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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채용현황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등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6-10-19View. 35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자 : 정수민 문의하기
  • 연락처 : 02-6009-307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등의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등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ㅇ 산업통상부 홈페이지(www.motir.go.kr) 메인 화면의 알림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참고] 신고대상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산업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단체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재직자가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특혜 부여,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이 의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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