고처리(6~9월)
※ 주요처리결과는 보도자료 및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활용
- 담당부서 : ESG경영실
- 담당자 : 최정옥
- 연락처 : 02-6009-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