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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카테고리 사업공고
접수기간 / 상태 2025-03-31~2025-04-30
공고일 2025-03-31 조회수 836
작성자 채원형 문의하기 담당부서 지역산업전략실
연락처 02-6009-3667
첨부파일
  • 첨부파일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문.hwpx(158KB)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75호

    2025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 공고

      

    「2025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추천)을 바랍니다.

    2025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추진 목적

      

     ㅇ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여 관련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 포상 개요

      

     가. 포상부문 : 3개 부문(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나. 포상시기 : 3개 부문별 주요행사 시 포상

      ㅇ 지역산업진흥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11월~12월 예정)

      ㅇ 산업단지발전 : 산업단지의 날 행사(’25.9.14. 전후 예정)

      ㅇ 균형발전사업평가 :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25.11월~12월 예정)

      

     다. 포상규모(안) : 정부포상 3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78점 내외

    포상부문

    정부포상(31점)

    장관표창

    합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지역산업진흥

    1

    2

    8

    8

    35

    54

    산업단지발전

    1

    2

    3

    4

    40

    50

    균형발전사업평가

    1

    1

    3

    5

    합 계

    2

    4

    12

    13

    78

    109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포상부문별 후보자 요건

    부문

    포상 후보자 요건 

    지역산업 

    진흥

    기업의 경영혁신, 첨단산업 등 기술개발(논문, 특허 등), 정부사업 참여 등을 통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 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신·증설, 지방이전 등)를 통한 생산력 증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투자 제도‧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자

    -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스마트특성화 사업,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일자리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지역산업‧균형발전 정책(사업) 수립,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지역사업의 발굴·육성, 

      지역사업 수행 및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진흥 및 균형발전에 기여한 자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산업)화, 창조적 지역사업 및 지역 내‧외 등 산업계‧학계‧

      연구계‧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등

    산업단지

    발전

    - 생산성 향상, 품질·공정개선, 신기술·신소재 개발, 특허 및 기술개발 연구 등으로 산업

      단지 혁신확산에 기여한 자

    -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공장 신·증설, 설비투자, R&D 투자 등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단지 활력제고에 기여한 자

    지속적인 혁신과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경제효과를 

      유발하여 산업단지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한 자 등

    균형발전

    사업평가

    주민 공동체의 화합 및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생활안정, 산업체 유입,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의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3.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절차

      ㅇ (접수) 부문별 신청(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검토

       ① 지역산업진흥 :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지원단)

       ② 산업단지발전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③ 균형발전사업평가 :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

     ❖ (지방시대위원회·기획단)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2조에 의해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제68조에 의해 지방시대기획단 설치 및 지방시대

         위원회 사무 처리

     ❖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동의 지원 기구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시·도 소속으로 설치

      ㅇ (1차 심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포상 부문별 

           6명 이상 11명 이하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 심사 후 산업부에 추천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중심의 6명 이상 11명 이하 전문가를 위촉, 현장조사와 심사 후 추천

      ㅇ (2차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제1차관) 개최 및 

          공적심사실시 후 최종 후보자를 선발, 행정안전부에 추천(국무총리표창 이상)

    < 심사 주요 절차도 >

    공고

    접수 

    지역별 추천

    1차 심사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KICOX 지역본부

    지방시대위원회

    (KEIT)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KICOX 지역본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전문가 심사)

    공개 검증

    현장 확인

    2차 심사

    포상 추천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산업부

    (KIAT, KICOX, 지방시대위원회)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산업부

    (→행안부)

      

     나. 주요 심사기준(안)

    구 분

    주요내용

    공적기간

    ㆍ해당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업적도

    ㆍ포상부문 관련 업적의 양적 정도와 질적 우수성

    기대효과

    ㆍ업적의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목적성

    ㆍ업적의 목적성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도

    도전성

    ㆍ업적의 도전성 및 이를 극복한 정도

    기여도

    업적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후보자가 기여한 정도

    기타

    공적의 참신성 및 홍보효과, 해당분야의 평판 및 지지도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기간은 심사에서 제외

      

      

    4. 신청자격

      

     가.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예외> 추가수공기간의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모범 공무원상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의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가’항의 수공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나.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부문)와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장관표창은 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제한됨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신청(추천)제한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상훈법 시행령 제17조의 2) 준수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또는 단체(기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효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포함)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임원’ 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해당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해당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ㅇ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 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및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존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상훈법」,「2025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2025

          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가.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내용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의 성명, 주요공적, 소속 또는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 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 생략

           가능

      ㅇ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소통24, 국민생각함,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ㅇ 공개기간 : 관련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나. 유의사항

      ㅇ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함

      ㅇ 신청자 및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또는 기재·입력한 정부

          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함

      ㅇ 후보자가 개인일 경우, 공적조서 작성 시 소속기관(단체)의 공적사항

         이 아닌 후보자 개인의 공적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6. 신청(추천)방법

      

     가. 제출기한 : 2025. 4. 30.(수) 18시까지(우편의 경우 기한 내 발송분까지 유효함)

        * 균형발전사업평가 부문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기한 등 신청방법을 

           공문으로 별도 안내

     나. 제출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작성양식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대한민국 상훈포털(www.sanghun.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지방시대위원회(www.balance.go.kr)

     다. 제출방법 :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이메일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우편으로 송부(또는 방문접수)

      ㅇ 별지 양식으로 작성한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형태로 이메일로도 제출

      

    ※ 문의처

     ㅇ 지역산업진흥 부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전략실 / 채원형 연구원

         (Tel : 02-6009-3664 / e-mail : cwh9987@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임창범 사무관

         (Tel : 044-203-4408 / Fax : 044-203-4741 / e-mail : cb07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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